[해외의 장애우] 자기옹호와 사회적 시스템으로 인권 침해 막을 수 있다 > 기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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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장애우] 자기옹호와 사회적 시스템으로 인권 침해 막을 수 있다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총망라한 인권백서 출간

본문

  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장애우들의 입소시설과 회사 정신병원 등에서의 장애우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됨으로 인해 장애우들의 열악한 환경과 그 실태가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정신지체 장애우들에 대한 폭력과 급료의 착복 및 무단전용, 성적 학대 등의 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어 회사의 사장이 구속되고 정신병원 세 곳이 폐쇄되는 일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장애우들을 둘러싸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들이 사회문제화 된 것은 장애우 당사자들의 문제제기와 사회운동,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그룹의 노력이 주효하였다. 최근 장애우단체들은 장애우에 대한 왜곡된 장애우관, 프라이버시 침해, 용어상에 있어서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방송, 신문과 잡지들에 대해서 인권침해의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표현에 대해서는 항의를 함으로써 장애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총 8백 건의 인권침해 사례 수집

  이렇듯 다방면의 노력에 의해 일본은 제도적으로는 장애우복지가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비장애우들에게는 여전히 마음의 벽이라 할 수 있는 의식상의 편견과 몰이해가 남아 있어 장애우에 대한 인권침해와 인권 경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계기로 장애우들이 인권옹호를 위한 차원에서 장애우들이 어떠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오사카후를 중심으로 한 19개의 장애우단체와 인권단체가 오사카후와 오사카시의 후원을 받아 그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인권백서>로 발표하게 되었다.
  장애우 인권백서는 약 1년 2개월의 과정을 거쳐 발표되었는데,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우 한 사람 한 사람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최종 수집된 조사표는 장애종별로 1천5백50건이었으며 인권침해 사례로 8백 건이 수집되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장애우들의 인권침해야 차별은 ▲ 그 시대와 사회의 합리성에 근거하지 않는 편견과 고정적인 장애우 이미지에서 오는 권리침해 ▲가능한 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배려와 서비스를 향유할 권리의 침해 ▲통상적인 시민생활을 생활할 권리의 침해 등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장애우 인권백서에서는 이러한 3가지 측면에서 오는 장애우들의 인권 및 권리침해의 사례를 개호, 주택, 교통과 외출, 취로, 금전문제, 시청, 우체국, 은행 등이 공공기관 이용, 음식점, 매점, 목욕탕 등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시설의 이용, 결혼, 가족, 관혼상제, 출산과 육아, 이웃과의 관계 또는 인간관계, 성적 학대, 교육과 보육, 입소시설과 통근시설, 병원과 지역의 의료, 정신장애우의 무제 등 모두 15개 과제로 구분·정리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의 사례를 과제별로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개호(가이드 헬퍼)인에 대한 사례를 보면, 가이드 헬퍼에게 지갑을 맡겼다가 그 사람이 돌아간 후 지갑 속의 돈을 헤아려보니 돈이 없어진 사례, 신체장애 및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딸이 있는 부모가 가게가 바빠 가정부에게 자신의 딸을 맡기게 되었는데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정부가 딸을 때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호를 해줄 사람이 없어 화도 못 내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례, 장애우가 집을 빌리려고 할 때 집주인이 "만일 이웃에 불이 났을 경우 불을 피해 집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며 입주를 거절한 경우.
  외출할 때 일어나는 사례로, 장애우가 버스를 타려고 할 때 버스기사가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표정을 하면서 명령조로 지시하는 경우, 복지택시에서 쿠폰을 사용하려 할 때 운전기사로부터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라고 말한 경우, 전철에서 자리에 않았을 때 옆 사람이 "더럽다"며 자리에서 일어난 경우, 또는 장애우 자신이 잡은 손잡이를 수건으로 닦고 잡는 경우.

 


옆자리에 앉았더니 더럽다며 일어나

  직장에서 있는 일로 내부장애우의 경우 내부장애로 인해 몸이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유급 휴가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상사나 동료들이 "딴전을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듯이 쳐다볼 경우, 공장에서 다른 동료와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장애우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동료보다 임금이 낮아 이유를 물어보니 "비장애우로 장애우와 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참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대답하여 직장을 그만둔 사례, 시청의 보호과에서 생활보호비에 대해 문의를 하던 중 직원이 "당신이 장애우라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라고 하면 복지관계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받는 지원을 마치 장애우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주고있는 듯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사례.
  술집과 찻집에서의 사례로 술집에 손님이 많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점원이 와서 장애우들에게는 "손님이 많아 자리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비장애우에게는 자리를 안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돌아왔다는 사례, 찻집에서 처음 만난 손님과 우연히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점원이 손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폐가되니 나가주세요"라고 하여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나가!"라고 하여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던 사례 등으로 마치 장애우를 성가신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사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사례로, 정신지체 장애우가 있는 가정에 어느 날 경찰관이 "아드님이 낙서를 하지 않았습니까"라며 확실한 증거도 없이 마치 범인 다루듯이 하였다는 사례.
  학교에서의 진로지도에 대한 사례로, 중학교 졸업 후에 진로에 대하여 다른 학생과 보호자들에게는 면담시간이 있었지만 장애우 본인에게는 면담시간이 없었던 사례로 교사가 "어차피 장애우는 양호학교(장애우학교)에 진학하지 않는가"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여 장애우의 진로진도를 교사가 마음대로 결정해 버린 사례.
  정월과 추석 때에 강제적으로 외박을 하도록 하는 시설의 사례로 집에 돌아가도 가족으로부터 개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않는 장애우에 대해서도 "집에 돌아가지 않는가"라며 호텔을 빌려서라도 외박하도록 하는 사례.
  정신장애우에 대한 사례를 보면 이웃사람과 만났을 때 "입원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라고 물어 이유를 들어보니 "언제 불을 낼지 모르기 때문에 "라고 대답한 경우, 어머니의 장례식 때 친척에게 인사를 하였는데 모두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사례 등 정신장애우에 대한 편견과 무시 등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인권침해 막기 위한 사회 시스템 필요

  이번 인권백서를 통해 장애우들을 둘러싸고 있는 인권침해의 실태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일부 장애 당사자들은 어디까지가 차별이고 인권침해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침해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는 점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거나 차별을 받고 있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몸으로 체험하였던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즉, 자기옹호(self-advocacy)를 통해서만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장애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애우단체들은 이러한 장애우들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를 없애기 의한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일부로서 각 단체들은 자신들의 사업과 이권침해를 없애게 위한 사업을 연결 시켜 활동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글/ 정일교 (관서학원대학대학원 연구원)

 

작성자정일교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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