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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제주 한림읍의 장애우 복지마을 만들기

저소득장애우 업소 무료 이용, 청년ㆍ부녀회 결연맺기 등 아이디어 만발

본문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전체 인구 2만1천2백여명의, 읍단위 치고는 꽤 큰 편에 속하는 이 한림읍이 전국 다른 읍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 눈에 알아보기란 쉽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읍내 거주하고 있는 장애우 4백18명, 그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장애우와 그 가족 1백80여명에게는 확실히 이 곳이 살맛나는 고장임에는 분명하다. 장애우복지지원망과 장애우지원협의회를 두 개의 축으로 튼실하게 가꾸어지고 있는 제주도 한림읍의 장애우 복지마을만들기를 알아보았다.  

  지난 해 12월 "장애인먼저" 실천중앙협의회(상임대표 이수성)가 수여하는 "장애인 먼저" 우수실천단체로 한림읍사무소가 수상자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읍단위 자치단체가 이 상을 받기는 처음.

  일반적으로 읍면동 단위 자치단체의 살림은 상급 단체인 시군구에서 내려오는 일정 사업을 집행하는데 급급할 정도로 딱 맞춰진 예산이고, 지역 단위도 적어 다른 사업으로 별도의 수입을 잡아 나름의 사업을 집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림읍사무소가 이 상을 수상한 근거는 다름이 아니라 관심있는 몇몇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림읍내 "장애우복지지원망"과 "장애우지원협의회" 활동이 보여준 성과 때문이다. 

저소득 장애우와 가족 21개 업소 무료 이용

  단적으로 말해 이 지원망과 협의회 덕분에 이 고장 자활 혹은 한시적 보호대상자인 장애우와 그 가족들은 지난해 13군데, 올해는 21군데의 약국과 이ㆍ미용실, 목욕탕 등을 무료로 이용한다. 또 그보다 더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대상 장애우등 106명은 이웃 청ㆍ부녀회 회원들과 결연을 맺고 목욕ㆍ나들이나 밑반찬ㆍ우유등  이런 저런 도움을 받는다.

  그 가운데 장애우복지지원망의 출발은 이랬다. 지난 해 1월 초 양승문 읍장 명의로 읍내 각 업소 업주들에게 공문이 발송됐다. "장애우복지지원망 후원 동의서"라고 이름 붙여진 이 공문에는 장우자매결연사업, 복지의료서비스, 복지이미용서비스, 복지목욕서비스, 복지투약서비스, 중증장애우 목욕봉사서비스, 만남의 장 서비스 등 7개 항목의 구분이 있었다. 이것을 받아 보고 동의 표시를 해온 곳이 13군데였다. 일반 업소뿐만 아니라 부녀의용소방대원들이나 한림교회 호스피스 봉사단 등은 장애우들에게 직접 노력봉사를 통해 이 지원망에 동참하기를 희망해왔다.

  그리고 자활ㆍ한시적 생활보호대상 장애우 30가구(가족 75명)에게는 이 13개소의 병ㆍ의원, 목욕탕, 약국들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복지이용권이 발급됐다. 이렇게 시작된 "장애우복지지원망"을 통해 지난 해 이들은 모두 1천50여회 정도 무료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 됐다.

  올해 초 또 다시 돌려진 후원동의서를 보고 참여를 희망해온 업소는 지난해 보다 9개나 더 늘어난 21군데(1개업소 이전)로 확대돼 복지이용권을 이용하는 가구뿐만 아니라 읍사무소 관계자들의 반가움을 더했다.
  이 가운데 명ㆍ의원만 6개 업소로 이제 한림읍내 거위 모든 병ㆍ의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해  3개소였던 이ㆍ미용실도 모두 8개소로 늘어났고 약국도 3개소가 새롭게 복지투약서비스를 약속했다. 이렇게 참여 업소 수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이용권 이용자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업소들을 선택해서 찾아갈 수 있게 됐다.

  지난 해의 경우 이발관이 한 군데, 미용실은 두 군데 뿐이어서 복지이용권을 사용하는 장애우와 가족들이 그 곳에만 몰렸던 터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읍사무소 측에서 그 업소에 내심 미안한 마음을 갖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해부터 복지지원망에 참여했던 미용실 "머리만들기"의 김경자 원장은 "많이 올 때는 복지이용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3∼4명 정도 왔지만 올해는 참여 업소가 늘어나서 확실히 이용하는 숫자가 줄어들었다"면서 "이용권을 갖고 오는 장애우들에게는 일부러 사적인 것은 묻지 않고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더니 두 번째 올 때부터는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았다고"고 말한다. 한 명당 커트비가 5,6천원이니 지원망에 참여한 이후 공짜 손님이 많아져 당장 얼마간의 수입은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김 원장은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으니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단다.”

  올해부터 지원망에 참여한 조일이용원 조성기 원장은 원래 낙도나 한림읍내 비양도 같은 섬 분만 아니라 읍내 노인학교나 산촌 등에 가서 이용 서비스를 해주곤 했던 자원활동 베테랑이다. "70년대부터 비양도 같은 곳에 가서 사람들의 두발 상태를 보면 장발도 많은데다 바닷물이 그대로 말라 이발 기계도 잘 들지 않을 때가 많았다"고 회상한다. 지난 해 장애우지원협의회에서 실시한 무료 이ㆍ미용서비스에 참여한 후 본격적으로 지원망에 더 동참하게 됐다는 그에게 복지 이용권을 갖고 찾아오는 손님들은 그저 가른 유료 손님과 똑같이 소중한 고객일 뿐이다.

  무엇보다 전체 이용횟수의 68%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곳은 바로 병ㆍ의원이다. 장애우들의 높은 의료재활서비스 욕구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보건소보다는 일반 병ㆍ의원을 찾는 숫자가 많은 것이다. 문의원(원장 문근영)의 외래의 송종원 씨는 "이용권을 갖고 온 환자들은 주로 감기 환자나 신경통ㆍ관절염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 가운데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사무소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거택보호대상자로 변경을 받아 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한라탕 김학범 사장 부부는 이제 고정적으로 이 목욕탕을 찾은 몇몇 가족들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자연스러운 인사를 나누곤 한다. 한 달에 평균모두 3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 보다 장애우와 가족들이 더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만 이들은 신경을 쓸 뿐이다.

  복지 이용권을 가끔 이용한다는 강재후 송모열씨 부부는 모두 지체장애우다. 이들 가정의 전체 생활비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의 교육비 지출이 제일 큰데 목욕비랑 약값 등을 다만 얼마간이라도 절약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목욕같은 경우 예전보다  목욕비 지출이 줄기도 했지만 더 자주 목욕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 복지지원망을 처음 제안하기도 한 한림읍사무소 사회복지요원 정상섭 씨가 바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점이었다. 장애우들이 가까운 시설과 상가를 더 자주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위 이웃들과 만남을 갖고 교류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통합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다. 

협의회를 한 축으로, 청ㆍ부녀회를 활동대원으로

  한림읍내 또 하나의 조직, "장애우지원협의회"는 외형적으로 본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우복지위원회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읍내에 장애우 이용ㆍ수용시설이 한 개소도 없고, 장애관련 조직도 지체장애인협회의 분회와 맹인복지연합회 분회 정도만 있는 실정에서 협의회는 새마을 부녀회장, 이장단협희회장, 목사, 병원장, 로타리클럽 회장 등 지역 내에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인사 15인으로 구성돼 있다.

원래 지원협의회는 지난 해 제주시에 있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재가 순회봉사센터 대상지로 한림읍을 선정하고 읍장에게 장애우복지와 관련된 지역협의체를 제안하면서 구성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립읍의 지원협의회는 단순히 형식적인 모양 갖추기에만 머물지 않고 각 위원들이 나름의 활동영역에서 지원금을 조성해 보태고 여기에 각 마을(리단위)별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청년회ㆍ부녀회가 적극적인 활동대원으로 결합하면서 생명력이 넘치는 조직이 됐다.

  지난 해 2월 27일 협의회 구성을 마친 뒤 4월에는 즉시 생활보호대상 장애우 98명과 21개 마을 청ㆍ부녀회가 자매결연을 맺었다. 또 4월 20일부터 6일간 자매결연을 맺은 장애우들의 욕구와 실태를 조사했는데 이 때 방도배를 원한다거나 취업, 목욕, 물리치료 등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바람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들을 실현시킬 예산이 문제였지만 각 위원의 회비뿐만 아니라 양승문 읍장이 사비를 털어 1백만원을 내놓고 읍사무소 여직원회의 찬조금 1백만원, 거기다 읍체육대회때 협의회 위원들이 장애우돕기 일일찻집을 열어 1백10여만원을 모았다.

그렇게 해서 지난 해 모인 돈이 모두 4백60만원, 주부대학 총동창회장이자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수자 씨는 "체육대회 때 찻집을 할 때 코흘리개 어린아이도 와서 저금통에 후원금을 넣는 것을 보고 단순히 기금 이상의 장애우 인식개선 효과가 있어서 뿌듯했다"고 말한다.

  그 예산으로 우선 23가구에 새로 방도배를 했고, 7월경에는 한림공원등 세 곳으로 여름나들이를 다녀왔다. 추석ㆍ설날 명절 때 샴푸나 고기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구체적인 활동은 마을단위 청ㆍ부녀회 회원들의 눈부신 활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마을 내 결연 장애우를 위해 방들을 도배하고 직접 목욕탕에 데려가서 씻기고 다시 데려오는 일은 바로 이웃에서 함께 살고 있는 마을 청ㆍ부녀회 회원들이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마을 청ㆍ부녀회 회원들과 결연 장애우들간의 사이가 돈독해져 지난 해 상명리같은 마을에서는 청ㆍ부녀회 회비와 재활용품을 판매해 적립한 자체 예산을 모아 매년 노인잔치만 하던 것을 마을 별도로 장애우 나들이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상명리  홍여헌 청년회장은 "장애우들을 가까이 지켜보니까 평소 자주 하지 못한 나들이 같은 외출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 같아 마을 내 4명의 장애우들과 함께 나들이행사를 가졌었다"며 "올해는 예산이 빠듯해 청년회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사비를 털어서라도 올해에도 계속 나들이 행사를 갖고 싶다"고 밝혔다.

  기자가 한림읍을 방문한 날에도 독거노인 신태임(시각장애) 씨의 집을 읍사무소 여직원회원들과 자원활동자들이 도배를 해주며 오래된 세간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신채임 씨는 "눈도 어둡고 늙어서 귀도 잘 안 들려 귀신같은 몸이 됐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집을 고쳐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림읍에는 오래된 전통가옥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대부분 몇 십년씩 도배도 하지 않고 지내온 곳이 많다. 더군다나 독거노인들의 경우 협의회 지원이 없었다면 그러한 주거환경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었다.

  올해 72세 된 지체장애우 김복순(가명) 씨도 예전에 마을 청년들이 와서 도배를 해줘 깨끗해진 방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 가족이라고는 외지에 살고 있는 동생 하나뿐인 심 씨는 한 쪽 다리가 고관절부터 잘려나간 장애를 가진 몸이라 생계보조대상 수당이 나왔다고 해도 은행 한 번 가기는 물론 집안생활도 힘에 겨운 것이 사실이다.

  목욕도 그 중 하나. 그러나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마을 부녀회와 청년회 사람들이 와서 꼭꼭 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노인복지회관을 빌려 자원활동 이ㆍ미용사들이 거의 모든 읍내 독거장애 노인들에게 이ㆍ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목욕도 함께 해 청ㆍ부녀회 회원들과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복지지원망이 있고 마을별로 청ㆍ부녀회가 결연 대상장애우와 함께 목욕을 하곤 하지만 그래도 빠지는 사람들이 있기에 마련된 자리였다. 

마을 주민 모두가 주체가 되는 장애우복지마을 만들기

  한림읍 지원협의회 사업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두 가지다. 그 중 하나가 부업을 원하는 경증장애우 10명에게 취로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우 도우미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참여한 장옥수 씨는 "네 명씩 짝을 이루어 각 마을을 돌며 중증장애우를 간병하거나 집안청소ㆍ빨래 등을 했는데 같은 장애우라는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특히 여성 중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과 마음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며 "한 달 보름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위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을 그리워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무엇보다 보람 있었다"고 말한다. 장 씨는 취로사업이 끝난 뒤에도 혼자 이웃에 있던 중증장애우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다른 무엇보다 결혼을 원한다고 답한 장애우 5명의 신상을 읍정소식지에 소개하며 결혼중매에도 나선 것도 이채롭다. 결혼식을 올리는데 필요한 예식장과 미용실 등 후원 업소들까지 다 구해놓은 상태에서도 지난해에는 한 쌍도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다른 읍과도 서로 교류를 해서 한 쌍이라도 성사를 시키겠다는 다짐들이다.

  이렇게 장애우복지지원망과 장애우지원협의회는 각각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지만 각각의 조직을 서로 보완하면서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지난 해 지원협의회의 복지이미용서비스 사업에 한 번 동참해 본 이용사가 올 해 복지지원망 가입을 희망해 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해가 갈수록 참여업소가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마을 청ㆍ부녀회 회원을 비롯한 주민들이 주위에 있는 독거 노인이나 중증장애우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족쇄로 채원진 채 집안에 갇혀 지내던 정신장애우가 새롭게 발견되기도 하고, 정신지체장애우 부부가 있는  마을의 경우 그 자녀교육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 원래 구성돼 있던 지역 내 봉사모임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에 있던 한림읍 간부부인회와 여직윈회, 직원들도 월 1회 정도 돌아가며 생활보호대상 장애우와 노인 55명과 자매결연을 맺고 도배나 이런 저런 세간과 방 구석구석을 청소해주는 일에 더 열심이다. 읍사무소의 자판기를 통한 수익금등을 모아서는 격일로 독거 노인ㆍ장애우들에게 우유배달을 시켜주는데, 이 우유는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마땅히 돌볼 이들이 없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배달원이 즉시 알아낼 수 있어 그들의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읍사무소의 환경미화요원 상조회인 한마음회는 재활용품을 모아 판매한 수익금을 지원협의회에 내놓기도 했고, 파출소방범협의회는 휠체어 정비를 해준다. 지역 내에 있는 한림교회도 50명의 장애우를 교회로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도 주는 행사를 일년에 두 차례 씩 갖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고향 소식을 듣고 지난 해 말 한림읍 금능리 출신 재일교포 양두경 씨는 1천5백만원 상당의 기금을 내놓아 지역 장애우와 노인 33명에게 휠체어를 기증하기도 했다.
  곳곳에서 이렇게 활발한 나눔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그것도 장애우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그 사업들이 집중되면서 한림읍은  전국에서 유례 없는 장애우 복지 마을의 모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림읍 양승문 읍장은 "사실 읍단위 복지행정에서 예산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간의 연대감"이라고 말했다. "홀해 벌써 7백40만원이 지원협의회 예산으로 확보돼 있지만 그 돈을 다양한 계층의 많은 지역주민들이 한푼 두푼 모아 마련했다는 점이 더욱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지원망과 협의회 활동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직업재활이나 교육 등과 같은 보다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 복지관이 현재로서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다행히 올해 4월부터 한림교회 내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한림 소망의 집이 본격적으로 정신지체인 주단기보호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조만간 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 한족 바다와 접해 있지만 관광사업보다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특용작물을 일구는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며 2만여 주민들이 살고있는 조용한 마을, 한림읍. 장애우 4백18명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서 전업적으로 장애우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얼마 전까지도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읍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고장을 장애우를 이해하고 가까운 나의 이웃으로 생각해 언제라도 서로 도울 수 있는 복지마을로 만들어 가는 주체는 2만여 주민 모두가 되어 가고 있다. 기자가 한림읍의 이곳 저곳을 다니며 체험한 훈훈하고 풋풋한 분위기는 이미 완연해진 봄기운만은 아닌 듯하다. 
 

[공개질의서]

 


법을 시행하는 정부관련 기관조차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89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고용촉진법)이 시행 9년을 맞이했다. 고용촉진법은 ‘사회연대책임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9년을 맞이하는 99년 2월 현재,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촉진법이 강제하는 2%의 의무고용을 이행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출연(투자)기관 총 124곳 중에서 12%(15곳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철도청, 충북교육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 등)만이 의무고용제도를 이행하고 있다. 이 외에는 모두 2%이하이거나, 1%미만의 의무고용이행기관이 53%이며, 심지어 국무총리비서실,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0.00%) 등과 같이 고용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곳이 11곳이나 된다.
  법률 시행 10년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 관련기관들마저도 위법을 저지르는 최악의 상황을 확인하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화에서 일반 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0.46%)을 탓할 수 있는가.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켜야 할 정부조차도 위법을 하고 있으니, 일반 기업체가 해마다 ‘규제완화’라는 명목을 빌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인총연합을 중심으로 장애인의무고용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체들은 장애인 고용은 뒤로 한 채 면피용 부담금만을 납부하고, 기회만 있으면 의무 고용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위원회는 사회 정의 실현은 목적으로 제정된 고용촉진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출연(투자)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를 하니, 오는 4월 12일(월)까지 우편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주길 바란다.

1. 솔선수범해서 고용촉진법을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귀 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나름대로의 특별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2.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귀 기관의 연차적인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인 게획과 일정은 어떤 것인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92-16 진일 빌딩 1층 전화 : 02)521-5364 전송 : 02)584-7701

  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 직업위원회는 이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취합함과 동시에 해당 기관에 대한 고소고발등 강력 조치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작성자한혜영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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