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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장애우고용 회피 더 이상 안된다"

연구소, 장애우고용률 0%인 정부기관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본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위원회는 장애우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검찰청, 해양경찰청 등 6개 국가 기관장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했다. 이들 기관의 장애우고용률은 0.00%. 직업위원회는 이밖에도 이미 1백 10여곳의 정부출연(투자)기관에 장애우 고용현황과 미이행 사유, 앞으로는 고용계획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부하며 국가기관이 장애우고용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더 이상 정부 기관의 장애우고용의무 회피를 좌시하지 않고, 장애우 고용에 앞장서서 일반 기업체의 장애우 고용을 유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민원실에는 어찌 보면 "때늦은" 고발장이 접수됐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과 한신대 오길승 교수(연구소 직업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으로 장애우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검찰청, 해양경찰청 등 6개 국가 기관장에 대한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한 것이다.
  장애우고용촉진법 제34조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장애우가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는 1항과, 제2항 "각 시험 실시 기관의 장애우가 공개 채용인원의 100분의 2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들 기관의 장애우 고용률 0.00%는 어떠한 이유라도 납득할 수 없어 형사상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것이다.

 

 

직무유기 죄 물어 "고발장" 접수

  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용촉진법은 시행 9년을 넘기고 있지만 그 동안 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장애우 고용률 0.46%)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마저 외면하는 장애우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수 차례 지적돼 왔다. 노동부에 따르면 99년 2월 현재, 고용촉진법이 강제하는 2% 의무 고용을 이행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 출연(투자) 기관 총 1백24곳 중에서 12%(15곳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철도청, 충북교육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 공단 등)만이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있다. 이 외에는 모두 2%이하이거나, 1% 미만의 의무 고용 이행 기관이 53%이며, 심지어 국무총리비서실, 검찰청, 해양경찰청 등과 같이 단 한 명의 장애우도 채용하지 않은 곳이 11곳(장애우 고용률 0.00%)이나 된다. 그나마 일반 기업체는 분담금으로 장애우 고용 의무를 대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기관은 아무런 제재나 개선 조치없이 오늘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워원회는 고용촉진법이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출연(투자)기관이 장애우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2%의 장애우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정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지나 3월 31일 일단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서는 장애우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해당 기관을 질타하면서 또한 장애우를 채용함에 있어 기관 나름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의 연차적인 계획과 일정에 대한 답변도 요구하고 나섰다. 연구소는 이에 대한 기관의 답변을 취합하는 한편 이 가운데 장애우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국가기관에 대해 4월 16일  형사고발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정부기관들, "IMF라 고용어렵다" 변명

  공개질의서를 발부한 정부 산하 기관 1백10개 기관 가운데 현재 70여개 기관이 답변서를 보내 왔다. 이 가운데에는 단순히 반말투로 된 질의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문제의 본질 외의 항의성 전화를 하는 곳도 상당수 있었다.
  한편 답변을 보내온 70여개의 정부 기관은 장애우 의무 고용 미이행에 대한 주요한 요인으로 "IMF로 인한 구조조정"을 꼽았다. 대부분 행정 기관의 공무원 수급은 행정자치부의 일괄 채용과 기관 자체 채용으로 구분하는데, IMF로 인해 내부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일반 영업부서에 근무하던 장애우가 그 정리 대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장애우 의무 고용 미이행의 원인을 들면서 앞으로 신규채용이 있을 경우 장애우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단편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IMF한파가 장애우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지만, IMF 이전의 고용률(1.45%)과 지금의 고용률의 변화가 없어 이 답변들은 신뢰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장애우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의무 고용 미이행 또는 장애우 고용 환경 문제 등 진정한 문제의 본질은 한파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연구소는 정부 기관의 장애우 의무 고용 미이행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또 다른 작업에 착수, 정부 기관의 장애우 의무 고용 이행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보색하기로 이른 것이다.
  그것은 장애우를 전혀 고용하지 않은 기관(노동부 자료, 1998.6월 현재)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정부 기관이 솔선수범해 장애우 고용에 앞장서서 일반 기업체의 장애우 고용을 유도하도록 하게 한다는 물밑 작전이었다.

 


형사고발이라는 "강수" 두기까지

  검찰총장, 해양경찰청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위원장, 비상기획워원장 등 형사 고발당한 6개 기관의 장은 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 현재까지 임기를 맡은 사람들로, 장애우 의무 고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이다.
  그런데 장애우 의무 고용 미이행의 원인을 IMF탓으로 돌리는 이들 정부 기관의 해명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고용촉진법이 시행 10년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6개 기관 중 국무총리비서실은 단 한 명의 장애우를 고용했을 경우 2% 장애우 의무고용률을 이행하게 되고 국무조정실과 해양경찰청은 단지 3명, 검찰청은 30명을 고용했을 경우 이 법률을 완벽히(?) 지키게 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이다. 해도 너무했다는, 또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오게 된 배경도 따지고 보면 이런 작은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하기에 자성과 반성의 긴 문서와 더불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신뢰성 없는 답변과 그저 IMF탓이니 이해해달라는 내용 없는 변명에만 급급한 정부기관에 대해 더욱 용서할 수 없다.
  법률을 시행하는 정부 기관마저 법을 어기고 있는 우리 현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은 국가적인 수치다. 또한 향후 구조 조정이 완결되어 공무원 신규 채용이 있을 때 장애우 고용을 하겠다는 신빙성없는 계획만을 알려옴으로써, "법의 심판을 받아 해결될 수 있다면" 이라는 작은 소망을 안고 연구소는 형사고발을 한 것이다. (정부 기관 중 장애우 의무 고용률 0.00%인 곳이 모두 9곳이나 정부출연(투자) 기관은 의무 부담금을 내고 있어 고발에서 제외됐다.
  한편 고발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청과 국무총리비서실 등은 장애우를  고용하고 있노라면 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따라서 고발과 관련 검찰의 발빠른 움직임을 기대하며 연구소는 고발 기관에 장애우 고용 현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2월 취임사에서 "일하고자 하는 장애우에게 일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약속했고, 지난 4월 8일에는 보건복지부 국정보고 과정에서"장애우 채용보다 과징금을 내는 게 손해가 되도록 과징금을 올리는 한편 채용에 따른 세제와 금융상의 혜택도 대폭 강화하여 올부터 시행토록 노력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누누이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각 기관장들이 직무유기죄를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촉진법은 장애우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제정되었고, 특히 "사회 연대 책임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기관의 장애우 의무고용 이행은 일반 사업체의 장애우 고용 유도는 물론이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지켜져야 할 역사적인 과제이다.

 

글/ 박옥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교육부부장)

 

 

"장애우 고용하면 세금만 낭비?"
행자부 김병길서기관의 망언, 그 일파만파

 

  정부기관의 장애우 고용미이행에 대한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직업워원회의 공개질의서(함께걸음 99년 4월호 게재)가 각 정부기관과 언론사에 보내진 것은 지난 3월 31일. sbs 8시뉴스 방송취재팀은 이와 관련한 기사를 기획해 정부기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몇몇 해당 기관을 찾았다. 그리고 기장의 추궁에 대검찰청의 최필열 총무과장은 "그 동안 장애우 고용을 좀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그간의 잘못을 시인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나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66곳은 장애우고용률이 1%가 채 되지 않고 특히 공무원 채용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마저 1% 남짓한 수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들어 행자부 공보관실을 찾은 기자는 공보관 김병길 서기관으로부터 문제의 그 발연을 듣는다.
  "장애우 고용하면 실제로 써먹지도 못하는데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것 아닙니까?"
  이같은 김 서기관의 망언이 공중파를 타고 그대로 방송에 나간 4월 1일 이후 장애우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지체장애우 안은자 씨는"저 세금 축내는 사람인데요"라고 서두를 꺼내며 조목조목 김 서기관의 장애우인식을 비난했고, 서울장애인연맹등은 행정자치부를 항의방문해 장관 사퇴와 장애우 의무고용률 준수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성명서를 통해 김 공보관을 즉각 파면하고 장애우고용의무 책임을 수행하지 못한 노동부장관을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으며, 장애인실업자연대준비위원회는 성명서를 낸 후 김지철 씨가 장애우 59명과 연명으로 김 서기관을 상대로 4월 9일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태가 험악해진 것을 알아챈 행자부 공보관실에서는 부랴부랴 김 서기관이 인터뷰 당시 공무원 공개채용시 장애우를 별도로 모집하고 있으며 법상 2% 보다 많은 3%를 채용토록 권장하고 있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먼저 밝힌 후, 행자부 내부적으로 면직대 기자만 1백여명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은 어렵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반어법으로 물은 것 취재진이 이 대답 내용을 거두절미하고 다른 부처 자막을 이용, 문제기사만 몰래 녹음하고 활자화하여 내보냄으로써 왜곡 보도했다고 해명하며 방송국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또한  김 서기관은 "공중전파를 통해 장애우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공직생활의 교훈으로 삼아 복지향상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서기관의 망언에 대한 장애우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병길 서기관이 "장애우는 노동무능력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에 근거해 돌발적인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대다수 장애우들의 판단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부 담당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또한 근본적으로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에 장애우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에티켓과 관련한 교육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글/  한혜영 기자

 


 

 

김대통령 정부기관 장애우의무고용 준수 강력 지시

 

  사상 유례 없는 장애우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기관장에 대한 형사고발 사태까지 발생한 이 때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 각료들에게 장애우고용을 강력하게 지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장애우가 전체 인구의 10%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숫자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하고 장애우 고용과 관련, 정부가 전체 채용인력의 2%를 장애우로 채우도록 한 법을 지키지 않고 대기업도 과징금으로 때우고 있다면서 정부부터 먼저 법을 지키고 과징금을 올리는 한편 장애우채용에 따른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강화해 올해부터 시행토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특히"장애우 채용보다 과징금을 내는게 손해가 되도록 과징금을 올리는 한편 채용에 따른 세제와 금융상의 혜택도 대폭 강화하여 올해부터 시행토록 노력하라"고 한 지시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에 이어진 노동부의 업무보고에서 이기호 노동부 장관은 국가 지자체의 장애우고용률 2%를 달성할 계획이며, 장애우고용 장려금을 현행 최저임금의 60%에서 1백%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고 발 장

고발인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화 : 02-521-5364) 소장 : 김 정 열(이하 주소생략)
고발인 : 한신 대학교 재활학과(전화 : 0339-370-6707),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위원회 교수 : 오 길 승

피고발인 : 1. 진 념  2. 정 해 주  3. 조 건 호  4. 김 진 선  5. 김 태 정  6. 김 대 원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조치 하오니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면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고발인은 장애우의 인권 옹호와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장애우 단체이고, 피고발인 진념은 기획예사위원회의 위원장, 피고발인 정해주는 국무조정실 실장. 피고발인 조건호는 국무총리비서실 실장, 피고발인 김진선은 비산기획위원회 위원장, 피고발인 김태정은 검찰청 총장, 피고발인 김대원은 해양경찰청 청장으로 재직하는 사람들 입니다.
  2. 가. 피고발인들은 각 국가기관의 지휘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서 제반 법률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여, 법률 규정에 따른 법적 행정적 모든 조치를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피고발인 자신들이 직접 개행하기 부적절한 행정적 또는 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 직원들에게 피고발인들을 대리하여 법 집행을 이행하도록 지시 또는 감독을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나.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 34조 제 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우가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2항에는 「각 시험 실시 기관 실시 기관의 장은 장애우가 공개 채용인원의 100분의 2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들은 각 국가기관의 소속장으로서 동 국가 기관 또는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이 고용되도록 법적 행정적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고 시험 실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개 채용 이원의 100분의 2 이상이 채용되도록 지시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위 의무 이행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고발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고발인들이 장으로 있는 위 각 국가기관에는 장애우 의무 고용 비율이 0퍼센트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동안 소속장인 피고발인들이 장애우 고용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우 의무 고용을 지키라는 위 법정신을 국가 기관의 장인 피고발인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이를 숙지하고 그 법 정신에 따른 노력을 솔선하여 기울여야 하는데도 피고발인들이 이장으로 있는 위 국가 기관이 장애우 고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피고발인들이 고의로 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의무 사항을 유기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기관의 소속장인 피고발인들이 장애우 고용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이상 고발인은 이에 따른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혐의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IMF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로 비장애우 실업자도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국가 기관에서 장애우 의무 고용 비율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직무가 유기된다면 이 땅의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서 있는 400만 장애우의 생존권을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에 대한 위 직무유기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 국가 기관의 소속장들이 비장애우에 대한 고용을 더 이상 회피하지 않도록 법적 제재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 4. 16
고발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정열
고발인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오길승

대검찰청 귀중

작성자박옥순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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