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제도 시행 시급하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수당제도 시행 시급하다

본문

수당제도 실효성있게 운영되려면 예산 확보 실행돼

  최근 이루어진 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연구원의 조사,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의 실업장애우 조사, 이 두가지의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장애우 실업 대책의 핵심에는 만성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우를 위한 생활대책이 포함되어 있어야함을 알 수 있다.
  생활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기초 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기존의 생활보호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장애우 복지 대책을 가장 기본을 이루는 장애인 복지법을 통해서도 생활대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여기서는 생활안정 대책들의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우 수당제도"를 중심으로 생활 대책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성 실업장애우의 생활 대책, "장애우 수당"

  개정 장애인 복지법 제 44조에서는 "장애우 수당"을, 제 45조에서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 44조의 장애수당에 관한 제 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와 장애우의 경제적 생활을 고려하여 장애우의 경제적 생활을 고려하여 장애우의 경제적 생활을 고려하여 장애우의 소득 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2항에서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의 지급과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수당을 "장애우의 소득 보전" 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법 제 45조에서의1항에서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에 "장애우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장애인 복지법의 관련 규정은 장애우의 생활대책의 기초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정 장애인 복지법이 이전의 장애우 생계보조수당 제도를 변경해서 장애수당, 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단순한 생계의 "보조" 차원에서 장애로 인한 상실비용과 추가 소요 비용을 보전하는 보편적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행령 제정에 총력 기울여야

  그러나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장애우 생계보조수당과는 개념적으로, 양적으로 전혀 다른 소득보장 방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중앙 정부의 일반 회계예산의 속성상 일거에 많은 예산의 추가 확보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로 개정 장애인 복지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전의 장애우 생계보조수당의 수준을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발 빠른 추측"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수당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와 요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우 생활 대책의 시급성을 생각한다면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호수당 등이 빠른 개정 법 발효와 동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당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이들 각 수당의 지급 대상, 방법, 지급액 등을 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대단히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시 방안을 마련하는데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노력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실효성 있는 "수당제도"의 실시를 위해서는 장애계의 집중적인 관심과 요구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예산에서 수당제도 실시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부로 하여금 법의 이행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둘째는 이 제도 시행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장애단체와 전문가들은 수당 제도 실시를 위한 장애 정도의 기준, 급여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내년 1월1일을 기하여 개정 장애인 복지법이 발효된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위해서 현재 시행령 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수당제도의 실효성 있는 실시여부는 이 시행령이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현 시점은 장애우의 생활대책 확보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글/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작성자김용득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