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74.4%, "편의증진법 모른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시민 74.4%, "편의증진법 모른다"

시민 및 공무원의 편의증진법 인식조사 결과 발표회 개최

본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나고 있다. 과연 일반 시민과 관련행정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장애우 접근권과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지 조사한 결과가 발표 됐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이동약자의 접근권 확보등 사회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일조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편의증진법을 통한 우리 주변의 환경은 크게 변화한 것 같지 않다.
  법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과 법률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장애우ㆍ노인ㆍ임산부 등도 편의증진법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는데다 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ㆍ이사장 김성재)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이하 편의모임ㆍ대표 이계준)은 편의증진법 시행이 잘 안 되는 원인 규명과 대안 마련을 위해 "편의시설과 편의증진법에 관한 시민과 공무원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무원 35%, 접근권 몰라

  지난 12월 18일 실시했던 「편의시설 및 편의증진법에 대한 시민,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일반 시민의 경우,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8백 50명을 무작위 추출, 우편설문 및 전화설문, 거리에서 직접 설문을 실시하였고, 공무원은 전국 2백 49곳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하였는데 1백 49곳인 60%가 응답률을 보였다.
  주요 조사항목은 나이와 성별 등 일반사항, 편의시설, 접근권, 편의증진법에 대한 인지도, 편의증진법 내용에 대한 인식정도, 지자체의 편의증진법 시행상황, 편의증진법 시행에 따른 애로점, 편의증진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방안 등이다.
  물론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여러 가지 한계점도 나타났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무작위 추출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장애우를 둔 가정이거나 본인이 장애우인 경우가 전체 8백50명중 2백76명으로 32.5%를 차지했고, 설문 자체에서 답을 구할 수 있는 문항도 많아 편의시설, 편의증지법, 접근권 등의 개념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조금만 세부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설문문항 자체에서 답을 알 수 있었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 인식조사에서는 설문문항이 대부분 주관식이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끌어내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이 전임자인지, 현재 장애우복지를 담당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며, 편의시설 실태조사가 "장애우편의시설 설비 설치 기준"에 의한 것인지 "편의증진법"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문항이 없어 신뢰성을 얻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구분

비율

시민

공무원

장애우

7.5

11.4

이동약자

49.6

71.8

모든 사람

40.9

16.8

별로 필요하지 않음

0.6

-

무응답

01.3

-

총계

100.0

100.0

■ 편의시설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인지 정도 비교

 

  겨우 법 제정 2년이 지난 시점이라 뭔가 큰 기대를 갖고 이 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애초에 큰 기대를 모았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중간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구분

비율

시민

공무원

반드시 설치

91.8

75.8

설치않아도 됨

1.3

14.8

설치할수 없음

2.6

7.4

모르겠음

2.2

-

기타

0.2

2.0

무응답

1.9

-

총계

100.0

100.0

■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지에 대한 비교


구분

시민

공무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86

21.9

143

96.0

아니오

632

74.4

6

4.0

무응답

32

3.8

-

-

총계

850

100.0

149

100.0

■ 편의증진법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비교

 

  이 날 토론자로 참석하였던 임충남 과장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과 서혜경 이사 (한국노인의전화), 박을종 소장 (한국보지산업연구소)도 지금은 전반적인 실태파악이 우선 되어야 하며 편의시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려내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따라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공공시설 내의 편의시설 설치 등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 대상의 편의증진법 홍보가 필요하다. 학교, 복지관, 지역센터 등에서 사회 교육의 일환으로 편의증진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반상회보나 공익광고 등을 통해 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는 방안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무원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이 시민보다 편의시설이나 편의증진법에 대해 월등히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지만 "편의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답변에서는 시민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편의시설이 모든 사람이 아닌 장애우만을 위한 것이라는 답변도 시민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분명 걱정스러운 결과이다.
  또한 강제규정이고 장애우가 불쌍하니까 설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63.7% 10.6%를 차지하고 있어 실망감을 주고 있다. 사업을 집행하는 담당자가 장애우에 대해 부정적이고 시혜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인식 수준이 이 정도라면 향후 편의시설과 관련 된 많은 업무의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편의증진법 대대적 홍보 필요

  넷째, 장애우주차장 관련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정책은 광역별로 "일정한 기준(준칙)"을 정하든지, 일괄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는데,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 기준이 일정치 않아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시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역별 법 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접근권"을 모든 시민과 공무원이 제대로 인식하려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조사결과 많은 시민이 "접근에 관한 관리"를 생소하게 느끼고 있으면 공무원의 35%도 "접근권"을 모르고 있었는데, "접근권"이라는 권리의식은 편의시설이 시혜가 아니라 우리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실현의 방법으로 인식하는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개념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법 시행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큰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앞으로 희망적인 전망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 시민보다 뒤떨어진 담당공무원의 의식수준, 실제적 실태조사가 되기 위한 방안 마련 부재, 대국민 홍보 미비, 턱없이 부족한 예산, 그로 인한 장기적 계획수립불가, 원활한 행정 협조 체계 구축 등이 보완되고 준비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이 빠른 시일안에 잘 시행 되려면 편의시설이 장애우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임을 각인시키는 대대적 홍보와 권리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 여준민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간사)

 

 

 

작성자여준민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