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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법 제정,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과정에 나타나, 움직임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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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98년은 장애우 운동사에 있어 장애우 직업정책의 변화를 위해 전례없이 숨가쁘게 움직였던 해로 기억될 것이다.
그 움직임은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을 둘러싼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당의 장애우직업 정책기획단 구성을 필두로 한 법안 마련활동, 장애인 복지 공동대책협의회와 한국장애인 단체총연맹의 법 제정촉구 활동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등 몇몇 장애우 단체의 제정반대활동이 그것이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그 기록을 차분히 살펴보았다.

 

 

  지난 해까지 장애계에는 장애우 고용정책에서 중증장애우가 차별받고 있고, 장애우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기관과 업무가 중복되거나 연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하공단)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것에 일정 정도 합의가 이뤄져 있었다.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중심으로 한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우 복지영역을 종합하고 정책의 틀을 새롭게 짠 장애인종합법 제정논의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그 가운데 진행된 장애우 직업정책에 대한 각종 논의 속에서 직업 정책의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매번 반복되는 0.4%대의 고용률,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연계고용제, 장애우의 높은 이직률 등에서 드러나듯 노동부가 세운 주요 장애우 직업정책들이 현실에서 물거품이 되고 있는 현실에 문제제기만 할 뿐, 아무도 눈에 띄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장애우 고용정책의 변화

  이런 상황에서 이성재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공단이 복지부로 와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물론 공단의 역할에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장애우고용정책의 변화를 염두에 둔 제안이었다.
  곧 이어 장애우 직업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공단의 역할, 새로운 법의 제정에 분분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는 잇따른 성명서를 통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못박고 현실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개혁법이 나와아야 할 시점이라는 내용으로 여론을 이끌어갔다. 이 때를 전후해 법 내용 보다는 공단의 복지부이관에 대한 반대를 앞세운 몇몇 단체의 움직임이 불거져 나왔다.
  특히 지체장애인협회 장기철 회장의 반대가 대규모 집회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집회 참석자의 대다수는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잘 알지도 못했다는 전언이다. 집회를 주관한 이들의 주장은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복지부로 이관하면 장애우를 시혜적인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사회통합에 역행한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직업재활법을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교정되지 못한, 어쩌면 과거의 패러다임이라는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을 나타낸 현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세계장애우의 날인 12월 3일, 전국의 장애우연합회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장애인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9개 사단법인 장애우단체로 구성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발족식에서 장애우 입장에서 만들어진 장애인직업재활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렇게 되자 외부에서는 장애계가 하나되지 못하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러한 전반적인 논의흐름 자체에 회의하고 직업재활법 제정이 그리 절박하지 않다는 분위기로 까지 치달아가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꼬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견은 장기철 회장이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직업재활법 제정을 반대하는, 즉 이성재 의원의 뜻대로 가는 것을 그냥 바라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특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출법하면서 배제된 장기철 회장의 반발 움직임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장애인 연합회등 장애계는 장기철 회장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이미 그의 부도덕성은 만천하에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은 장애우를 위한다기 보다는 장 회장 개인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이라는 속셈을 모두 읽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장애계의 분분한 움직임 속에 국민회의에서 꾸려진 장애인직업정책기획단은 차분히 장애인직업 재활법의 윤곽을 잡아갔고,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 모두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런데 정치권이 소위 북풍사건에 휘말려, 밀려있는 법을 미처 심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12월15일 밤, 노동환경위에서는 규제 개혁법안을 심사하다가 갑자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내용은 자영업 창업지원, 일부 보호작업장 지원, 중증장애우 개념 정립 등을 장애인 직업재활법에서 일부를 본딴 듯 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즉시 한국장총은 되풀이 될 장애우고용정책의 실패를 지켜볼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하고 산하기관 존속에 연연해하는 노동환경위 의원과 노동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어 갔다.

 

 

고용촉진법 개정안, 직업정책 한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서둘러 통과된 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사업주의 지원책을 강화한 것일 뿐, 중증장애우를 포함한 장애우의 직업재활과정이 분명히 명시되지 못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고용률이 높아질리 없고 이직률이 나아지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며칠 뒤인 21일 장애인직업재활법도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여 현재 고용촉진법개정안과 장애인 직업재활법 두 가지 법안은 모두 법안심사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렇듯 숨가삐 진행된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과정은 장애우 직업정책과 제도의 변화로 인해 실질적인 당사자인 장애우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채 그림이 그려지기도 전에 정치권에서는 위원회간의 입장대립으로, 정부에서는 부처이기주의로, 장애계에서는 헤게모니 싸움으로까지 비춰지는 등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왜곡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그렇게 맞이한 99년 새해 벽두, 지난해 장애우직업정책의 변화를 두고 활발히 진행 되었던 움직임은 장애우복지를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장애우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정책방향"을 두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매개로 이용한 몇몇 장애우단체의 행보는 지켜보는 장애우에게 과거의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으며, 변화를 갈망하는 많은 장애우를 실망시킬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해가 더해갈수록 드는 생각은 장애우단체는 무엇을 존재해 있나, 장애우관련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시행되어야 하는 가라는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두 가지 법이 동시에 국회에 상정돼 있는 현 시점에서 이 가운데 어떤 법이 언제 통과될지, 그래서 전반적인 장애우 직업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장애우고용정책을 바꾸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내오지 못했다는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더욱 분명해지는 장애인직업재활법의 강점, 즉 장애우의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어 사회참여가 많아 질 것이라는 기대를 장애계가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능히 가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직업재활법을 통한 정책변혁의 바람은 순조롭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9년은 일할 수 없어 시름하는 장애우가 사라지고 집에 누워서 생활해야 했던 장애우에게도 의욕을 주는 직업정책개혁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글/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원)

 


 

숨가쁘게 진행돼왔던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 과정 일지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논의, 장애인종합법을 제안하면서 시작

  1997. 10. 2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워크숍" 개최. 권도용 교수의 발제로 고용촉진법의 폐쇄성과 이로 인한 중증장애우 차별, 직업소개소에 머물고 있는 공단 역할을 제조정할 필요있다고 강조하고, 법의 재정립 필요성을 재차 확인함. 1997. 10. 2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연구소 공동 주최로 "장애인종합법공청회"를 개최. 법안 중 제5장에 "장애우직업"이라는 조항을 통해, 직업재활과정의 확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 보호고용 촉진, 한국장애인직업관리공단을 새로이 두어 장애우직업정책을 연구하고 일선기관을 지원토록 함.
  1998. 1. 2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간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한 간담회" 개최. 중증장애우의 직업정책 전환 필요성 모두 합의.
  그러나 일선 직업재활담당자들의 공단의 역할에 대해 직접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원과 체계를 구축하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야한다는 의견과 공단 직원의 현 체제 속에서 직역 확대등 중증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야 한다는 체제 고수론으로 대립됨.

 


여당, 장애인직업정책기획단 구성으로 본격화

  1998. 3.  12.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 방향 및 실천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국회복지포럼 주최로 열림. 김종인(나사렛대 교수)의 발제와 김동남(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과장), 나운환(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정보센터) 토론으로 진행됨.
  1998. 9. 15.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명섭 의원을 단장으로 국민회의 장애인직업정책기획단 발족. 조일묵(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 김성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장기철(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유정종(한국맹인복지연합회 회장), 안세준(안국농아인협회 회장), 배연창(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이승환(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이성재(국민회의 국회의원), 황연대(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부회장), 안효환(복지부 장애인제도과 과장)등이 참여하고 실무위원으로 오승길(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김종인(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 나운환(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정보센터 소장), 장창엽(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정책연구실장), 성희선(다운센터 원장), 서인환(한국맹인복지연합회 부장),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이정자(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등이 참여하기로 함.
  김성재(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의장이 장애우 직업정책이 인권, 국가 및 사회적 책임, 사회통합에 근거하여 새롭게 세워져야 하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 중증장애우의 직업욕구가 해결되지 못하고, 공단에 의해 정책이 운영되면서도 낙하산인사, 공단유지와 운영에 많은 기금이 쓰여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새로운 획기적인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김원길 의장, 장애우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안을 적극 수용할 것이며, 당론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달리는 주문을 함. 실무위원 중심으로 법안 구성작업을 하기로 하고, 전체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함.


노동부, "사업주에게 중증장애우를 지원하라는 것은 위헌소지 있음. 법이 일할 수 없는 장애우 중심으로 갈 때 문제 있음"

  1998. 9. 17. 의원회관 824호에서 장창엽 실장이 빠진 실무위원과 김동남(장애인고용과 과장), 최종석(장애인고용과 사무관), 안효환(장애인제도 과장), 이석무(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하여 진행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렬 소장이 장애인직업재활법 초안을 설명, ▲직업재활체계 구조화  ▲관련부처간의 연계성 확보 ▲보다 적극적인 사업주 지원 ▲중증장애우 지원 ▲공단의 역할 제조정 ▲전문인력 배치 및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이 골자. 주로 공단이관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김조인 교수가 직업적 중증을 가리기 위해서는 복지마인드를 가진 쪽이 가능하므로 복지부로 가야 한다는 논리를 폄.
  김동남 과장은 장애인직업재활법이 산업현장의 장애우가 분리될 우려가 있으며, 중증장애우 문제가 해결되면 경증장애우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또한 사업주에게 중증장애우를 지원하리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함.
  성희선 원장. 이미 장애우에 대하여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장애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음.
  김동남 과장. 개정안을 만들어 오기로 하고 마침.
  1998. 9. 23. 의원회관 824호에서 실무위원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직업재활법에 대하여 논의함.  오길승 교수가 기본원칙(차별금지의 원칙, 사회 통합의 원칙, 장애우 중심주의 원칙, 중증장애우 우선의 원칙, 사회연대책임의 원칙) 신설을 제안한고 이를 결정하였으며, 직업재활평가를 공단의 역할에 추가시키는 사항을 논의하였음.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에 있어 김정열 소장이 국가출연 비율을 명시하자고 제안.
  방법상에서 부담금을 내라고 할지, 이후 논의하기로 함. 이대 장창엽 실장과 서인환 부장이 미국의 논리, 즉 세금으로 장애우를 부양하는 것보다, 교육시켜서 세금 내게 하는 것이 13배의 효과를 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만들기로 함.
  1998. 9.30. 의원회관 824호에서 실무위원 전원참석과 최종석 노동부 사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 진행됨.
  장애인직업재활법 조문 다듬고, 노동부의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함. 모두 장애우의 욕구에 비해 개정 폭이 좁고, 단편적이라고 평가함.
  1998. 10. 9. 의원식당. 기획단 전체회의. 김명섭 위원장을 비롯 기획단 위원과 실무위원 전원 참석한 가운데 최민식 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됨.
  장기철 회장, "우리 지장협의 박명호 이사가 왜 실무위원에 참석하지 못했나"라는 문제제기에 단체대표로 실무위원을 구성한 것이 아님을 모두 확인함. 법안 보완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하지 못함.
  배연창 회장, 장애우가 직업을 가지게 될 경우 정부나 도의 특별한 지원과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과 보호고용에 대한 문구해석이 각기 달라서 확실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
  1998. 11. 19. 귀빈식당에서 실무위에서 마련한 장애인직업재활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검토와 동의를 얻음. 장기철 회장 불참.
  1998. 12. 15. 노동환경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 통과
  1998. 12. 21. 보건복지위 장애인직업재활법 통과

 

[성명서]

 

부산지역 30만 장애우의이름으로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을
애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사회 전체가 소용돌이 친 1998년 무인년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우들에게도 살기가 무척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입고 먹고 자는 국민의 기본생활조차 제대로 누릴 수 없어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이 처한 현실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항상 미취업 상태에서 살아보니 ‘실직의 아픔’을 느껴 본 적이 없는 장애우들이 대부분이고, 설령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취업을 하더라도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아니면 장애우라는 이유로 한 순간에 실직을 당하는 고통을 당해 본 적이 많아 이젠 ‘ 나의 직업’이란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 됐습니다.
  직업이 없이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은 있을 수 없으며,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떠돌이 인생으로 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 여러 차례 요구해 왔지만 그 정책 또한 우리에게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합니다.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비장애우들과 함께 나란히 어깨 걸고 대등한 관계에서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노동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애문제는 장애우의 기능과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는 사회편견과 고정관렴이 있는 한, 우리의 노동권리는 책 속에 있을 뿐입니다. 불편하고 즐겁지 않다고 해서 사회로부터 분리시켜 특수한 환경에서만 생활하는, ‘나 보다도 능력이 없어 불쌍한 사람’ 으로만 장애우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장애우를 바라볼 때 보통의 생활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함께 생활하는 실천이 따라야 우리 장애우들도 IMF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근에 마련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우를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으로 분리하여 법 적용을 함으로써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식을 더움 심화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우의 특성을 무시하고 공급자 중심의 행정가의 관점과 논리로 장애우고용 직업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각종 사회정책은 수요자 중심으로 입안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노동부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보편적 관점에서 장애우의 직업 보장을 생각하기 보다는 여전히 공급자의 중심에 서서 특정집단의 잇속 챙기기에 앞장 서고 있는 인상이 짙다고 우리 장애우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의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공단을 통해 취업을 희망해 본 적이 있거나 취업을 해 본 적이 있는 장애우들을 접해 보면 절대 다수가 ‘현재의 공단은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우의 경우 아예 공단측으로부터 문전박대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단에 대한 불신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의 이관 문제를 두고 마치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고 있는것에 대해 저희 장애우들은 심히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당장 밥벌이를 못해 죽을 지경에 있는 장애우들의 생계 보장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밥그릇 싸움’ 으로 치부해 버리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도 한심하다 못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게 저희 장애우들입니다.
  공단의 이관 문제는 결코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미취업・실직 장애우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장애우 권익쟁취 싸움’입니다. 공단이 진실로 장애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우해서는 공단 내부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식 가구의 무늬만 바꾼다고 해서 신식 가구가 되겠습니까? 구식 가구를 처분하고 새로운 가구를 마련해야 집안 분위기가 빛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화려한 단어 몇 구절을 삽입하여 현재의 공단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반대하고,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을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어보시는 국회의원님께서는 저희들의 애절한 마음과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어 진실로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직업이 장애우들에게도 보장되어 장애우도 비장애우와 함께 어깨동무하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확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집단의 눈치를 살피기 이전에 장애우의 생존권 보장을 먼저 생각하시고 ‘장애인직업재활법’의 국회 본회의 관철에 큰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998년 12월 29일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작성자조문순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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