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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정신ㆍ내부장애 장애범주로 인정

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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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례없이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 날인 12월 19일부터 속개된 임시국회에서 복지관련 많은 법안들에 대한 제개정 논의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면대치 상황 속에서 1월 7일 폐회되기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장애우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해 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등 단 세 개 법안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마지막 날 우여곡절 끝에 날아온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통과 소식은 내부장애와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우와 그 가족들에게 희소식으로 접수 됐다. 이에 따라 우선 1차적으로 심장병과 신장병,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우들이 법정 장애우로 등록할 수 있게 되는데, 현대 복지부는 구체적인 장애 판정기준과 장애영역 정비작업을 진행중이다.
  또한 법 11조에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둔다는 것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장애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으로 장애우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부처간의 보다 효율적인 의견 조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장애우복지시설, 장애우복지단체에 대한 생산의뢰와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규정해 기존 장애우자립작업장등의 판로 확보에 큰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장애우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하고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의 개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원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삽입됐으며, 장애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장애우의 정보접근을 위해 전기통신, 방송시설의 정비와 방송(프로그램), 국가적인 주요 행사, 민간 주최의 주요 행사에 수화통역, 폐쇄자막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명시해 앞으로 청각장애우들은 TV에서 수화 및 자막방송을 더욱 빈번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팔장애우 운전면허 취득 가능해져

  한편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개정안이다. 지난 해 4월 11일 시행되기 시작한 이래 비교적 일찍 이 법안의 개정작업이 진행된 이유는 현행 장애우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한 조항이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시행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던 기존 법안의 문제점 때문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시행은 더디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항을 아예 대통령으로 정하게 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명시될 예정이어서 장애우주차공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인식 홍보 작업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모았던 양팔장애우의 운전면허취즉이 가능해졌다.(함께걸음 98년 8월호 참조)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를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 70조 4항에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앓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이라도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따라서 2000년1월부터 각 면허시험장에서 양팔이 아닌 발로 운전할 수 있도록 개조한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와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시험을 통과하는 장애우는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 담당자는 "이 양팔장애우의 경우 운전기능측정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전능력만으로 면허를 발급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계 내부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던 장애인직업재활법과 사회복지계 전체적인 관심을 모아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동모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보장법, 영유아복지법 제개정안 등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다음 국회로 넘겨졌다.

글/ 한혜영 기자

작성자한혜영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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