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다시 결론은 장애인종합법이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논단] 다시 결론은 장애인종합법이다.

아쉬움 남는 정부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본문

선진국들처럼 "모든 장애우의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다원적 종합 복지정책을 바란다면 적어도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의 기능적 통합체제가 우선 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통합체제하에서 민·관이 원할하게 협력할 수 있는 체계에 의해서 진정한 장애우위주의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3개 부처 정책 통합되지 못한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의 계획을 통합한 형태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이 수립되어 1997년 12월 11일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5개년계획의 기본 방향은 일반복지의 확대, 특수교육 강화 및 고용촉진 등에 의한 장애우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보장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11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와 교수, 정부의 행정담당관으로 구성된 팀별로 약6개월간 토론과 수정을 거듭하면서 각 영역별 계획의 초안을 마련했다. 각 부처간의 조정을 거쳐 총괄해(팀장회)에서 최종적인 마무리함으로써 민·관의 협력체계 하에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는 의의가 있을 수 있다.
  5개년계획의 내용에 대한 수준에 앞서 이런 정책수립 과정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정부 정책수립 과정의 큰 변모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정책수립 과정을 통하여 현실성과 학문성이 점차적으로 통합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장애우복지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초로 민·관의 협력 과정에 의해 시도했으면서 아쉽게도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가 성숙한 협력체계 하에서 3개 부처의 통합 정책 수립을 시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3개 부처의 성숙한 협력 체계 하에서 통합 정책으로서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 과정에 의해 시도되었다고 하면 그 내용이 장애우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평등보장을 지향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미흡한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의 경우, 각 영역별 팀에서는 나름대로 일보 전진적인 계획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부처간의 협력체계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과정에서 부처간의 이해관계나 사고의 차이에서 오는 심한 벽으로 인해 장애우 위주의 정책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한 채 구태의연한 정책 틀이나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적인 정책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우선

  1970년대 이후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장애우 복지정책은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제 2차 세계대전이후 약 30년간 선진국들은 경증장애우를 위해서는 의료중심의 시설보호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경증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자립은 기대할 수 있었으나, 그 당시의 장애우 복지정책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중증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자립이 196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들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한편 1960년대 선진국들에 의한 정상화이론의 확대와 1970년대에 나온 장애우 권리선원의 영향을 받아 "장애우의 사회통합"이 장애우복지의 이념으로 정착되면서 선진국들은 종래의 장애우 복지정책을 반성함과 동시에 모든 장애우의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우 개인의 능력개발"과 "사회환경 개선"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다원적 장애우 종합복지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일대 변혁을 가져 왔다.
  우리 나라는 지금 종합적인 장애우 복지정책 형태로 발전하고자 하는 정부나 장애우계의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정책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부처간의 성숙한 협력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들처럼 "모든 장애우의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다원적 종합 복지정책을 바란다면 적어도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의 기능적 통합체제가 우선 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통합체제하에서 민·관이 원할하게 협력할 수 있는 체계에 의해서 진정한 장애우 위주의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발전적인 수준의 정책수립 과정이나 정책의 내용에 다가설 수 있는 전제는 선진 외국들(영국, 독일, 미국 등)이 과감하게 결단했던 것처럼 종합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근거법으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갖춘 장애우종합법이 나와야 할 것이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