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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낙태, 피임의 다른 형태가 결코 아니다.

한 건의 처벌도 이루어진 적 없는 낙태라는 "죄"

본문

우리나라 형법도 원칙적으로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처벌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문화된 법일 뿐이다.
특히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서는 장애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고귀한 생명을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 낙태반대운동가의 말을 들어보자.

낙태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태아도 여성의 권리나 성인의 생명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의 생명권처럼 보호되어야 하고 낙태라는 수단으로 함부로 생명권을 박탈할 수 없다.

법은 있으나 빠져나갈 구멍은 너무나 크고 많은 현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논제중의 하나가 바로 "낙태"가 아닐까 한다. 지난해말 개봉돼 화제를 모았던 "더 월(The Wall)" 이라는 영화에서처럼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사법적인 잣대로 낙태가 무조건 불법이었던 시대와 적절한 사유만 달면 언제라도 낙태라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 시대로 나뉘어 왔다. 

 우리나라도 형법 제 27장에 낙태의 죄라는 항목이 있어 원칙적으로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제 27장 제 269조(낙태) 1)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전항의 항과 같다)

 그러나 이에 따른 처벌이 한 건도 이뤄진 적이 없는 사문화된 법일 뿐이다. 게다가 형법상에는 낙태가 불법이나 모자보건법 14조에서는 그 허용 기준안을 만들어두고 있다. "유전성 질환, 전염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근친혼에 의한 임신, 강간 준 강간에 의한 임신, 임신이 모체의 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임신이 정신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로 광범위한 낙태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의 낙태율은 연간 약 2백만 건, 하루에 4천명, 20초에 1명 꼴로 세계 1위가 된 지 오래다.

 낙태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해 3월 29일 전주에서 발생한 바 있다. 전주의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신 6주의 산모를 낙태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로 오인하여 흡입식 소파 수술을 시행해버린 어처군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관련 의사는 구속됐지만 이는 산부인과를 찾는 임산부의 절반 이상이 낙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낙태여부를 물어보는 형식적인 절차조차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병원을 찾은 임산부들에게 "임신을 축하합니다"라는 고전적인 인사말 대신에 간단히 "낳을 거예요?"라고 묻는 것이 상식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주에서의 사고는 당연히 낙태를 원해서 병원을 찾았을 것이라는 선입관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위험천만한 낙태수술

 과연 오늘의 낙태시술은 안전할까? 일반적으로 낙태로 인한 후유증은 그 심각성에 비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악의 경우는 사망할 수도 있고 자궁외 임신, 자궁천공, 한번의 낙태후유증으로 다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라는 치명적 상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낙태시술 자체가 수술부위를 직접 보면서 하는 수술이 아니라 의사의 감각으로 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여서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수술이다.

 또한 정신적인 영역도 무시할 수가 없다. 죄책감으로, 영혼의 황폐로 인해서 후에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도 있지 않은가.

 낙태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태아도 여성의 권리나 성인의 생명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의 생명권처럼 보호되어야 하고 낙태라는 수단으로 함부로 생명권을 박탈할 수 없다.

 인간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정아에는 인간의 형질을 모두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닌 수정아가 갑자기 어떤 돌발적인 변화에 의해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형질을 모두 지닌 수정아단계에서 더 첨가되거나 빠짐없이 고스란히 출산 때까지 모양만 변화해 가기 때문이다.

 수정후 5일에서 10일이 경과하면 나팔관을 타고 자궁벽에 착상한다. 18일이 되면 산모와 다른(혹은 같을 수도 있지만) 혈액형의 피를 심장에서 뿜어내 피를 순환시킨다. 40일이 되면 뇌파가 감지되며 초음파를 통해 심장박동소리를 들을 수 있고 8주가 되면 모든 신체구조가 형성되고 지문을 발견할 수 있으며 위액을 생산한다. 산모는 5개월이 되어야 느낄 수 있지만 태아는 자기 공간 내에서 활동을 시작한다.

 보통 8∼12주 사이에 전체 낙태의 90%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낙태시술을 하기 위해서 기구를 넣으면 태아가 자기공간 내에서 필사적으로 도망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6개월 미만의 미성숙아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의료기술과 장비가 동원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임신 7∼8개월 이상 되는 성숙한 태아들을 강제로 유도 분만시켜 어떠한 의료처리도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약물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순결한 영혼들의 운명이 태아의 부모가 누구냐에 의해 결정되어 버린다는 사실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존재의 중요성이 산모의 권리보다 경제적인 여건보다 미혼모라는 상황보다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낙태를 생각하는 사람들 각자의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생명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낙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지고한 원칙 아래 그 대안들을 고민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낙태시술기구 도망다니는 태아

 남녀가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 이루는 가정. 이런 가정들이 모여 구성하는 사회와 나라가 스스로 건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낙태문제를 심각하게 수용하고 이를 해결하여 지금과 같은 황폐하고 삭막한 사회가 아닌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에서는 과거부터 시행해온 낙태가 피임의 한 형태라는 식의 홍보를 중지하고 본인이 계획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건전한 피임방법 및 조기 성교육을 통해 무지로 인한 임신과 낙태의 위험성을 홍보해야 한다. 또 관련 입양기관들의 운영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기 위해 복지 예산의 확대 등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한다.

 사회를 선도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각종 교육기관들과 종교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낙태의 반생명. 반윤리성을 알리고 실제로 낙태를 행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나 관련 의료기관들이 낙태를 희망하는 임산부에게 낙태가 아닌 출산을 권유하고 낙태가 어떤 행위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며, 아기를 낳을 때가지 보호해 주는 미혼모 기관과 자신이 키울 수 없을 경우는 입양기관이 있음도 알려주어야 한다.

 한편 범 정부차원에서 산부인과의 낮은 의료수가를 개선해주며 낙태를 예방하는 정책을 수행해야한다. 이와 함께 관련 단체들은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 낙태로 인한 태아의 죽음이 없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풍토가 만들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하겠다.


정후빈 「새생명 사랑회」 회원

작성자정후빈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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