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4] 취업실적에만 급급, 사후관리는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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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국정감사 실황중계
취업실적에만 급급, 사후관리는 엉망
또다시 고용관리체계 문제 지적받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3일에 있었다.
이날 감사에서는 취업한 장애우 중 42%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고 있는 열악한 장애우 노동현실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취업실적에만 매달린 나머지 취업장애우의 고용안정에 소홀했음이 드러났다.
공단 감사를 중심으로 장애우 고용현실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공단 사후관리 문제 집중적으로 제기
취업한 장애우 10명 중 4명이 입사한 지 1년도 못 채우고 일터를 떠나고 있다. 또한 이들 퇴직자의 70% 이상은 3개월도 안돼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7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이승환. 이하공단)이 신한국당 박세직 의원의 요구에 따라 지난 3년간 연도별 이직현황과 사유별 분석내용 및 재취업현황을 밝힌 데서 나타난 통계이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96년부터 97년 8월까지 취업한 장애우 6천7백17명 중 97년 9월 현재 근속자는 58%인 3천8백96명이고, 퇴직자는 42%인 2천8백21명이다. 이중 퇴직자의 2/3가 3개월 안에 퇴직하였고, 이직 이유는 능력의 한계(27.0%), 저임금(15.5%), 근무환경의 위험(11.0%), 대인관계 어려움(9.2%), 통근문제의 어려움(6.3%), 권고사직(6.7%) 등이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박세직 의원은 "장애우 노동자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 장애우 가정생활의 불안이 가중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심히 염려가 된다"며 저조한 장애우 고용률뿐만 아니라 높은 이직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그 동안 공단에서 장애우고용촉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단순히 취업을 시키는 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그간 공단이 장애우취업에 있어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질타했다.
높은 이직률이 문제가 되자 공단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취업알선 이전에 장애우의 직업수행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능력에 적합한 사업체에 취업알선토록 하고, 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구인사업체에 대하여는 임금을 개선토록 지도·계몽하거나 가급적 취업알선에서 배제시키겠다는 등의 답변을 내놨지만 사후약방문격인 미온적인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국민회의 한영애 의원은 두레박식품의 예를 들어 공단의 복지공장 사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질의에서 "두레박식품이 1차 부도를 낸 것이 3월3일인데, 공단은 이런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3박4일 부도를 낸 두레박식품에 당초의 약속대로 장애우를 고용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또한 두레박식품의 대표가 공단이 지원한 50억원의 자금을 제대로 투자에 사용하기보다는 기계발주액을 과다계상하여 발주회사와 공모, 이중 일부를 빼돌리는 등 비리를 자행하는데도 이에 대한 감시체계가 없어 공단을 부도 이전까지 사실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영애 의원은 공단이 주최한 취업 박람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행사가 공단의 준비소흘로 말미암아 본래의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전시성 행사로 흐르고 있다"며 "공단은 올 상반기의 경우 이틀간 행사를 통해 채용된 장애우 3백31명의 실적은 공단이 한 달 동안 알선하는 채용실적과 맞먹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행사를 위해 업무부 직원이 거의 한 달 이상을 매달리고, 한 번의 행사를 위해 거의 6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공단의 평가는 단견"이라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용촉진법 개정 거론도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도별 1개소씩 15개 공공훈련실시기관을 지정하여 훈련인원의 5% 이상 장애우를 선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훈련정원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이 의원은 공단이 산업인력공단과 긴밀한 업무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단이 내놓은 각 지역별, 장애유형별 직업전문학교를 경기도에 신설할 방침이라는 고용대책안에 대해 신한국당 권철현 의원은 "기존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왜 시각장애우에게 직업교육을 시키지 않고, 굳이 경기도에 별도의 전문학교를 지으려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경기도에 직업전문학교를 세울 경우, 이동이 불편한 전국의 모든 시각장애우들이 경기도로 와야 하는 것이 더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감사에서는 또 정부와 기업이 장애우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의원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
먼저 신학국당 이강희 의원은 "지금의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다"는 조항은 포괄성은 있으나 구체성과 강제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근본적인 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성과 효율성을 갖춘 법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에서조차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는 이유가 "제34조 3항의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 직종, 직급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이 조항은 명백한 차별고용조항"이라고 지적한 뒤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액 전액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신한국당 박세직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97년도 총예산은 7백억원인데 이중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는 금액(출연금)은 10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최소한 공단의 운영자금은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단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관심사항인 국가의 고용 회피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우를 2% 이상 반드시 고용하도록 하되 일정기간을 유예하고 미달시에는 장애우 고용부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 출연하도록 관계부처와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제부담의 형식보다는 장애우를 고용한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국가에 조달하는 연계고용 형태로 장애우고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98년부터 매년 5% 이상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최저임금이상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공단이 설립된지도 올해로 벌써 7년이 지나가고 있다. 7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공단이 아직 장애우고용에 있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다수의견이었다. 공단은 이날 감사장에서 오간 의원들의 질의와 대안들을 깊이 연구해봐야 할 것이다.
글/ 노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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