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4] 세계 속 한국의 복지수준은?
본문
[특집] 긴급제안, 복지예산을 증액하자
세계 속 한국의 복지수준은?
납세부담은 선진국…복지혜택은 후진국
소득수준 같은 나라군(群)에서도 최하위
국제통화기금(IMF)에는 매년 세계 각국의 정부 재정 통계에 관한 보고서(정부재정통계집)를 발간하고 있다. 이 통계집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를 국가에 비해 형편없이 낮다.
교육비를 제외한 보건의료비, 사회보장 및 복지비, 그리고 주택 등에 지출되는 3개 항목의 정부예산을 사회복지예산으로 잡을 경우 이들 국가는 중앙 정부의 전체예산 중에서 평균 36.2%에 이르는 재정을 사회복지사업에 지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2.19%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정통계에는 의료보험과 공무원 연금 등의 지출이 사회복지비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우리 보다 경제수준이 떨어진다고 평가된 멕시코(27.93%) 이어는 말레이시아(17.0%) 같은 나라도 사회복지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에 얼마나 돈을 인색하게 지출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이처럼 낮은 것은 전체 예산의 20%에 해당되는 과도한 국방비 지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그 격차는 더욱 크다.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1만5천달러 이상인 선진 9개국 중 사회복지비 예산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인 호주의 경우 평균 47%를, 독일은 무려 62.6%에 해당되는 정부예산을 사회복지비로 쓰고 있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약 4배 이상의 규모에 달하는 비용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고 있다.
물론 선진국들의 사회체제가 완전한 것이 아니며, 또한 모든 국민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년 예산의 50%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투자하는 정부의 역할 때문에 비교적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중진국의 중앙정부 예산대비 사회복지관련 예산비율 (1993년/단위:%)
|
국가 |
일인당실질 G에($) |
방위비 |
교육비 |
사회복지관련 예산 |
|||
|
보건 의료비 |
사회보장 및 복지 |
주택 ‧ 지역사회 시설 |
합계 |
||||
|
그리스 |
8.950 |
8.92 |
8.50 |
7.44 |
13.42 |
1.27 |
22.13 |
|
아르헨티나(‘92) |
8.350 |
6.59 |
4.73 |
1.99 |
50.70 |
0.24 |
52.93 |
|
칠레 |
8.900 |
9.14 |
13.36 |
11.55 |
33.70 |
5.61 |
50.86 |
|
체코 |
8.430 |
6.30 |
10.96 |
18.02 |
26.30 |
2.00 |
46.32 |
|
멕시코 |
7.010 |
3.38 |
25.88 |
3.02 |
22.15 |
2.76 |
27.93 |
|
말레이시아 |
8.360 |
11.59 |
19.99 |
5.64 |
6.01 |
5.45 |
17.00 |
|
평균 |
8.333 |
7.72 |
13.90 |
7.94 |
25.38 |
2.88 |
36.20 |
|
한국 |
9.710 |
20.08 |
21.44 |
0.96 |
9.99 |
1.24 |
12.19 |
선진국의 중앙정부 예산대비 사회복지관련 예산비율 (1993년/단위:%)
직접세의 복지비용충당율 높이면서 소득재분배효과 자동상승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이 사용되는 내역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의 대부분이 공무원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에 지출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장애우복지, 노인복지 등 사회 복지서비스 쪽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에 지출되는 돈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중산층에게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산층이 사회복지의 혜택을 더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특수한 욕구를 가진 노인이나 장애우, 아동 등에게 지출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은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노동력을 갖지 못한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그나마도 적은 사회복지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복지비 비율이 낮은 것은 세금을 적게 거두어서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에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교육세와 비슷한 목적세에 해당되는 사회복지특별세를 신설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조세의 총 규모는 선진국에 비교해서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사회복지특별세가 사회복지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며 대부분의 나라가 일반 조세에서 거두어 들인 돈으로 사회복지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논리가 전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은 부담하는 세금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사회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사회복지비용이 일반 조세에서 충당되는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아진다. 왜냐하면 조세수입중 소득세나 재산세 등에서 징수하는 직접세의 비중이 큰 선진국의 경우 이돈이 사회복지비용으로 사용되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회보험료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는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에서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현재의 예산편성기조와 조세제도의 개혁이 없이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조세부담을 늘려 공공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전체 국민들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지적한대로 임금근로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조세제도개혁이 선행되어 조세부과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제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때
기본적으로 방위예산과 경제개발예산이라는 두 축을 기본으로 짜여져있는 기존의 예산 편성기조가 사회복지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이 돌아가도록 바뀌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소멸되고, 남한의경제력이 북한의 경제력을 크게 앞서는 상황에서 과연 막대한 규모의 방위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가에 대해 기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정 규모의 방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위비의 재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사회복지비로 투여될 수 있는 상당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개발이 급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억제해야 된다는 논리도 이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사회복지가 일정한 경제수준을 전제로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력 수준에 비해 국가의 사회복지 노력이 너무 미흡한 수준이다. 성장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으며 현세대를 살아가는 국민들도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 김연명(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