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6] 내년 복지예산 어떻게 편성됐나
본문
[특집] 긴급제안, 복지예산을 증액하자
내년 복지예산 어떻게 편성됐나
대선후보들의 각축전과 연일 이어지는 악재에 따른 주가폭락 등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을 발표했다.
문민정부 들어 가장 강조해온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의 향방이 사회복지예산에 달려있는 점을 감안하고 보면 사회복지예산은 내년 살림 중 가장 주목해봐야 할 문제이다. 1998년도 사회복지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으며 과연 적정했는지 보건사회연구원의 원종욱 책임연구원이 분석해본다.
중앙정부예산 대비 4%에 그쳐
1998년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는 사회복지의 개념과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으로 볼 경우 올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 규모는 중앙정부의 일반 회계예산의 4.2%에 해당하는 2조8천5백12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선진국의 중앙정부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많게는 40∼50%이고, 비교적 낮은 미국과 영국의 경우도 30% 이상을 차지한다. 더욱이 1998년도 예산은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세입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97년보다 11.2% 늘어나 3조1천7백5억원으로 전체예산 74조5천억원의 4%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1997년의 96년도 대비 증가율 21% 보다도 증가율이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따라서 1998년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은 낮은 책정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1998년 사회복지예산은 1996년에 발표된 「국민복지기본구상」중 핵심적인 사항의 실천에 필요한 범위에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책정비중 의료보장, 저소득층 지원 순
98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의료보장의 내실화 부문이다. 이중에서 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68%이고 의료보호가 32%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보험 중에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원이 94%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보호예산은 97년도보다 15%가 증액되었으나 대상자는 1종대상자가 6천명, 2종대상자는 24만 2천명이 감소되었다.
진료비 부분은 수가인상률과 수진율 증가 등으로 97년 대비 9.9%가 증가한 4천1백36억원으로 책정되었다.
다음으로 비중이 큰 항목이 저소득층 생활지원인데 이중에서도 생계보호가 87%를 차지한다. 생계보호의 경우 거택보호가 78%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13.8%가 증가하였다. 내용 면에서는 거택보호 대상자는 29만1천명에서 28만5천명으로 6천명이 감소하였고 지원수준은 1인당 월 10만4천원에서 12만2천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교육보호는 저소득층 생활보호예산의 12%를 차지하며 대상자가 2만3천명이 줄어 전년대비 11% 감소를 보이고 있다. 자활보호예산은 70% 증가를 보였는데 자활지원센터가 10개소에서 15개소로 늘어났고, 청소년교실이 10개소 신설되었다.
경로연금 도입으로 노인예산 40.3% 증가
노인복지예산은 97년도에 비해 10.3% 증가하였는데 이중 재가노인복지가 78%를 차지한다. 재가노인복지 중 노령수당은 97%년 대비 53.5%가 감소한 반면 경로연금이 신설되어 8백22억이 신규 책정되었다. 지원수준은 생활보호대상자 24만7천명에게 연령에 따라 1인당 월 3만5천원(65∼80세)에서 5만원(80세 이상)까지 지급하고 저소득노인 35만3천명에게 1인당 월 3만원씩을 지급하게 된다.
반면에 각 노인시설지원의 경우 양로시설신축은 97년의 2개소에서 1개소로, 요양시설신축은 4개소 그대로 실비요양시설신축은 97년의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신축은 97년의 7개소에서 10개소로 늘고 치매요양 시설도 6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나 노인시설지원은 97년보다 18.5%가 늘어난 수준이다.
보육산업은 시설운영에 대한 인건비예산이 5.5% 감소하고, 시설가능 보강부문이 89%감소하여 97년대비 18.1%가 감소하였
다.
장애우복지의 경우 전년 대비 3.3% 증가에 그쳤다. 장애우시설지원이 약 6억원(1.1%)이 감소하였고, 대신 재가장애우보호가 24억9천만원이 늘어 6.9%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재활시설신축이 97년도 4개소에서 2개소로, 보호작업장이 4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기 때문이다.
1998년도 보건복지부 주요사업별 일반회계예산안(단위:백만원)
|
구분 |
97예산 |
98예산안 |
증감 |
% |
|
보건복지부(일반회계) |
2,851,166 |
3,170,545 |
319,379 |
11.2 |
|
저소득층 생활보호 |
435,736 |
496,530 |
60,794 |
14 |
|
노인복지 |
129,972 |
182,385 |
52,413 |
40.3 |
|
장애인복지 |
96,008 |
99,154 |
3,146 |
3.3 |
|
아동복지 |
44,576 |
43,981 |
595 |
1.3 |
|
보육사업 |
133,707 |
109,481 |
24,226 |
-18.11 |
|
여성복지 및 재가부모가정지원 |
17,980 |
18,034 |
54 |
0.3 |
|
기타사회복지 |
64,478 |
63,729 |
-749 |
-1.2 |
|
국민연금운영 |
20,387 |
60,090 |
39,703 |
194.7 |
|
질병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
91,311 |
100,487 |
9,176 |
10 |
|
의정 및 한방 |
67,574 |
63,807 |
-3,767 |
-5.6 |
|
식품 ‧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
18,888 |
23,607 |
4,719 |
25 |
|
의료보장의 내실화 |
1,548,057 |
1,719,926 |
171,869 |
11.1 |
|
보건의료기술진흥 |
41,050 |
47,410 |
6,360 |
15.5 |
|
기관운영 |
8,224 |
7,824 |
-400 |
-4.9 |
(1997.10 기준)
아동복지는 아동보호시설 운영비지원인 1.2% 감소하였고 시설기능 보강이 97년 대비 3억4천만원이 줄어 전년대비 1.3%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여성복지 및 재가부모가정지원 부문을 보면 모자보호시설예산이 3억9천만원(9.9%), 선도보호시설이 6억7천만원(32.8) 감소하여 97년대비 2.3%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부랑인시설보호예산이 18억2천만원(13.7%),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의 예산이 9억4천만원(5.5%) 감소한 반면 장례식장, 납골당 등 가정의례지원이 20억5천만원(21.8%)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기타사회복지예산은 97년 대비 1.2% 감소하였다.
취약계층지원 예산 현실화해야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재정지원, 저소득층 생활보호, 그리고 노인복지예산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우예산의 경우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고 보육사업, 아동복지, 기타 사회복지부문예산은 오히려 감소할 전망이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보호예산의 경우 지원수준은 인상되었으나 대상자가 감소하였다. 이는 생활보호대상자의선정기준 즉,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중 소득기준의 절대적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소득에 상응하는 자산기준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소득기준을 현수준대로 적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산기준을 현실화하는 경우 현재보다 20% 내외의 추가 보호대상자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생활보호예산의 경우 지급수준과 보호대상자의 수도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예산의 경우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생계보호비(97년 현재 최저생계비의 90%수준)를 상향조정하여 최저생활수준이 완전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97년도에는 시설생활노인을 위해 노인복지예산의 25.3%가 사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의 환경 및 보호수준이 열악하여 단순 보호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1998년도 예산에는 노인시설지원예산이 오히려 28억8천만원(8.8%) 감소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내실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장애우관련 예산에서는 생황보호대상자 선정시 장애우의 빈곤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열악하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책정기준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부부가 장애우면서 생계 및 이동수단인 소형차량을 소유한 경우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책정기준의 원화가 요구된다.
또한 장애우시설에 대한 예산은 47억8천만원(40.2%)이 감소한 반면 주, 단기보호시설과 장애우 복지관 운영 등 재가장애우 보호예산은 4억6천만원(1.3%) 증가에 그쳤다. 현재 양적으로 크게 부족한 주, 단기보호서비스, 소규모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재가프로그램,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에 대한 방문, 파견서비스에 대한 예산지원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글/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