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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대학 특례 입학 대상 확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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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대학 특례 입학 대상 확대 선발

 

98년 장애우 대학 특례 입학 대상 확정

 

  9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장애우 특별전형 대상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실시 대학은 44개교(전문대 포함) 1천6백43명으로 전년도의 28개대 1천2백68명보다 4백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8개 4년제 대학이 1천5백여 명, 6개 전문대가 1백38명이다. 이같은 모집인원은 29개 대가 1천2백여 명을 선발했던 97학년도에 비해 대학수로는 9개가, 인원으로는 3백여 명이 늘어난 것이다.
  장애우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주요 대학별 인원을 보면 한양대 2백46명 제주대 2백19명 창원대 38명 건국대 99명 고려대 55명 단국대 1백27명 대구대 1백35명 부산여대 78명 서강대 연세대 20명 등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기존의 지체, 청각, 정신장애, 시각장애우 외에 정서장애 분야를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켜 특례입학 대상을 확대했다.
  장애우가 특별입학으로 대학에 들어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면 우선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는 장애우는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16개 시·도 교육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특수교육 대상자 심사원서 1부, 장애수첩 사본이나 장애우등록 증명서 1부, 종합병원에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장애진단서 1부 등이다.
시·도 교육청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특별전형 적격자를 오는 12월10일까지 선정하게 된다.

 

 

서울 마포도서관 시각장애우용 전용 열람실 마련

 

  서울 마포도서관이 서울지역 21개 시립도서관중 유일하게 점자프린터와 녹음시설 등을 갖춘 시각장애우용 열람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시각장애우 열람실은 10월부터 1억2천여 만원의 예산으로 자료구입 및 시설설치 등을 시작, 오는 12월 문을 열 예정이다.
  마포도서관측의 계획에 따르면 41평의 열람실에 18석의 좌석과 점자도서 1천 권, 녹음도서 1백 권, 컴퓨터와 음성인식 프로그램, 지역전산망(LAN) 등을 갖춰 장애우들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한다.
  특히 이 열람실에는 독일에서 주문제작중인 4천만원대의 최대 점자프린터를 설치, 일반자료를 인쇄해 시각장애우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도 또 2곳의 녹음실을 마련해, 시나 문학작품 위주로 녹음도서를 만들어 보급하고 필요한 책은 녹음요청도 받아 제작해줄 계획이다. 그밖에 말을 하면 명령어가 실행되는 음성인식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에도 접속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출 예정이라고 한다.

 

 

전북 장애우 전용수영장 문 열어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전북도립장애인복지관에 장애우 전용 수영장이 건립돼 문을 열었다.
  이 수영장의 특징은 장애우들을 위해 계단이나 문턱을 없애고 바닥을 평면으로 만들었으며 풀장으로 들어가는 입수대를 계단식이 아닌 램프식으로 만들어 장애우들이 휠체어를 타고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 수영장 건립에는 국비 30억원이 투입됐으며 50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복지관측은 직원 5명을 상주시켜 중증장애우를 돕고 있으며 셔틀버스 2대를 하루 25회씩 운행하고 있다. 이용할 장애우는 전주 222-9999로 문의하면 되겠다.

 

 

고양시 자판기 설치 우선권 조례 제정

 

  경기도 고양시는 앞으로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 장애우와 노인, 모자가정에 설치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고양시가 마련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우, 노인 모자가정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권을 주고 2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조치하고 있다.
  고양시는 설치권을 따낸 장애우 등은 반드시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즉시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해 권리양도 등 부작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한다.
  고양시가 마련한 자판기설치 우선권이 주어지는 공공시설은 시 및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로 시·구청 청사와 호수공원, 행주산성, 민방위교육장, 시립도서관과 고양지역 고유의 가옥인 밤가시초가 등이 해당된다. 고양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승인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장애우 생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내년부터 생활보호대상 장애우 1급에게만 지급되던 생계보조수당이 2급 장애우에게까지 확대 지급된다.
  신한국당과 정부는 당정회의를 갖고 사회복지를 비롯해 각 분야별 내년도 예산을 합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부분 중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1급 거택보호자에게 매달 10만9천원씩 지급하던 생계보조 수당을 12만 7천원으로 늘렸다. 그리고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급 중증 중복장애우들에 대해 지급하는 장애우 생계보조수당(정부가 1인당 매달 4만5천원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정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얹어 지급하고 있다)도 장애 2등급까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이 되는 장애우 생활보호대상자로 2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우이다.
  자세한 사항은 내년에 복지부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읍면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되겠다.

 

 

대구 달성구청 산후조리 서비스 실시

 

  대구 달성구청은 장애우 임신부들이 아기를 낳은 뒤 안정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사람을 딸려 몸조리를 돕고 있다.
  이 서비스는 35세 이하 장애여성 임신부의 가정에 전담 파출부나 산후조리인을 보내 취사 세탁 병원동행 육아돌보기 등에 맨투맨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간은 출산 후 30일 정도이다.
  특히 신생아에 대해서는 가정간호사 등을 보낸 선천성대사이상검진 및 기본예방접종 등을 받게 하고 있다. 구청측은 이밖에도 해산 전 부가서비스로 건강검진, 임산부의 행동요령 및 건강관리법 등을 알려줘 장애여성 임신부의 출산의 공포를 덜어주고 있다고 한다.

 

 

경북 경주시에 장애우 대안학교 문 열어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갈 곳이 없는 재가 장애우들에게 직업재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우 대인학교가 경주시에 문을 열었다.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에 위치한 나눔열린학교가 바로 그 학교이다.
  저소득가정의 18세 이상 남자 정신지체장애우 15명과 교사 3명으로 개교한 이 학교는 평일에는 장애우들이 교사와 함께 생활하고, 주말에는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이곳의 장애우들은 캠프나 극기훈련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익히고, 친구들과 노래방 가기, 교통질서 지키기, 음악감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엮어갈 준비를 하게 된다.
  대인학교에 관심있는 경북 거주 장애우 가족들은 (053)431-0511번으로 문의하면 되겠다.

 

 

서울시 시청뉴스 점자판으로 제작

  서울시는 시각장애우들도 서울시청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월간 서울 시청뉴스를 점자판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매달 15일 3천부의 점자판 시청뉴스를 발행할 계획이다. 9월 창간호를 낸 점자판 서울시청뉴스는 시각장애우학교 등 수용시설 89곳과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2백3곳, 구청의 민원봉사실 등에 비치하거나 점지해독능력이 있는 시각장애우 가정으로 우송돼 시정소식을 전하고 시각장애우의 생활편의를 돕게 된다고 한다.

 

 

한동대 수화, 점자 정규과목 채택

 

  포항에 있는 한동대가 가을학기부터 수화 및 점자 사용법 과목을 정규과목으로 선보였다.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이 과목들은 2학점이 인정되는 정규교양과목으로 현재 수화 60명, 점자 10명의 학생들이 수강 중이라고 한다.
  한동대가 이 과목을 정규과목으로 개설한 것은 학생들이 그동안 여러 기관단체, 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면서 정작 장애우와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한국통신 114안내 재택근무자 모집


  한국통신 114안내 업무에 재택근무제도를 도입, 10월 말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고 한다.
  한국통신에 따르면 우선 서울지역에 한해 오전 7시∼8시, 오후 10시∼새벽 0시 30분까지의 안내업무에 재택근무를 모집, 35석을 시범운용하고 시범운용결과에 따라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14안내 재택근무 희망자는 10월 중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고 피시를 다룰 줄 아는 서울 거주 40세 미만의 여성이면 된다. 한국통신은 또 114 문의전화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장애우에 대해서도 고용기회를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뇌성마비 장애우 재활기기 무료 지원

 

  뇌성마비복지회에서는 한국담배인삼공사의 후원으로 전국의 중증 재가 뇌성마비장애우들에게 재활기기를 지원한다. 지원하는 품목은 앉기, 이동하기, 의사소통 등을 도와주는 데 필요한 재활기기이며, 중증뇌성마비 장애우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문의는 서울 932-4292 뇌성마비 복지회로 하면 된다.

 

글/ 함께걸음 편집부

 

 

 

 

장애우수첩도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해진다
 

 

  이제 시중 은행을 이용할 때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장애우수첩만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의장 김성재)에서는 지난 9월 10일 "은행협의회"에 「장애우수첩의 실명제 확인가능 신분증으로의 확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현재 은행에서 장애수첩이 신분증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93년 8월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면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한 후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는 금융거래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등록증이 없을 때는 원활한 업무와 거래자의 편리를 위해 「국가기관 또는 자방자치단체,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도 가능하도록 긴급재정경제명령령과 총리령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시중 은행에서는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확인증표의 예>라는 표만 갖고 "장애우수첩"을 실명확인 가능한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실명확인증표의 예"에 나와 있는 신분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일반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경로우대증, 공무원증, 여권
② 학생 : 학생증(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포함)
③ 군인 : 전역증 또는 장기하사관 이상의 신분증
④ 외국인(시민권자) : 여권·외국인 등록증
⑤ 재외국민(영주권자) : 여·재외국민 등록증
⑥ 소년소녀 가장 : 주민등록등본(호주 또는 세대주가 본인인 것)
⑦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⑧ 기타 : 기타신분증(회사 사원증 등) + 주민등록등본
  어디에도 장애우수첩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를위한공동대책협의회가 재정경제원에 시행을 요구한 결과 최근 재경원 금융·부동산실명제실시단에서는 「장애우 수첩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증표에 포함되어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사용이 가능함」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은행연합회에서는 시중 은행에 이러한 결정을 홍보하여 장애우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장대협에 통보해 왔다.
  앞으로 장애우수첩만으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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