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본 역할에 집중할 환경 조성해야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성명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본 역할에 집중할 환경 조성해야

본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선정 논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본 역할에 집중할 환경 조성해야
- 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쉼터 운영할 경우 감시자 역할 못해

지난 7월 2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쉼터를 직접 운영한다는 개정안 내용이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다.

올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주요 업무로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자지원, 사후 관리 등이 있다. 이러한 업무의 특성상 ‘권익옹호기관’에는 조사의 공정성, 기관의 신뢰성이 동반되며, 장애인학대 감시기관으로서의 운영의 독립성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복지법 개정안의 내용대로 ‘권익옹호기관’에서 쉼터를 운영하다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한다면 신뢰가 중요한 기관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는 공적 업무 수행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그렇다고 감시자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운영하는 쉼터를 스스로 감시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미「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방안 연구(2016)」에서 ‘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바 있다. 게다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과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직접 운영하였지만 지금은 법률에 의해 별도로 지정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시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자체에 쉼터 설치하고 명확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 역할을 ‘권익옹호센터’가 맡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 장애인쉼터는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이 제2의 피해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한국장총은 올해 첫 시행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7. 8. 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작성자정혜란 기자  cowalk1004@daum.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걸음 과월호 모아보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8672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태호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