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즉각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당사자에게 응답하라!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자유한국당은 즉각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당사자에게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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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9월 16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호소하며 원색적 비난을 하였다. 해당 의원은 자신을 의사라 밝히며 조국 법무부장관을 ‘정신병 환자’라 비난하고 나아가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빗대면서 ‘정신병 환자는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라 말하였다. 이어서 ‘정신병자를 믿는 사람은 또 뭔가’라고 덧붙였다.

장애인단체 등 시민단체에서의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되자 해당 의원은 SNS 계정으로 사과의 입장을 밝히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 신상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신과 가라’라고 또 다시 부적절한 표현을 하였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정신질환 차별의 문제는 비단 오늘내일의 일이 아니었으며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이었다. 혐오와 편견이 반복적으로 자유한국당 내·외부를 통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싶다.

특히,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지며 국민 전체를 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치활동을 하여야함에도 특권과 권리만을 누리고 그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는 것은 큰 문제이다.

국회의원의 의무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익을 우선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만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발언들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침해하였으며 종국에는 국익에 해가 되는 언사를 내뱉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비유이자 책임져야 될 표현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편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국가가 이를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확인해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은 이러한 헌법에 명시된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였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발언은 전형적인 ‘편견과 혐오’에 기초한 발언으로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소수자집단을 향해 대놓고 나쁜 감정, 부정적인 평가, 적대적 표현과 행동을 몸소 실천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은 것에 대해 반인권적 언사임을 인정하고 책임 있게 사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인권적 언사로 사과를 했던 박인숙 의원은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며(박인숙 정책자료집, 2016, vol.3)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정상화와 사회통합에 장애물이 될 뿐 아니라 차별과 편견을 강화하는 행위임을 자성해야 한다.

또한 이는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 집단에게 차별과 편견의 굴레를 벗기고 그 동안 억압받으며 경험한 불이익을 보상해주는 적극적인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과도 정반대의 실천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비준동의로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이라는 의무와 책임 규정을 위배한 것이고 2009년 발효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도 정면 대치된다. 해당 협약은 ‘천부적인 존엄성’, ‘비차별’, ‘(정신)장애가 갖는 차이 존중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하여 일반 원칙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존중은커녕 전형적으로 편견을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것이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등이 쉽게 ‘정신병 환자’라고 규정하는 행태를 보면 실제 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삶은 처참히 짓밟히고 정치적 당리당략에 따라 이용된 것뿐임이 자명하다.

인권에 대해 무지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소수자의 인권을 자신의 표현의 도구로 악용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에게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자유한국당 당 대표 면담을 요청한다!

하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장애당사자단체에서 제공하는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라!

하나.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혐오·편견 표현에 대한 징계조치를 신설하라!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대표 발의)

사단법인 대한정신가족협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 정신장애인가족연합

 

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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