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수화',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명문화가 현실화될까?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촉수화',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명문화가 현실화될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①

본문

2022년 상반기에는 ‘시청각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두 차례 발의된 바 있다. <함께걸음>에서는 이 두 개정법률안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을 연재한다. 첫 번째는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본다.
 
어떤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나?
 
먼저 올해 4월 7일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기존에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있던 ‘한국수어통역사’ 외에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촉수화통역사’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촉각을 활용한 수어 통역사(촉수화통역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한국수어 통역사와 촉수화통역사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1항 중 “한국수어 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 촉수화통역사”로 한다.
 
 
이어 4월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시청각장애’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실태조사에는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시청각장애인 자조단체의 결성 등) ① 시청각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촉수어로 대화하는 모습
 
 
개정법률안의 의미
 
두 가지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사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 체계에서 꾸준히 ‘시청각장애(인)’를 언급하며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도 올해 1월에는 시청각장애인만을 위한 단독법안이 두 차례 발의된 바 있다. 1월 24일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다음날인 25일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가지의 장애유형에 시청각장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실태조사에서도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 시청각장애인은 몇 명이 있는지, 어떻게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실태조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시청각장애인만을 위한 단독법안을 발의하는 등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의사소통 방법의 다양성 인정이다.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는 ‘수어’ 외에 ‘촉수화’를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언급한 것은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을 현행법 체계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드시 손으로 하는 대화를 ‘눈으로 봐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어 외에 보지 못해도 서로의 손을 접촉하여 수어하는 손을 촉각으로 느끼면서 의사소통하는 ‘촉수화’를 법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알릴 수 있다.
 
이렇게 시각과 청각에 동시에 장애를 가진 시청각장애인이 어떠한 지원도 제대로 받기 힘든 현행법 체계에서 시청각장애와 관련된 법안이 제정·개정의 움직임이 있다는 건 분명 고무적이다. 시청각장애인 중에서도 최중증이라고 할 수 있는 전맹전농의 시청각장애인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헌법상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청각장애인. 이들을 지원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이 제정 및 개정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헬렌켈러’하면 어떤 장애인지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시청각장애인도 대한민국에서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자립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작성자글과 사진.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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