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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정보 <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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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함께걸음 405호 알기쉬운정보에서는 국내의 다양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살펴보았다. 이번 407호 알기쉬운정보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인 ‘생활보장제도’를 소개한다.
 
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을,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 금액과 신청 대상에 차이가 있다.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이어야 하고,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13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월 220만 8천 원 이하가 선정기준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으로 구성된다. 소득은 ‘상시근로소득’, 사업과 임대를 통해 얻는 ‘사업소득’, 예금 이자나 배당 등의 ‘재산소득’, 그리고 연금·수당 등의 ‘공적·사적이전소득’이 기타 월소득으로 구성된다. 소득계산은 세전 상시근로소득에서 92만 원 기본 공제 후 그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를 해야 한다. 또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은 합산한다.
 
재산에 대한 계산은 조금 복잡하다. 집, 토지의 값(공시가격)과 같은 일반재산과 예금이나 주식 채권 등과 같은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추가 계산하는 방식이다. 공제금액은 거주지의 규모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 공제되며 금융재산은 일괄 2,000만 원 공제가 이루어진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있다면 일반재산과 금융재산별 공제 후 대출금액을 차감하면 된다. 이렇게 나온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4%를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눠 계산한다. 만약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액 재산가액으로 합산돼 장애인연금에서는 불리하다.
 
 
장애인연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가구 형태와 소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급여는 기초적인 생활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초급여와 의료비, 교통비 등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기초급여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차이에 따라 결정되며, 부가급여는 소득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만 원, 차상위계층 8만 원, 차상위 초과자 3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65세 이상부터는 부가급여만 받을 수 있다. 일반 재가 장애인 중 생계 또는 의료 수급자는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의 액수를 부가급여로 전환하여 지급된다.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상자 여부를 모의 계산 해볼 수 있다. 해당 결과는 실제 심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과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위임장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
 
2. 지급 통보 및 지급
심사는 약 1개월 가량 소요된다. 지급 결정 통보는 주민센터가 우편으로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희망에 따라 전자우편(e-mail) 또는 메시지로 통보받을 수도 있다. 통보 방식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선택 가능하다. 장애인연금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계좌로 연금이 지급된다.
 
3.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60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을 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센터에서는 ‘이의신청서’ 작성과 증빙할 서류(재산 관련 자료 등)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주민센터를 통해 통지받게 된다.
 
▷ ‘복지로’(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후 본인인증 → [서비스 신청] 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탭 클릭 → [장애인연금] 클릭 후 안내에 따라 수행
 
●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나이는 신청하는 월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생계 또는 의료 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장애수당이 지급되며, 주거, 교육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한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매월 6만 원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은 매월 3만 원이 지급된다.
 
장애수당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절차는 장애인연금과 동일하다.
 
▷ ‘복지로’(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후 본인인증 → [서비스 신청] 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탭 클릭 → [장애수당] 클릭 후 안내에 따라 수행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비교표
 
작성자글. 동기욱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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