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정보 <장애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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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에게 맞는 기관을 찾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처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려는 부모의 고민은 깊다.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의 경우, ‘통합이 가능한 곳인지’, ‘치료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등 추가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 생겨 걱정이 많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정보는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 어디서 알려주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번 알기 쉬운 정보 코너에서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을 위해 필요한 정보나 사전 준비 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전 준비
1. 내 아이에게 맞는 교육방식 고민하기
장애아동의 교육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장애유아와 비장애유아가 함께 생활하며 배우는 통합교육은 놀이와 일상 속에서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운영 형태에 따라 한 반에서 함께 지내는 통합반(혼합반)이 있고, 특수반에 소속되어 일부 활동만 일반반과 함께하는 부분통합형으로 나뉜다.
반면 분리교육은 대표적으로 특수학교의 유치부, 장애전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다. 이들 기관은 장애영·유아, 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특수교사나 장애전담교사 등이 교육과 보육, 치료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전반적으로 교사나 지원 인력이 장애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비장애 또래와 함께할 기회가 없으며 설치된 기관 수가 적어 입학 경쟁이 치열하거나 통학 거리가 먼 경우도 있다.
어떤 교육 방식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지 정답은 없다. 모두 각각의 강점과 특징을 갖고 있어 자녀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택이 어렵다면 자녀의 발달 상태 등을 잘 알고 있는 담당 치료사에게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다.
2. 어린이집·유치원 중 어느 쪽에 보낼지 결정하기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에는 어떤 곳에 보내야 할까? 두 기관은 겉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목적과 운영체계가 다르다. 운영 시간과 입소 연령에서도 차이가 있다.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종일제로 운영된다. 방학 기간은 평균 1~2주 정도로 짧고, 야간보육을 운영하는 곳도 많다. 반면 유치원은 만 3세부터 만 5세가 입학 가능하며, 주로 반일제(오전 9시~오후 2시)로 운영된다. 여름·겨울방학은 2~3주 정도로 어린이집보다 길며(기관별로 차이가 있음), 교육 비중이 높다.
따라서 부모의 직장근무 시간과 주 양육자의 양육시간 및 자녀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유치원 입학을 결정한 경우
장애아동의 유치원 입학 시기와 절차는 비장애아동과 다르다. 비장애아동은 10월 중순 ‘처음학교로(https://www.go-firstschool.go.kr)’ 시스템을 통해 입소 대기를 신청하며, 추첨 결과에 따라 입학이 결정된다.
반면, 장애아동은 6~7월부터 거주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10월 초순에 배치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입학을 위해서 반드시 특수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특수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유치원 진학 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립 유치원의 경우 일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유치원 정보 수집하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는 날, 부모는 입소를 희망하는 유치원을 1~3지망까지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 절차를 준비하기 전에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주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는 인근에 위치한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 또한 ‘유치원 알리미(https://e-childschoolinfo.moe.go.kr/) ’사이트의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찾기’ 메뉴에서 거주 지역을 선택하고 주변 유치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특수학급’ 항목을 선택하면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자료는 학급 설치 여부나 교사 배치 등 기본 정보 위주로만 제공된다. 유치원의 분위기나 아이들의 생활 모습, 교육과정 등은 보호자가 직접 유치원에 문의해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이미 해당 기관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의 후기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2.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지원대상자 선정 및 배치’ 신청하기
이후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유치원 선정·배치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이 계획은 각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보통 6~7월경 공지된다. 즉, 장애아동이 새학기에 유치원에 가기 위해서는 전년도 여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신청 접수 기간은 대체로 7월 초순부터 8월 말까지다. 이 시기가 되면 신규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자녀가 이미 장애등록 되어 있다면 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의사의 발달지연 소견이 적힌 진단서가 필요하다.
3.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진단 및 평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를 위한 일정을 조정 후 센터를 재방문, 평가를 받으면 된다. 평가는 대체로 30일 이내에 완료되며, 필요할 경우 외부 기관의 검사 결과를 요청받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비장애 아동과 같이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통해 입소 신청을 해야 한다. ‘처음학교로’ 접수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과가 통보된 이후 시작되므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어도 일반아동과 같은 시기에 신청할 수 있다.
4. 유치원 배치 및 통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자녀의 장애정도, 거주지와의 거리, 정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원을 배정한다. 이 결과는 10월 중순경 보호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되며, 유치원에 별도의 등록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유치원 배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정해진 접수 기간을 놓쳤더라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신청의 경우 1~3지망을 작성하더라도, 희망 유치원의 정원이 이미 차 있다면 다른 유치원으로 배치가 될 수도 있다. 유치원별 정원 현황 및 신청 가능한 유치원에 대한 정보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일반아동으로 유치원을 다니다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다니던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있다면 해당 반으로 옮겨가며, 특수학급이 없는 경우에는 특수학급이 있는 다른 유치원으로 전학하거나, 기존 유치원에서 일반아동과 함께 완전통합 형태로 수업을 받고 방과 후 시간에 치료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어린이집 입소를 결정한 경우
어린이집은 장애아동도 비장애아동과 마찬가지로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입소 신청한다. 어린이집도 완전통합형의 ‘일반어린이집’, 부분통합형의 ‘장애통합 어린이집’, 분리교육 형태의 ‘장애전문(전담)어린이집’이 있으며 ‘아이사랑포털’에서 제공서비스 필터(예: 장애전담·장애통합)를 사용해 인근 어린이집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장애아동이 있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등원 시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어린이집 입소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되며 1순위가 가장 우선된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가 항목에 중복될 경우 순위가 높게 적용된다. 조건이 같을 경우 신청 시점이 빠른 아동이 우선 배치된다. 2순위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결정된다.
각 순위별 적용항목은 다음과 같다.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정
· 북한이탈주민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국가유공자의 자녀
· 산업단지 근로자의 자녀
· 임신부의 자녀
· 장애가 있는 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둔 아동
· 맞벌이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가정의 자녀
· 세 자녀 이상 가정 또는 자녀가 2명인 가정의 자녀
· 기부채납 또는 공동주택 내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의 입주민 자녀
· 제1형 당뇨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아동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
· 가정위탁 아동 또는 입양된 아동
· 동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
(※ 형제·자매가 초등학교로 진학한 경우 제외)
3순위
·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1. 입소 신청 준비
입소를 위해서는 먼저 ‘아이사랑포털’에 회원가입한 다음 자녀 정보를 등록한다. 이후 희망 어린이집을 검색해 입소대기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시 ‘장애아보육료 지급대상자’ 항목을 함께 체크하면 장애아동으로 분류된다.
2. 희망 어린이집 선택 및 입소 대기 신청
입소대기 신청 시 최대 3곳까지 희망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다. 어린이집 신청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으므로 거주지 외 지역의 시설도 선택이 가능하다.
어린이집 입소는 ‘상시 입소’와 ‘새 학기 입소’로 구분된다. 상시 입소는 학기 중간 결원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이루어지고, 새 학기 입소는 다음 해 3월을 기준으로 한 정기 모집이다. 따라서 입소신청 시에는 반드시 입소 희망 월을 기입해야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및 일부 어린이집은 입소 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비교적 신청 인원이 적은 어린이집을 함께 신청하면 입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희망하는 곳에 입소가 되지 않으면 정원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3. 어린이집 입소 등록 완료
입소대기 신청 후에는 ‘아이사랑포털’의 입소대기현황에서 진행상황과 대기순번을 확인할 수 있다. 입소 시기는 각 어린이집의 정원상황과 운영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어린이집으로터 개별 연락을 받을 수 있다. 대기 중이라면 주기적으로 포털을 통해 순번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희망 시설에 직접 문의해 근황(정원 변동, 입소 가능 시기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방법이다.
입소 순번이 되면 ‘아이사랑 포털’에 어린이집 등록을 완료한다. 등록을 완료하면 다른 등록 대기 신청은 1주일 후 자동으로 취소된다.
4. 어린이집 등원
아이사랑 포털을 통해 최종 등록이 확정되면 등원 등 세부 일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어린이집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장애아동임을 증빙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증 또는 진단서 등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막막하거나 상담이 필요할 때는 시·군·구청 보육지원팀,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육지원팀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유형과 입소 절차, 보육료·치료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유치원 유형 선택, 유치원 입소 절차, 관련 지원 제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작성자글. 동기욱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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