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지방선거,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은 어떻게 보장되나
기획 / 장애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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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표를 직접 뽑는 선거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전국 단위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와 지역의 행정을 책임질 사람들을 선택한다.
유권자(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시장, 경기도 도지사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장, 구청장·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게 된다. 지방의회의원 가운데는 지역구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방식도 있고, 정당에 투표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선거도 함께 진행된다.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투표 편의 지원 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체장애가 있는 등 투표소까지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해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전화번호는 각 세대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 하단에 ‘중증장애인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제공해 드리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선거 날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를 신청하면 선거 당일에 휠체어가 들어가는 차량과 선거지원자가 함께 유권자의 거주지 앞으로 온다.
또한, 사전투표소와 본 투표소에는 임시경사로,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는 대형기표대가 비치되며, 손에 힘이 없어 기존 기표용구로 도장 찍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특수형 기표용구(레일 버튼형, 29p 사진 참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병원이나 요양소에 입원해서 투표소에 갈 수 없거나, 장애가 있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은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본인이 사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해당 기간 동안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보내면 된다.
시각장애가 있는 유권자들은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보이스아이)가 게재된 점자형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가 작성한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자택에서 받아보게 되며 문자 해독이 어려운 유권자들의 경우, ARS 음성을 통해 투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투표소에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와 확대경이 설치되어 있어 기표 과정에서 지원된다.
단,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본인 주소지가 아닌 다른 사전투표소(관외 등)에서 투표할 때에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지원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청각장애인 유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수어투표 안내영상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및 토론회 시 수어와 자막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다. 투표소에서도 영상통화로 수어통역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일부 투표소에는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어 선관위 홈페이지 ‘투표소 찾기’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은 투표하는 이유, 투표방법 및 주의사항을 쉽게 설명한 책자 및 애니메이션 영상을 선관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거안내 웹페이지에서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책자’를 클릭하면 책자 부록에 게재된 투표용지 모형으로 미리 투표를 연습할 수 있다.
또 각 세대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접속하여 선거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고, 각 투표소마다 투표절차를 큰 그림으로 설명하는 리플렛과 투표 가이드북이 비치되어 있다.
이외에도 혼자서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하기가 어려운 장애인들의 경우, 본인을 도와줄 가족 1명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가족이 아닌 사람이 본인을 도와줄 경우, 투표사무원 등 2인이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어르신·장애인·거주불명등록자 등을 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 편의지원 신청 방법
투표소 벽에 비치된 투표편의지원 안내문을 참고하여 조끼나 명찰을 메고 있는 투표사무원에게 필요한 물품과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편의지원을 요청하였는데도 거절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 투표편의지원 안내문을 가리키며 구체적인 편의지원사항 요청
● 투표소마다 배급되는 투표물품세트에 다 들어있으니 확인해달라고 투표사무원에게 요청
● 그래도 지원이 어려울 시, 각 지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여 해결 요청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연락처 안내 사이트 : https://www.nec.go.kr/site/nec/05/10503070200002020040801.jsp
선거 과정의 장애 비하·모욕 표현도 금지돼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장애 관련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도 강화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정당과 관련해 특정 지역, 성별뿐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비하·모욕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장애’ 정보가 이의제기 대상에 포함됐다.
투표 시 유의해야 할 사항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또한,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여야 하며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또한,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가 끝난 후, 유권자들이 투표한 사실을 SNS 등에 ‘투표인증샷’ 올리는 형태 중 일부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내에서 사진 찍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 및 전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작성자글. 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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