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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장애인고용의 문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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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장애인고용의 문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할 시점이다!

 

김재익 (Good Job 자립생활센터 소장)

 

장애인단체와 장애부모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1일부터 중증장애인 일자리 1만개 확보와 장애인최저임금 제외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 총 3대 요구안의 수용과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무기한 점거상태에 돌입했다. 사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시작점은 오래되었다고 보여 지며, 그 전체적 실상과 저가 생각한 대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려고 한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설립된 1990년부터 문제는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공단이 설립되고, 처음 그때는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장애인고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특히 의무기업이 상시노동자 300인에서 50인으로 확대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장애인노동자는 연평균 12,260명 정도로 크게 증가했으나, 중증장애 2배수인정제가 시작된 2010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는 장애인노동자는 연평균 7,794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더 나아가 최근 3년간은 연평균 4,886명에 머무르면서 점점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달성이 어려울 것임이 공단자료를 통해 현실적 통계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와서 유추해 보니 공단은 장애인고용률의 저하로 어쩔 수 없이 중증장애인 2배수고용제(중증장애인 한 명을 고용하게 되었을 때 의무고용 기업체는 경증장애인 두 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증장애 2배수고용제를 만든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장애인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실제로 고용되는 장애인 숫자가 감소하게 되는 원인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경제성장이 지금처럼 유지되더라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현시점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주장하는 바다.

 

우리나라가 1990년 공단 설립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채택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장애인을 실제적으로 기업에 많이 취업시키기 위함이지, 지금처럼 기업으로부터 (미)고용부담금을 많이 징수하여 직업재활기금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 (미)고용부담금으로 적립된 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하여 장애인을 위해 직무환경을 바꿔주고 보조공학을 지원해주고 근로지원서비스를 확대·지원하고 발달장애인들의 직장적응과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고용에서 하고 있는 직무지도원 파견기간을 현재 3주에서 7주하는 것을 장애정도에 따라 최고 5년 이상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재활기금의 활용방안을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참으로 우리 공단은 지금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한심스럽다 못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진정 누구를 위한 공단인지 모르겠다. 이 공단을 진정 장애인고용을 위해 만든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그리고 또한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외치면서 들어선 새로운 정부는 과연 장애인고용 부분에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도 물어보고 싶다.

아래는 2016년 및 2017년 (미)고용부담금 지출 예산현황 및 비교, 분석을 한 것이다. 이 표를 보게 되면 장애인고용의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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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지출 예산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공단은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시킬 생각이 지금 있는지 (미)고용부담금의 지출예산 현황이 정말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2016년 금융기관 예치가 587,511백만 원(68.29%)이고 2017년 852,344백만 원(70.92%)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2017년은 2016년에 비해 (미)고용부담금 증감액이 341,331백만원이고 금융기관에 예치한 기금증가액이 264,833백만원이나 되었다. 기금증가분과 금융예치금 증가분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또한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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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금증가분이 거의 금융권에 예치한 결과와 다름없이 나타나고 있다. 현장의 장애인고용에서 기금의 규모가 작년 전체규모 기준에서 39.7%이나 크게 증가된 이 수치를 보아도 얼마나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미)고용부담금을 내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장애인고용이 얼마나 현재 열악하며, 또한 장애인고용에 공단의 예산투여를 보면 현실적인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단의 기금활용 방안 중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기금 세출의 거의 70% 이상이 여유자금운영이라는 형태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2017년 이후 공단사업비로 활용되어야할 부분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더 나아가 공단사업비는 2016년 약 25%에서 2017년 20%로 떨어져 공단의 궁극적 목적인 장애인고용을 위한 사업비는 점점 줄이고 있다는 것이 현재 명확히 밝혀지고 있으며, 여유자금을 만들기 위한 예치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공단의 장애인고용의 목적이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출하는 것보다 예치금을 늘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이 의심이 가고 있다. 저가 2000년도 일본에 갔을 때 장애인고용기금이 바닥이나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것을 직접 보고 참 놀라웠다. 그리고 2016년 독일에 갔을 때도, 오래전부터 고용기금이 바닥나 정부예산을 직접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s 것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다. 우리나라도 이를 거울삼아 정부예산을 투입할 준비를 미리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솔직히 장애인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부담금으로 내는 법정부담금인 (미)고용부담금을, 그리고 그것을 적립하여 형성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장애인고용 이외에 다른 곳에 활용하면 절대 안 되며 장애인의 고용창출이나 고용유지에 직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기로에선 한국장애인고용의 문제, 현재 새로운 변화와 모멘텀을 찾기 위하여 저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의 대안으로는, 고용에 있어서 경증장애인은 현재 고용차별이 너무 심해 고용자체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징벌조항을 넣어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게 보여 지며,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의무고용률로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장애인고용지원정책은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라는 이원적인 규율에 의해 조정되는 제도적 틀이 확립되었다. 이 두 제도에 있어 차별금지제도는 기회평등을 지향하는 반면, 의무고용제도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기 때문에, 두 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주체들을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재편(再編)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장애형태나 장애정도가 다양화되면서 더 이상 획일적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만으로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진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해져가는 장애인의 고용지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경증장애인에게는 보편적인 정책원리를 가지고 있는 차별금지제도가 유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포괄적인 기회평등을 전제로 하는 차별금지법제도는 직·간접적인 차별에 대한 시정의 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장애로 인해 직업능력이 심하게 손상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의 병존전략은 직업능력이 심히 손상된 중증장애인은 의무고용을 주체로 하고, 직업능력의 손상보다는 주로 차별적 관행이 문제가 되는 경증장애인은 차별금지제도로 고용지원정책의 중심을 옮겨가 보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둘째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차등화 적용을 언급하려고 한다. (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민간의 일반 중소기업과 30대 대기업은 다르게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2017년 부담기초액이 812,000~1,352,230원 볼 때,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하여 30대 대기업 및 정부 공기업은 제외하고 중소기업 및 30대 외 일반 민간기업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담기초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정부 공기업과 30대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을 160%~300%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대기업 초봉이 300만원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부담기초액 최상 300%는 우리 장애인측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2015년 공단이 장하나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 우리 장애인계가 삼성을 주목하는 이유를 잘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삼성은 前정권에서 문제의 핵심에 놓여있는 최순실 사태를 직접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의 경우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하는 인원은 전체 7,190명인데 5,032명만을 고용시켜 1.89%에 불과했고, 장애인의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국가에 내는 부담금(負擔金)이 약 185억 원으로 (미)고용부담금을 제일 많이 내는 1위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세계적 기업으로서의 삼성의 입지를 생각한다면, 사실 장애인고용률이 기업전체 평균 장애인 의무고용률 1.93%보다도 낮은 1.89%로인 것으로, 이것은 세계 속의 삼성브랜드 가치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나 윤리의식 측면에서 확실히 문제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나라 30대 대기업과 정부 공기업들은 (미)고용부담금 같은 것을 내는 것이 합리적인 부담금 체계가 구축되어야 벌금으로 장애인고용을 대체하고 회피하는 행태가 종식되고 사회구성원 누구나가 장애인이 될 수 있듯이, 장애인고용의 과제가 우리사회 공동체의 과제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이 등장하는 광고나 사회공헌 부서가 있다고 해서 30대 대기업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다하는 것은 진정 아닐 것이며, 현재 적어도 우리나라 30대 대기업과 정부의 공기업들은 법을 준수하고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큰 사회적 기여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장려금제도도 또한 현재방식과는 달이, 장애인의 고용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해 처음 입사할 때는 고용장려금을 다소 적게 주더라도 고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용장려금액을 올려주는 정책을 펴야만 사업주도 인센티브가 더해져 장애인을 오래 고용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게 되면 기업주들이 장애인을 오래 고용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나타나므로, 고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용장려금을 더 주는 방안, 그리고 여성과 중증 그리고 중고령장애인에게 더 많이 주는 방안과, 그리고 앞에서 말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실제 고용했을 때, 부담금 자체를 일부 감면해주는 방안을 적절히 잘 사용한다면 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展望)된다. 그러나 장애인을 고용시키기 위한 유인정책으로 고용장려금에 너무 의존하면 역기능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 장애인의 고용지원정책을 꼼꼼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1990년 공단이 생길 때부터 2017년 현재까지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내야하는 (미)고용부담금을 의무사항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부는 공무원 및 공공기업에 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용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법의 정신과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국가자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서 민간기업에게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 생각한다. 사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나서 민간기업에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도록 해야 설득력이 있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 및 지자체는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으면서 민간기업의 고용률을 놓고 정부부처 중 하나인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라고 부르짖고 있으니, 이것은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보여 진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미)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민간기업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은 민간기업이 내고 있는 (미)고용부담금 조차 덜 내고 있는 상황에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최근에 정부대답을 들어보니, 2019년에 가서 3,4%로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비율 0.4% 올리면서 납부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정말 그렇다면 차라리 정부는 (미)고용부담금을 시작할 때부터 정직하게 2019년부터 확실히 내겠다고 하였으면 장애인들에게 신뢰감을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공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2017년 약 530억 정도인데, 이 금액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에 쓰게 되면 엄청난 장애인을 고용시킬 수 있는 예산을 공단의 운영비 및 인건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장애인당사자의 관점에서 말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견해는 이 금액을 정부의 일반회계로 집행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바이다.

따라서 공단의 장애인고용의 활성화 및 고용유지를 위해 공단내부의 획기적 개혁이 반드시 이 시점에서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최근 몇 년 동안 저의 계속적 주장이었던 중증장애인 사회연대고용제도와 개인별기본임금제 도입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사회연대고용제도란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적립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하거나 공단이 적립한 총금액에서 일부를 사용하여 중증장애인 당사자를 각각의 고용주체들인 정부, 민간기업, 장애인단체와 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한 비영리부문의 대체노동영역(제3섹터, 장애인지적노동환경, 장애인맞춤훈련장,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관련 사회적 경제 등)이 서로 협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하는 제도, 즉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 주체의 역할에 있어서,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투입으로 정부, 기업대표, 민간이 참여하는‘중증장애인 사회연대고용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예산을 집행하고 중증장애인 개별기본임금을 사정, 평가함으로써 제도를 운영하고,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여부에 따라 법정부담금 납부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 장애인기업과 장애인사회적경제를 지원하며, 비영리 및 대체공공노동영역은 중증장애인들이 맞춤식 훈련을 제공받거나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일터를 마련하여 훈련을 마치거나 경력을 쌓은 장애인들이 정부나 민간 대·중소기업, 창업 쪽으로 진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중증장애인의 근로예외상황(근로의지 소진, 장애상태 악화 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연속적인 근로가 가능하도록 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제처럼 중증장애인 당사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원하고 先 취업·後 훈련 형태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장 71조(기금의 용도)를 개정, 추가하거나 14항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중증장애인 사회연대고용의 장을 추가하여 사회연대고용위원회와 사회연대고용기금 편성, 개별기본임금과 관련한 조항들을 삽입하고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미)고용부담금이 앞으로 미래 고갈이 나면 그때 가서는 정부의 공적인 자금이 투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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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사회연대고용제의 예산은 2017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전체규모 1,201,710백만원에서 15%~20%인 1,800~2,400억 정도를 중증장애인 사회연대고용기금으로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만약 직업재활기금이 고갈나면, 그땐 정부의 예산에서 마련하여 공적기금으로 사회연대고용위원회내에서 중증장애인 개별기본임금(최저임금이상, 150~200만원)을 설정하여 중증장애인이 개인적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혹은 공공노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무엇을 하던 제공할 경우 위의 예산으로 중증장애인 10,000여 명의 일자리 확보 및 직업교육 그리고 의료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비영리 및 대체공공노동영역이 중증장애인들의 맞춤식 훈련이나 직업교육을 제공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서비스나 재원이 장애인계에 한해서 직접 투여될 필요가 있다고도 보고 있다.

 

다섯째, 25년 이상 의무고용제를 실시한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의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생산성이 확연히 떨어지는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일이 생산성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선진국처럼 장애인 연금제도를 강화시켜 직업적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소득이 중산층 이상인 가구의 직업적 중증장애인(발달장애인 포함)은 어릴 때부터 개인 50% 정부지원 50%로 적금을 드는 연금제도(서울시에서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연금모델)를 만들어 지원하고, 생활이 매우 어려운 가구에 사는 직업적 중증장애인은 가구소득 및 자산에 상관없이 정부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을 책정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금을 따로 보건복지부가 만들어주어 현실적으로 장애인 삶에 맞게끔 재설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보여 진다. 이렇게 될 때 중증장애인 고용에 유연성이 생길 것이며, 이 유연성으로 고용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10만, 20만원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것보다 생활이 가능할 만큼의 연금을 주고 또한 집이 잘 사는 장애인에게는 어릴 때부터 적금을 들어 정부와 이 적금을 반반으로 하여 성인이 됐을 때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금부터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변화된다면 장애인의 삶에 변화가 올 것이며,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한국도 선진국처럼 장애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물론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부와 장애인, 장애인가족 그리고 세금을 내는 일반시민이 함께 노력하여 우리 장애인들도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했으면 한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도 복지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보호작업장의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근거로 10만원 20만원과 같이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UN권고사항으로 이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또한 일을 정말로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우리사회가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여 보장해주는 투트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용에 신경 씀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함께 소득보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게 꼭 필요한 예산을 장애인에게 책정하는 등 정부 세 부처가 함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갈 것이며,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복지선진국의 대열에 당당히 입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방식으로서 사회보장의 영역과 고용지원의 영역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유연한 개별고용지원계획과 전환지원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근로능력이나 직업적 잔존능력이 현저히 낮은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의 영역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갖추어질 때 각각의 장애의 개별적 사항을 고려한 노동유연성과 장애당사자에 맞는 고용지원서비스에로의 접근과 선택권이 확보되고 장애관리를 할 수 있는 고용환경과 근로형태가 담보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보장영역과 고용지원영역 사이에 전환지원체계를 도입하여 그 안에서 사회보장의 영역에 존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밖의 잠재취업가능자가 근로능력이나 직업적 잔존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별급여와 서비스, 맞춤식 훈련·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 이 전환지원체계는 장애와 건강의 악화로 인한 근로능력의 저하와 근로유지의 어려움이 발생할 때 생계나 주거 및 경제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또한 복귀·전환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고용지원정책은 아직까지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 고용지원정책을 수행할 인력의 부족, 고용환경 및 작업장 편의시설 부족 등 다양하며 현재 필요한 고용지원이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지원정책을 올바르게 설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이것은 정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과 정부예산(고용보험기금도 포함)을 직접 사용하여‘사회연대고용제 등을 포함한 공공고용제’를 도입하고 또한 장애인들의 직무환경 변화를 위한 공단의 사업비 부분을 대폭 인상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개선 및 예산확대, 발달장애인의 직업적응을 위한 지원고용 기간연장을 위한 예산확대, 일을 준비(훈련)하거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보조공학서비스 예산확대 등의 고용지원정책의 강화를 통한 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의 것들을 좀 더 부연해 설명하면, 장애인의 고용지원정책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親장애인당사자주의에 바탕을 둔 자립생활센터를 활용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종개발을 통한 직업화방안이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및 공단은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조성되는 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하여 장애인 고용을 위해 각각의 중요한 고용주체들인 정부, 민간기업, 장애인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민간단체, 즉 일명 대체노동시장 등이 서로 협력하여 고용시키는 사회연대고용제 도입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을 활용하는 방안과 정부자체 예산을 직접 투여하여 장애인을 고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공고용제를 포함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보호고용제도(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많이 못 미치게 주고 있음)를 선진외국처럼 거대한 규모로 정부가 직접‘장애인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제도들이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증대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기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고용에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지가 갈수록 안 보인다. 공단이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일부를 확보하여, 근로지원서비스 예산확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무지도원 기간 최하 6개월 이상 ~ 5년 정도 연장, 고용환경개선비 대폭적 확대, 80만원 정도의 생산력을 내는 근로작업시설은 고용노동부로 가져와서 중증장애인들의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게 있게 하기 위한 기금지원 및 대기업으로부터의 연계고용제 강화방안모색 등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각종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나, 그 외에 직업재활기금으로는 예치금, 공단운영비 및 공단의 직원인건비 같은 것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국가가 직접 정부예산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 장애인에게 진정 필요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지금 이 시점부터 장애인 본인도 기술력이나 직업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전문가는 장애인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잘 지원해야할 방법을 찾아야 하며, 장애부모와 일반시민 모두 다 함께 우리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복지, 고용, 삶의 향상을 일반인에게는 더욱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장애전문가들도 장애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에 맞게 장애인에게 先·채용, 後·훈련 1:1 맞춤식 지원과 장애 및 부모당사자와 연대를 강화하고 권리옹호자의 관점과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야 될 것으로 장애인당사자이자 전문가의 한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 했으며 분명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열려야 함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부디 현 정부가 한국의 장애인고용에 있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초로 기억되기를 염원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작성자김재익(Good Job 자립생활센터 소장)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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