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후 독일연방 학교교육의 Inclusion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후 독일연방 학교교육의 Inclusion

독일의 UN CRPD 이행

본문

  16664_16678_74.jpg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독일 비준 이후 이동권, 접근성, 고용과 노동, 문화적 삶의 향유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Inclusion을 방향성으로 한 정책들이 제도화되거나 시행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제1항에 따라 2008/09학년도부터 독일 학교교육의 모든 영역에서도 누구나 inclusive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2016/17학년도에 특수교육 지원대상학생의 약 40%가 지난 수십 년간 서독과 동독에서 다양한 특수교육적 지원시스템으로써 구축된 발달지원학교(구, 특수학교)를 떠나 일반학교에 진학해 수업을 받고 있다.

분리교육의 상징이던 특수교육은 독일연방의 교육위원회(Kultusministerkonferenz, KMK)가 1972년 “독일 특수교육제도에 대한 규정의 권고(Empfehlung zur Ordnung des Sonderschulwesens)”라는 결정문을 발표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이 결정문에 의해 10개의 장애영역이 선정되고 이에 따른 특수교육유형이 합의됨으로써 독일연방에서 특수교육은 일반기초교육분야에서 분리된 각 장애영역의 맞춤형 교육으로 일반학교와 변별화돼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후 특수교육은 제도적으로 확대돼 오다가 통일이 이루어진 1990년대부터 통합(Integration)이라는 패러다임이 논의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어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독일 내 비준과 주정부의 inclusive 교육을 방향성으로 한 학교법 개정으로 학교교육에서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주정부 학교법의 개정과 inclusive 교육의 확대

독일은 기본법(Grundgesetz, GG) 제30조와 제70조에 따라 문화와 교육에 있어서 주정부의 독립성이 강하여 inclusive 교육을 위한 연방차원의 통일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정부들이 학교법 개정을 통해 학교교육에서의 inclusion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방 교육보고서(2018)에 의하면, 함부르크주와 브레멘주의 경우 주정부 학교법에서 일반학교로의 진학을 완전한 배타적 권리로, 니더작센주, 라인란트 팔쯔주 그리고 자알란트주의 주정부 학교법에서는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베를린주, 브란덴부르크주, 헤쎈주,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멘주,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일반학교 진학과 inclusive 학습을 발달지원학교의 진학보다 우선으로 보장한다. 특히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학생의 진학 시 학교의 선택에 있어 기존에 학부모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던 부분을 학생 당사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규정을 두어 특수교육 지원대상학생이 부모의 반대가 있더라도 본인의 선택으로 일반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와 튀링엔주는 inclusive 교육에 대한 학교법 제·개정을 하되 인력과 시설 등을 구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둠으로서 inclusive 교육의 질과 이행 담보를 꾀하고 있다. 바뎀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작센주 그리고 작센안할트주는 inclusive 수업이 아직 법적으로 우선해야 한다는 규정을 학교법에 두고 있지 않다.

 

독일연방의 학교교육에서의 inclusion 진행 정도

베를텔스만 재단의 조사연구(2018)에 의하면, 2016/17학년도 일반학교와 발달지원학교(구 특수학교)에서 공부하는 의무교육대상 전체 학생 수는 7,334,000명이다. 그중에 524,000명은 특수교육 지원대상으로 진단받은 학생이며, 전체 학생 수의 약 7,1%에 해당한다. 이 특수교육적 지원대상학생들 중에 206,000명은 일반학교에 진학(전체 학생 수에 대한 특수교육지원대상학생의 Inclusion 비율: 2.8%)했고 318,000명은 발달지원학교에 진학(전체 학생수에 대한 분리비율: 4.3%)했다. 일반학교에 진학한 206,000명의 특수교육적 지원대상 아동과 청소년은 전체 특수교육적 지원대상학생 524,000명에 대해 약 39,3%에 해당하며 이것은 독일 전체 Inclusion 진행 정도를 나타내 준다.

 

  16664_16679_77.JPG  
▲ 출처: Sekretariat der KMK, 2018, Sonderpadagogische Forderung in Schulen

 

2018년 독일연방의 교육보고서(Bildungsbericht 2018)에 의하면, 실제로 특수교육지원 대상학생들이 발달지원학교로 바로 진학하는 비율이 주정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그의 부속된 선택의정서가 채택돼 효력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inclusive 교육이 의무화되기 이전인 2000/01학년도와 2016/17학년도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inclusive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함부르크주의 경우, 2000/01학년도의 경우 전체 학생의 5,8%가 특수교육지원 대상학생인데 그중 4,9%가 발달지원학교로 0,9%가 일반학교로 진학한 반면, 2016/17학년도에 전체 학생 중에 8.8%가 특수교육지원 대상학생인데 그중 5.7%가 일반학교에 진학하고 3,1%만이 기존의 특수학교인 발달지원학교로 진학했다. 베를린주, 브레멘주,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 함부르크주는 2016/17학년도 한 해만 해도 특수교육적 지원대상학생이 발달지원학교로 진학하기보다 일반학교로 진학한 경우가 훨씬 많다. 다른 주에서도 inclusive 학교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inclusion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독일 전역에서 2016/17학년도에 39%의 inclusion이 이뤄지고 있다.

 

Inclusive 교육과 발달지원학교의 미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이후, 독일 내에서는 inclusive 학교시스템의 구축과 별개로 발달지원학교의 폐쇄에 대한 논의가 학계뿐만 아니라 주정부차원과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주정부나 지자체의 의회에서 발달지원학교의 폐쇄를 결정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독일연방의회는 2017년 노동과 사회복지소위원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발달지원학교(VN-Behindertenrechtskonvention und Förderschulen)”라는 발달지원학교의 존속과 폐지에 대한 현 시기의 전망을 제출했다.

 

 

  16664_16680_78.jpg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추가정보자료로서 의회를 위한 안내서에 의하면, 특수교육 지원대상학생의 80~90% 정도가 일반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목표다. 독일 연방의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발달지원학교의 존속을 강제화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 특수교육지원대상 학생의 나머지 10~20%의 inclusive 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서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 연방의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제2항이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실행유보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 보유한 자원의 한계로 inclusive 교육도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처럼 독일은 교육에 있어 독립성이 강한 각 주정부마다 다양한 수준에서 학교법의 제·개정을 통해 inclusive 교육을 꾀하고 있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비준이 된지 10년이 흐른 상황에서 보면 아직 inclusive 교육 관련한 인적, 물적 인프라의 부족으로 전면적인 발달지원학교의 폐쇄라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inclusive 학교교육이라는 추세 속에서 기존 분리교육시스템으로 발달지원학교를 유지할 것인지, inclusive 교육으로 가는 과도기에 발달지원학교의 보조적 기능을 존속시켜 나갈 것인지, 아니면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지역사회 속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대학에서는 inclusive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 생기고 주정부의 교육부와 일선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inclusive 수업과 inclusive 학교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도하고 있다. 또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inclusive 시스템 마련을 위한 자원배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문헌>

◎ 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2018): Bildung in Deutschland 2018 - Ein indikatorengestützter Bericht mit einer Analyse zu Wirkungen und Erträgen von Bildung

◎ Sven Mißling / Oliver Ückert(2014): Inklusive Bildung - Schulgesetze auf dem Prüfstand. Deutsches Institut für Menschenrechte

◎ Wissenschaftliche Dienste(2017): VN-Behindertenrechtskonvention und Förderschulen. Deutscher Bundestag

◎ Klaus Klemm(2018): Unterwegs zur inklusiven Schule - Lagebericht 2018 aus bildungsstatistischer Perspektive. BertelsmannStiftung

 

 
작성자이명희/인권정책연구소 상임위원  cowalk1004@daum.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