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효성 있는 전달체계 정비 시급하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정책]실효성 있는 전달체계 정비 시급하다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과 전망" 심포지움에서 지적

본문

                  실효성 위한 전달체계 정비 시급하다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과 전망" 심포지움에서 지적

 

<"실천"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안>
 지난 12월 11일 정립회관에서 2백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우권익문제 연수소 창립 6주년 기념 심포지움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방향과 전망"을 통해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조창영 변호사의 사회로 지난 11월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이하 행쇄위)가 연구과제로 발표한 "장애인복지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인명진 지도위원(행정쇄신위원회 사회복지분과)의 발제와 권도용 교수(한신대 재활학과), 박석돈 교수(대구대 직업재활학과), 윤점룡 교수(전주우석대 특수교육과),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제를 맡은 인명진 지도위원은 행쇄위가 발표한 장애인복지제도 개선방안의 성격에 대해 "행쇄위가 이번에 발표한 장애인복지제도 개선방안은 과거 정부가 장애우에 대해 발표샜던 히상적인 모델이나 방향이 아닌 교육부, 보사부,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재무부 등 예산담당부서까지 참여해 향후 5년간의 실천을 전제로 만든 구체적인 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안은 지금 교육, 보사 등 각 관련 부처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준비중이며 입법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은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인명진 위원은 이와 함께 "행쇄위의 제도 개선방안이 국가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장애우들이 요구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실시연도를 명시해 가능한한 실행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히면서 "최근 행쇄위의 많은 작업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고 "이제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은 장애인 스스로 의 몫"이라고 장애우들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행정쇄신위원회 제도개선방안 소개에 이어 이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도용 교수는 "현대 장애우복지의 통합주의적 이념을 가시적 현실 가치로 전환한 것이 "사회참여" 이기 때문에 현대 장애우 재활복지가 달성해야 하는 목적 역시 장애우의 사회참여를 달성할 수 있는 활동의 총체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장애우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장애우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의료보장, 심리·사회적응, 지원재활복지 시설의 확대 및 전문인력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통한 "개별지원",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장애우복지연금제도 등의 소득보장, 공공건물·주택·이동수단의 장애우 이용을 위한 표준화 작업 등 생활환경개선 그리고 총체적인 개념으로써 복지비의 증액을 통해 "사회환경 개선"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도용 교수는 "복지의 질적 향상은 법제도의 질적 향상에 의존되기 때문에 법제도의 쇄신이 없는 행정쇄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행정쇄신위원회의 해체와 동시에 대통령 직속이나 국회 내에 "법제도쇄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통합정책 수립기구"와 말단 행정기구인 읍·면·동을 기존의 민원 행정부서에서 대민복지행정기구로 전환하는 등 전달체계의 개편과 현재 국민총생산의 약 4% 수준에 머물고 있는 복지예산을 1960년대 선진국 수준인 6% 정도로 그리고 8%내외인 총예산의 15% 이상 끌어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석돈 교수는 "장애우의 취업기획 확대방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장애우고용정책은 할당고용제에 의한 일반고용의 형태로 선진국에 비해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규정이나 실제 장애우고용이 매우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장애우고용촉진을 위해 사업주의 인식전환과 수용태도, 국가의 사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우고용의 구체적 현실로 "고용의무비적용사업체가 의무고용대상업체보다 장애유형이 다양할 뿐 아니라 중증 중복장애우를 더 많이 고용하는 등 장애우고용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의무고용 비적용사업체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장애우와 기업이 함께 참여해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산업행동"제도 PWI(Project With Industry)를 제안했다.
 박석돈 교수는 "일반고용시장에서 취업이 가능한 경증장애우에 대한 고용촉진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의미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서독의 경우처럼 "중증장애우고용촉진법"으로 바꿔 사업체가 중증장애우에 대한 고용의무주체로서 적극성과 책임성을 갖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보조금고용제" "2배수고용제" "우선고용제" 등 고용촉진법의 강화를 주장했다.
 또한 현행 일반고용의 법정고용율인 3백인 이상 기업체의 2%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오히려 편할 정도의 낮은 고용율이기 때문에 이를 상향조정하고 기업주가 장애우를 고용하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 줄 적극적인 행동프로그램을 촉구했다.

<문제는 실천의지(?)>
 한편 "장애우의 교육기회 확대방안"에 대해 윤점룡 교수는 "장애우 복지와 관련해 93년 한해는 특수교육문제로 뜨겁게 달궈졌던 한해"라고 평가하고 "유치원 과정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명시, 시·군·구 교육청내에 장애우 교육센터 설립, 조기교육기관·특수 학급확충 등 통합교육 여건 완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아동의 입학에서 학교 배치까지 통합교육의 일관된 행정체계를 수행할 "판별위원회"와 "특수교육센터"의 설치·운영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장애우교육담당부서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장애우교육담당 부서의 확대 철치를 요구했다.
 이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조홍식 교수는 "올바른 장애인복지제도 개선책"이라는 주제토론을 통해 "행쇄위의 추진 계획안이 장애우의 사회참여 지워, 취업기회 확대,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법적 근거와 내용, 개선사항, 시기, 소관부처 등이 비교적 상세히 명시돼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 및 방법 등을 잘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 제도개선안의 의미를 평가했다.
 그러나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대상의 포괄성과 서비스 내용의 실현가능성 그리고 이를 시행할 전달체계와 재원"이라고 밝히고 "행쇄위의 제도 개선안은 거시적인 정책흐름의 방향에서 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흥식 교수는 구체적으로 정책대상의 범주를 성장장애, 자폐증, 신부전증 등 정서발달, 내부장애 등으로 확대했음에도 장애예방을 위해 임산부와 영·유아까지 포함하지 않아 포괄성에 문제가 있다고 정책대상의 범위 설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내용에 있어서도 비예산 사업과 제도개선 등이 중점을 이루고 있어 정책실현의 가능성과 실천의지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하고 특히 "행쇄위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전달체계의 정비 부분이 "민간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향상"시키겠다는 수준에 머문 것은 향후 정책수행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97년까지 사회보장부문의 예산을 7.5%에서 10%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세" 신설을 검토하며 체육진흥기금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대, 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회복지예산 중 장애우복지예산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지 않아 전반적인 경제정책과 비교해 볼 때 신천의지가 낮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흥식 교수는 정책안의 개선방향으로 장애우 복지정책의 대상을 예방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예방환경시스템을 확립하고 장애우 복지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설정하기 우해 복지서비스의 급부 내용과 종류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최저기준선 설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장애우 복지관련 정부부서간의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보사부내 "장애인복지국"을 신설하고 서비스전달으 일선기구로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와 실질적인 서비스를 위해 현재 국민총생산(GNP)의 1%에 머물고 있는 복지예산을 2%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현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장애우복지 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행정부의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의한 편의주의 에 좌우되지 않고 공개적인 입법에 의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우복지 실현을 위한 소중한 자료>
 이러한 발제자들의 지적에 대해 인명진 지도위원은 "행쇄위의 출범은 바로 정부조직 개편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과거 30년간 권위주의적인 공안통치의 잔재가 남아 정부조직 개편 자체가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히고 "최소한의 부분이지만 부처간의 기능조정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이밖에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투쟁을 통해 확보하는 길밖에 없다"고 장애우들의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이후 추진상황의 점검에 대해서는 "행쇄위 해체 후 계속 정책수행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건의할 생각이지만 시행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와 발제에 이어 이날 심포지엄 방청객들이 참여한 토론에서 연세대 정보인 교수는 "정책의 제시 못지않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제도의 파행적인 현실을 고발하고 이를 시정하는 잡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최근 충청남도 7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한 정강용씨가 나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조창영 변호사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장애우 복지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천을 위해 협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오늘 토론에서 드러났듯이 정부안에도 여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런 모든 의견을 소중한 자료로 삼아 4백만 장애우들과 함께 장애우복지 실현을 위한 감시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시간여에 걸친 토론회를 정리했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과월호 모아보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8672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태호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