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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 작은 기획/정책]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과 국가조정위원회 설치의 의미

본문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과 국가조정위원회 설치의 의미
                                          안희진 (한국 DPI 기획실장)

 지난 1982년 제37차 UN 총회는 1983년부터 1992년까지의 10년을 "UN 장애인 10년" (United Nations Decade of Disabled Persons, 1983-1992) 으로 선포했다. "UN 장애인 10년"은 세계 각국 특히 아·태지역에서 장애인 문제에 관한 관심을 제고시켰으며 각국의 장애인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단 10년에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 세계는 1982년 UN총회가 채택한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the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의 실천은 아직도 지속적이고 세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제반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아·태지역에서는 더욱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 같은 공감을 가지고 UN ESCAP(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UN 장애인 10년"의 마지막해인 1992년 4월 제 48차 ESCAP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로 "아·태 장애인 10년"(Asian and Pacific Decade of Disabled Persons, 1993-2002)을 선포했다.
 ESCAP은 같은 해 12월 북경에서 "아·태 장애인10년의 성공적 개시를 위한 ESCAP회의"를 소직하고,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부 대표들의 열렬한 지지로 "행동계획안" (Agenda for Action for the Asian and Pacific Decade of Disabled Persons)을 채택하였다.
 "행동계획"은 그 내용에 있어 "세계행동계획"과 근본적으로 맥을 같이 하면서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행동계획안은 총 12개의 관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8개 조항과 다수의 세부사항으로 형성되어 있다.
 계획안이 제시하고 있는 12개의 관심 영역은 1)국가적 조정 2)입법 3)정보 4)일반인의 의식 5)접근가능성 6)교육 7)훈련과 고용 8)장애의 예방 9)재활서비스 10)보장구 11)자조단체 12)지역간협력으로 되어있다.
 "행동계획"에서 그 첫 번째 관심영역으로 우선순위에 올라 있는 국가적 조정은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북경 ESCAP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였으며 국가조정위원회 (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NCC)의 필요성과 그 설치의 시급성에 대해 각국 대표가 크게 공감하였다.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에 관계된 보든 문제를 다루고 각 부처에 혼재된 관련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가조정위원회의 설치문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며, 모든 장애인과 가족, 관련 단체 모두의 관심사인 것이다.

<장애인 10년의 핵심, 국가조정위원회>
 국가적 조정의 중대성과 필요성,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행동계획안"은 최우선의 과제라는데 회원국 모두가 인식을 함께 하고 국가조정위원회 구성과 위상,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삽입함으로써 국가조정위원회를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주체적 틀로써 인식하였다.
 행동계획은 이를 위해 각국에 장애문제에 관한 국가조정위원회를 수립하거나, 이미 존재할 경우 그것을 강화하도록 설치 권고를 하고 있으며 하부조직의 지원을 받는 영구적인 기구로써의 위상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조정위원회는 정부관련 부처의 대표와 비정부 조직의 대표로 구성되며, 비정부 조직 대표에는 장애인 단체의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문제에 관한 국가의 핵심기구로 "세계행동계획" 및 이의 수행을 위한 표괄적인 국가적 접근 방법의 끊임없는 개선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조정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모든 기관 및 비정부 조직의 활동을 검토, 조종"하며 "장애인이 직면한 문제를 다루는 국가정책을 개발"하고 "국가나 정부부처의 장, 정책 입안자, 프로그램 기획자들에게 정책개발, 입법,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관해 그것들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언"하는 것을 비롯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의 강화와 장애인에게 불이익한 해석의 금지를 위한 지침을 각료들에게 제공" "기업과 자선단체, 기타 기부자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필요한 기금을 설립"하는 등 해당국가의 장애관련 정책에 대한 개발, 검토, 비판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처럼 국가조정위원회는 장애문제에 관련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관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 국가조정위원회는 매 2년마다 소집되는 "아·태 장애인 10년 평가회의"에 각국의 실행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국가 조정위원회의 대표를 이 회의에 참석시키도록 되어 있다.
 
<보사부 결정 재고돼야>
 지난 2월 15일 보사부는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를 2여년만에 소집해 실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은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그 구조와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SCAP이 권고하는 국가조정위원회는 얼핏 봐서는 과거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나 현재 보사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조정위원회는 자문이나 조언만을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하부조직의 지원을 받는 영구적 기구로써 장애문제에 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문제를 다룰 핵심기구이며 장애인 단체의 대표를 포함하는 정부, 비정부 조직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의 기획 및 협의조정기구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과거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나 장애인 정책의 일부만을 담당하는 보사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와는 그 위상에서부터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의 개발이나 집행에 있어 실질적인 협의·조정능력과 그에 따른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대한 차이점인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설치된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는 보사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로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제까지 전혀 기능할 수 없도록 방치했고, 위원들의 의지도 찾아볼 수 없었던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를 단지 그 기능이 유사해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그 설치의 배경과 이념, 사상은 물론 위상과 기능이 전혀 다른 "국가조정위원회"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제까지 수많은 사례로 보아 두 가지의 기능이 모두 죽어버릴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다.
 물론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처로써 보사부의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와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같은 자문기구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장애관련 최고의 핵심기구로써 "국가조정위원회"는 이와는 다른 포괄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 조정을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국가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정부의 일개 부처에 불과한 보사루가 결정할 정도로 격화될 사안이 아니며 더욱이 김영삼 정권의 선거공약 사항이기도 한 "대통령 직속기구"의 설치가 이제와서 왜 뒷전으로 밀려나 축소, 왜곡 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인 장애인계의 명망있는 원로들에 대한 아쉬움이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하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선임이 되었건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은 각 장애영역의 대표성을 띈 인물들이다. 그 위원들이 과연 국가조정위원회의 설치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기능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킬지 진지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떠한 내용의 위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지, 보사부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안건에 대해 어떤 위원들이 어떤 의견들을 개진하였는지, 혹시 그저 박수나 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못 궁금하다.
 이제부터라도 극히 일부 위원들의 충심어린 충고대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것은 정부 당국자가 되었건, 민간이 되었건 똑같은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이다. 서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가지고 만나 토론하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장면은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다. 이러한 장면이 4백만 장애인들에게 신뢰를 줄 것이고, 이러한 신뢰 속에서 수리되고, 수행되는 정책은 민·관의 협조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SCAP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조정위원회"는 민간의 협조로 국가가 주도하여 만들어야 하는 조직이다. 민간의 결집된 의사와 국가의 의지가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것이고 이는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아·태 장애인 10년"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룩해 낸 국제적 약속이고, 그 행동 계획 역시 우리의 정부 대표가 직접 서명하여 국내외적으로 약속한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다.
 바로 행동계획이 각국에 권고하고 있는 "국가조정위원회" 설치 문제는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의 실천에 대한 가장 분명한 의사표시이며 그 시발점이다. 따라서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국가조정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보사부의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한국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국가조정위원회"까지 -장애관련 각종 위원회 활동 평가- >
 1) ITDP 한국사업추진위원회
UN은 이 1976년 제 31차 UN 총회에서 "세계장애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 ; IYDP)로 결의하여 1981년을 IYDP를 선포하였다. 우리 정부는 비록 UN의 회원국은 아니었지만 UN의 결의를 존중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IYDP 한국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발족 : 1980년 10월
계기 : 1981년을 IYDP로 선포한 UN총회 결의의 수용
목적 : 장애인에 대한 홍보 및 기념 사업의 추진
조직 : 위원장 : 천명기 (전 보사부장관)
       당연직위원 : 정부부처 차관급 14명
       위촉위원 : 장애관련 기관 및 단체장, 국회의원, 변호사, 기업인, 언론인 등 30명
       간사 : 보사부 사회국장
       실무위원장 : 보사부 사회국장
       당연직 실무위원 : 정부부처 서기관급 6명
       위촉 실무위원 :장애관련 기관·단체장 및 특수학교장 7명
       간사 : 보사부 사회과장, 민은식 (삼육재활원장)
       성과 : 각종 홍보사업의 추진, 장애인복지법의 제정, 보사부 재활과 설치 등

 2)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는 1988년 9월 대통령령에 의거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1989년 8월 대통령에게 복지대책의 최종안을 제출하고 해산되었다. 대책위가 제출한 "장애인복지종합대책"은 11개의 미흡을 포함해 많은 오류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어떤 대책안보다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안을 담고 있다.
발족 : 1988년 9월
목적 : 소외와 차별상태에 있는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 등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의 자문
조직 : 위원장 : 천명기 (전 보사부장관)
       위원 : 장애관련기관·단체장, 교수, 변호사, 언론인, 정부부처 차관급 등 18명
       연구실무위원 대책위원 : 김승국, 서광윤, 송영욱, 임안수, 황연대 (대책위원일부겸직)
       연구위원 :강세윤, 김상균, 이익섭, 조성모, 최 현
경과 : - 구성된 이래 10개월동안 11개의 연구과제를 정하고 이들과제에 대한 연구사업으로           장애인복지대책을 수립.
       - 장애인과 가족, 관련분야 종사자, 전문가 등 2천여명을 대상으로 욕구에 대한 설           문작업으로 장애인복지대책의 시안을 마련하고, 111차에 걸쳐 장애인과 관련자들           의 의견을 들어 시안을 수정.
       - 공청회를 개최하여 3백여명의 참석자들로부터 수정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시언을 수정, 보완.
       - 1989년 4월 대통령에게 중간보고.
       - 국회 보사분과위원에게 중간보고 내용을 설명.
       - 3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 참석자들로부터 그들의 욕구와 의견을 들어 중간보           고서의 내용을 수정, 보완.
       -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교장 등의 의견을 듣고 정부관련부처의 의견을           들어 시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검토.
       - 1989년 8월 28일 장애인복지대책의 최종안을 제출.

 3)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
 1989년 12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제 6조에 근거하여 보사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거의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으며, 1991년 발족 이래 이제까지 3년동안 단 세 차례의 회의를 갖는 놀라운 태만으로 정책건의는커녕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완벽한 관변조직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발족 : 1991년 9월
근거 : 장애인복지법
목적 : - 장애인복지에 관한 장·단기계획 및 정책건의.
       -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 이해증징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과            의 협조.
조직 : 위원장 : 김학묵 (한국뇌성마비복지회장)
       위원 : 장애인관련단체장, 학계, 의료계, 관료 등 13명
       간사 : 보사부 재활과장
       회의 : 부정기
       경과 : 회의 자체가 부정기적이고 그 횟수가 없다시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평                가도 불가능.

작성자안희진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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