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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함께걸음 작은기획/정책]사회복지정책 발전 방향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본문

          

 

 

                            

 

 

 

 

 

 

                            사회복지정책 발전 방향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적 복지(?)’ 추구>
 지난 5월 12일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는 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김영삼 정부 하반기와 21세기를 대비한 사회 복지정책의 방향을 밝혔다.
 서상목 보사부장관까지 참여,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관심의 폭과 깊이를 더해준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단편적으로 도입·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제도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효율성에 있어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복지재정도 국민복지욕구 충족에는 크게 미흡한 형편”이라고 한국사회복지의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이 60년대 이후 경제성장 우선의 국가정책기조에 따라 국가경쟁력은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나 복지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복지욕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수용할 중·장기적 복지정책의 개발이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구 복지선진국의 경험에 대해 “고부담·고복지가 오히려 경제활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수준에 맞게 사회복지비 지출을 확대하되 가정과 지역사회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회 총체적인 복지역량으로 급증하는 복지욕구에 대처해야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의 민간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95년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대 실시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욕구 증가 △UR타결과 국제화△개방화로 농업 등 취약산업분야의 새로운 복지수요 발생 △개인중심의 가치관과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 취업 증가로 가족복지기능 저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대책의 부상 △여성의 경재활동 증가로 인한 보육수요의 급증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환경공해·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에 의한 장애우의 증가로 복지수요 급증 등 복지여건의 변화를 진단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현실과 향후 전망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로 △국가발전에 부응하는 복지수준 향상 △성장잠재력 배양에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정책 정립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조화를 들고 ‘생산적 복지의 추구’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재정분담원칙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내년 중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해 실행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생산적 복지’ 개념을 도입 사회복지정책을 재분배의 통로로 이용, ‘생산적 인력’과 ‘유효수요’를 창출해 성장잠재력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복지정책의 대한 개념수정을 요구했다.

<복지사무 전담기구 개편>
 위원회는 현행 복지체계가 일반 종합행정체계 내에 획일적으로 포함돼 있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여건이 저해될 뿐 아니라 일반 행정요원의 잦은 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탄력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체계가 미흡해 상당한 복지재원을 투입하고도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사회통합과 자립·자활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현행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시·군·구와 읍·면·동의 각종 보건 및 복지담당기구와 인력을 통합해 조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하고 이와는 별도로 시·군·구청장 직속으로 사회복지를 전담할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보건소에 복지기능을 추가해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복지사무를 전담할 기구의 개편을 요구했다.
 또한 올해 초 기관의 운영비 등으로 전용돼 말썽을 빚은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재정하고 기업과 종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설립 없이도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사회복지 각 영역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그 수준에 대해서도 발표했는데 먼저 공적부조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지원수준을 연차적으로 향상시켜 ‘2000년에는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기초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실태의 공정한 파악으로 합리적인 대상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상자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해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실상 부양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인과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최저생계비의 66%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생계보호수준을 95년(70%), 96년(75%) 등 점차 현실화해 2000년에는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생활보호급여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을 반영하듯 내년부터 거택보호대상자에 1인당 연 5만 원씩의 피복비를 지원하며, 96년부터 무주택 거택보호가구 (11만 8천 가구)에 대해 가구당 월 3~6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계보호 방식에서도 현행 획일보호방식을 지양하고 2001년부터는 생계보호 외에 노인, 장애우, 아동 등 대상자 특성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지급하는 ‘부가급여’ 형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생업자금의 경우 현행 융자한도액 7백만 원을 연차적으로 인상해 2000년에는 1천 6백만 원까지 늘리고 융자대상 가구도 6천 가구에서 1만 3천 가구로 배 이상 확대할 뿐 아니라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보증인제도를 없애고 저소득층의 소득창출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의 자립작업장을 2000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하도록 했다.

<지역화, 정상화, 민간화>
 위원회는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방향에 대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늘어나는 지역의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지역화’와 시설수용에서 벗어나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상화’ 그리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해 사회복지자원을 확충하고 유료복지서비스를 활용하는 ‘민간화’를 기본원칙으로 정해 복지서비스의 확대로 늘어나게 될 중앙정부의 짐(?)을 지역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노인의 경우 현재 1만 5천 원씩 지급되는 노령수당을 65세 이상 모든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비롯, 지급 액수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00년에는 7만 원까지 끌어 올리고 취업보장을 위해 고령자고용추진법의 기준고용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 공공기관의 경우 고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와 의료보험의 급여범위를 확대해 의료보장 범위를 넓히도록 했다.
 또한 주거보장을 위해 요양시설을 중간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 등으로 구분해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같은 지역의 노인 5~20인이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노인의 집’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노인동거 가구나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현행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리고 국민연금기금 등을 활용해 유료노인 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융자와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의 경우는 현재 1천 7백여 개소의 공공보육시설을 2000년까지 4천 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야간, 휴일 등 보육대상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보급 개발하는 것은 물론 현재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일부에게만 지급하던 영양급식비를 거택보호 아동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학대받는 아동을 위해 공립상담소에 ‘아동학대신고센터’를 개설하도록 6대 도시에 일시보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입양특례법을 개정해 입양세대와 입양기관에 대해 정부지원을 실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생업자금, 주택자금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학대받는 여성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시설을 2000년까지 매년 한곳씩 신설하도록 했다.

<사회 참여와 평등기반 구축(?)>
 장애우복지의 경우 △의료재활서비스 및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사회인식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사회참여와 평등기반 구축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먼저 장애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모든 신생아에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고 의료법을 개정 3백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의료보험 기간의 연장과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재활공학연구소를 설치해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그룹홈,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펴기 위한 다양한 재가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국민연금기금 등을 활용한 유료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현재 1급 중복장애 생활보호대상자 (1만 4천명)에게 월 2만 원씩 지급되는 생계보조수당을 2000년에는 1~3급 중복장애 생활보호대상자 (8만 1천명)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급액도 월 8만원으로 높이도록 했으며 장애인고용촉진기금과 국민연금기금을 활용, 민간기업의 보호작업장 참여와 무주택장애우 주택구입자금 및 주택개조비용의 융자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면체하고 장애우 부모 등 개인의 사회복지사업기금 지정기탁을 허용하는 한편 소득세 공제액을 현행 48만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면세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는 학교 교과과정에 장애우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넣는 것을 비롯하여 내부장애, 정서장애 등을 장애범주에 넣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운전면허, 위생사, 주조사 등 장애우를 제약하는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예상 증가율인 15%를 넘는 20% 정도의 사회복지부문 예산 증가가 2000년까지 계속되야 하며 이 경우 현재 GNP의 0.9%에 머물고 있는 사회보장 예산규모가 1.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상장을 위한 복지모형(?)>
 그러나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사회복지정책 발전방향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닌 위원회의 초안일 뿐 아니라 예산배정의 열쇠를 뒤고 있는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시된 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위원회의 이번 사회복지정책 발전방향은 지난 3월 작성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편성지침’이나 ‘사회개발부문 재정운용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역할분담론은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이대로 나갈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이 국가나 공공기관보다는 당사자인 가족이나 개인이 더 많은 부담을 안아야 될 형편인 것이다.
 지난 5월 20일 환경사회정책연구소 (이사장 박영숙)는 ‘사회개발예산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 원칙과 사회복지정책 방향을 ‘성장을 위한 복지모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김서용 (민주당 사회복지 전문위원)은 “경직성 예산의 주범인 국방비와 안기부 예산에 대한 검토 없이 사회복지예산을 경직성 경비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연금기금 활용과 지방화, 민간부분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해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있는 세제개편 없는 지방정부 책임강조는 사회복지에 대한 중앙 지방의 동시적인 책임회피이며 사회복지서비스의 관료주의적 문제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인 민간참여를 민간의 재정적 부담으로만 한정지우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유료화와 고가화를 초래, 중산층 복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영환 교수(성공회신학대 사회복지학)는 사회복지부문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지침을 평가하면서 “탁아, 고용보험, 농어민연금 등 성장에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의 부분적 확충을 중심으로 그 외의 비생산적(?) 부문은 민영화, 지방화, 수익자부담 등을 통해 국가복지비 지출을 축소해 가뜩이나 열악한 사회복지 형편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러한 예산편성의 흐름은 90년 보수대연합에 의한 3당합당 이후 경제사회정책의 연장선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포괄적인 제도 △5인 미만의 사업장, 노인, 장애우를 포함하는 적용범위의 보편성 △최저생계비에 기초한 복지급여 수준의 적절성 확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충원과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으로 전문성 제고 △직접세와 복지비 확충으로 복지급여를 통한 재분배 효과 제고 △국방비 감축, 토지공개념 등 부동산 관계 세제개혁과 의료보험통합과 연금기금활용을 통한 복지재원의 확충 등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처럼 신경제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은 ‘국민생활의 질’과 ‘경제성장’을 양립하기 어려운 선택으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선택을 강요하면서 고육지책으로 국가가 져야할 사회복지의 책임을 ‘지역화’와 ‘민간참여’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시장경제 원리에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라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자는 식의 논리가 판을 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사회복지정책의 커다란 방향전환에 맞서 못 가진 자들의 삶의 질을 ‘권리’로 만들기 위한 ‘연대’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작성자전흥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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