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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일본, 일본의 장애우 시설 그리고 재일 한국인 장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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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일본의 장애우 시설, 그리고 재일 한국인 장애우
해방 50년을 앞둔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우 복지 정책 전반에 일본 장애우복지 정책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한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의 장애우 복지 수준은 어디쯤에 가 있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 해답의 단 단면을 일본의 소규모 장애우 시설 방문을 통해 알아본다. 그리고 덧붙여 장애와 민족차별이라는 이중의 아픔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 재일 교포 장애우들의 삶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이태곤(함께걸음 기자)

 

<연금과 유급 자원활동자 지원제도>
 먼저 밝힐 것은 이 취재는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워낙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보아야 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보고 느낀 것을 기술한다.
 일본에서는 장애우를 "쇼가이"(障害者)라는 단어로 부른다. 일본의 쇼가이의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경제대국이라는 명망에 걸맞게 완벽한 복지혜택아래서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그런가.
 이제 차근차근 일본 장애우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점검해 보자.
 먼저 복지정책이다. 일본의 장애우 복지정책은 장애 연금과 유급 자원활동자 지원제도로 대표된다. 이 두 가지 정책 모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이므로 장애우 복지의 단순 비교우위 차원에서는 일본이 앞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머지 일본 장애우들이 처해있는 현실 즉 고용문제라든가 정부의 격리 정책, 그리고 하다못해 결혼문제의 심각성 등은 우리나라 장애우와 마찬가지로 일본 장애우들도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여기서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우리나라보다 앞선 정책인 연금 지급과 "홈 헬파"라고 부르는 유급 자원활동자 지원 제도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장애우 복지정책을 포함한 여타 복지정책의 기본은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수익자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보험제도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노령연금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하지만 장애우는 무각출 연금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연금을 받는다.
 장애우가 정부로부터 장애 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는 20세가 기준이고, 그전에는 장애우 부모에게 정부가 일정액수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연금 액수는 1급이 8만엔(우리나라 돈으로 64만원) 2급이 6만엔 (48만원)하는 식이다. 그렇다고 장애연금이 모든 장애우에게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월 수입이 25만엔(우리나라 돈으로 2백만원)이 넘는 장애우는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신장애우라고 부르는 정신질환자와, 일부 외국인 장애우도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연금제도 외에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장애우 복지 정책은 유급 자원활동자 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는 장애우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회에 자원활동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갖고 시행하는 제도인데, 자원활동자가 외출과 여행 등의 일로 장애우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보상하는 제도이다. 자원활동은 개인당 1개월에 54시간이 인정되며 1시간당 보상비는 1천 3백 60엔(우리나라 돈으로 1만 1천여원)이 지급되고 있다. 1급 장애우의 경우 이런 유급 자원활동가를 한 달에 1백 50시간 고용할 수 있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장애우들은 동정이 아니라, 비록 자신이 내는 돈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떳떳하게 봉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다.

<갱생과 보호에서 자립과 참가로>
 이 두 가지 핵심 정책을 포함 일본의 장애우 복지정책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올 초 개정된 일본장애우기본법이다. 이 법이 마련되기 전 일본의 장애우 복지정책을 담고 있던 법은 신체장애우복지법이었다. 이 두 법은 목적 자체부터가 자못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전 신체장애우복지법에는 목적 제 1조가 "이 법률은 신체장애우의 갱생과 원조하고 그 갱생을 위해서 필요한 보호를 행함으로써 신체장애우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등의 복지 증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었다면 개정된 장애우기본법은 "이 법률은 신체장애우의 자립과 사회경제활동에의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신체장애우를 원조하고 그 필요에 의해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체장애우 복지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구 법이 장애우를 "갱생과 보호의 대상"이라고 규정한 반면 새 법안은 "자립과 참가" 대상으로 장애우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우 복지에 있어서의 일본 정부의 진일보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법을 통해서 틀은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장애우에 대한 사회의 인식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일본 장애우들이다. 그것은 일본 사회전반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장애우를 보는 왜곡된 불교사상이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다보니 장애우가 있는 집에서는 장애우를 밖으로 내 놓지 않고 감추려 하는 경향이 많다.
 여기에다 그동안의 일본 정부의 장애우복지정책도 장애우를 사회 안에서 비장애우들과 더불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격리된 대규모 시설에 수용해, 시설에서 일과 여가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소위 "격리"정책을 실시 해 와서 일본의 거리에는 좀처럼 장애우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말이 나온 김에 일본의 시설 정책을 좀더 살펴보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태양의 집"을 비롯 일본의 대규모 장애우 복지시설은 모두 다 도시 외곽이나 외진 지방에 자리잡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은 거의 양호학교(우리나라의 특수학교)와 수산시설(우리나라의 자립작업장 형태의 공장)을 시설내에 갖추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삶을 유도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장애우의 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막고 있다. 그나마 도시에 있는 몇몇 장애우 시설은 주로 중증장애우를 위한 그룹홈 형태의 소규모 시설들뿐으로 이 시설들은 정부가 아닌 관심있는 개인과 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스스로 잘못된 장애우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민간 차원에서도 장애우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앞서 도입된 고용정책인데, 일본의 장애우고용촉진법은 1천명 이상 업체에 1.6명 이상 장애우 고용이라는 비교적 관대한 고용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고용인원도 기업들은 채용을 회피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평균 장애우 고용율은 1.4%로 미미한 숫자에 그치고 있으며, 기업은 장애우 고용보다는 기업이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으면 내는 1인당 5만엔(우리나라 돈으로 40만원)의 부담금을 내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용 기피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일수록 더 심하다.

<일본의 장애우 단체)
 마지막으로 일본 장애우복지를 논할 때 장애우 단체를 빼놓을 수 없다. 일본에는 어떤 장애우단체가 있을까.
 일본에서 제일 큰 장애우 단체는 신체장애우복지회이다. 이 단체는 애초 2차대전 후 전쟁에서 장애를 가지게 된 일본 상이군인들이 만든 단체인데 그 후로 세월이 흐르면서 상이군인보다는 일반 장애우들이 많이 가입해 현재 회원이 수십만을 헤아리고 있다. 청년부, 부인부도 따로 있고 각 지방마다 지부를 두고 있다. 정치적인 성향은 보수로 옛 자민당과 연계를 가지고 활동한 바 있으며 재정 조달 수단으로 경마나 경륜 등 도박산업에서 지원금을 받기도 한다. 이 단체는 회원가입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장애우는 모두 자신의 협회 회원이라고 우기기도 한다.
 그리고 60년대 일본 고도성장기에 혁신계 정당들이 "복지확대 국민운동"이라는 것을 벌여 그 결과로 생긴 일본 공산당 계열의 "장애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국협의회"가 있다. 이 단체가 두 번째로 큰 장애우 단체인데 이 단체 산하에 "장애우 연구회"라는 복지시설 직원들 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모임이 상당히 큰 위세를 자랑하고 있다. 이 단체의 특징은 장애우가 주체라기보다는 장애우 부모라든가 복지시설 직원, 그리고 특수학교 교사들이 주체가 돼, 정부에 요구하는 게 장애우 복지시설을 더 많이 만들고, 특수학교 시설을 현대화하라는 것으로 집약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애우들을 격리, 고립 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세 번째로 큰 장애우 단체는 본지에 소개된 바 있는 구스노끼 도시오가 의장으로 있는 "전국 장애우 해방운동 연락회의"이다. 이 단체는 회원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장애우가 중심이 돼 특수학교 건립 반대 투쟁 등을 하면서 장애우가 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단체들 외에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장애우 단체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제하는 장애우 단체보다는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활동하는 장애우 단체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일본 장애우 단체들의 최근 동향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장애우 단체들이 국제적인 활동으로 발을 넓혀 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을 맞아 세 개의 장애우 단체가 연합해 활동을 펴고 있는데 그 단체는 "장애우 생활보장을 위한 연락회의" "시각장애우 노동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연락회의" 그리고 "전국 장애우 해방운동 연락회의"이다. 이 세 단체가 중심이 돼 활동하고 있어 일본에서 제일 큰 장애우 단체인 신체장애우복지회는 이 활동을 외면하고 있다.
 이상 대략적으로 살펴본 일본의 장애우 현실에서, 되풀이 언급하지만 몇몇 정책을 배놓고는 우리와 흡사한 점을 여럿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일본의 장애우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은 다름 아닌 "격리와 차별정책" 속에서 어떻게든 "자립과 참가"로 나가려는 일본 장애우 운동의 방향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이제 일본 장애우들은 정부를 상대로 단순한 복지가 아닌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점 우리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함께 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중증장애우 공동 작업소 운영하는 교또(京都) "낙양(洛陽) 교회"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천주교 개신교 합쳐서 1백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명인걸 감안하면 기독교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인구의 1%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기독교의 활발한 장애우 복지 참여 같은 것은 애당초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실정에서 그나마 개교회별로 장애우 복지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있긴 있는데, 그 중 한군데가 교또에 있는 "낙양교회"이다. 이 교회는 일본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단인 "일본 기독교단" 소속 교회로 5년 전부터 장애우 작업소를 운영해 오고 있다.
 교회 담임목상인 후가미 목사는 교회내에 작업소를 만들게 된 이유를 "특수학교를 졸업한 장애우를 받아줄 곳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들이 공동작업소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왔고, 교회는 교회대로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교회를 만들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작업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낙양교회 작업소에는 현재 정신지체 장애우 3명과 뇌성마비 장애우 3명 등 6명의 장애우가 엽서 제작과 털실로 머플러를 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의 특징은 일단 완성한 제품에는 가격과 함께 책임감을 심어 주기 위해 제작한 장애우의 이름을 반드시 기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장애우들이 만든 제품은 교회에서 여는 바자회 행사 기간 중에 주로 팔린다. "반응이 무척 좋다."는 것이 작업소 측 말이다.
 낙양교회 작업소는 현재 지방자치 단체인 교또시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그 지원으로 직원 인건비를 해결하고 있다고 후가미 목사는 말했다.


<"이다바시" 복지 공장>
 일본 도꾜(東京)에 있는 "이다바시" 복지공장은 마이크로필름으로 설계도와 청사진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이 공장이 문을 연 것은 1973년인데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반 회사에서는 편의시설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우들을 위해 공장이 세워졌다고 한다.
 "이다바시" 복지공장은 지바아치단체인 동경도가 세운 세 곳의 장애우 복지공장 중 하나로 나머지 2개는 각각 봉제공장과 인쇄공장이다. 세 곳의 복지공장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는 공장이 "이다바시" 복지공장이라고 한다.
 현재 "이다바시" 복지공장은 민간 공익법인인 일본 기독교봉사단이 동경도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노동자는 장애우 44명, 비장애우 4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금은 장애우의 경우 평균 23만엔(우리나라 돈으로 1백 84만원)을 받고 있다 .승진에 있어서 장애우 비장애우의 구별이 없으며 이를 보여주듯 관리직 7명 중 3명이 장애우이다.
 "이다바시" 복지공장이 소규모 장애우 공동작업소와 다른 것은 공동작업소는 일본 장애우기본법에 따리 지원을 받지만 복지공장은 일반 공장과 마찬가지로 노동 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과 법정 근로시간이 엄수된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공장애우들의 하루 근무시간은 평균 7시간 30분이다. 연간 1천 8백 시간을 일하게 되는 셈인데 일년 중 3분의 1을 쉬는 셈이어서 노동조건은 괜찮은 편이다.
 또한 "이다바시" 복지공장이 여타 공동작업소와 다른 것은 공동작업소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지원에 기대 운영되지만 이 복지공장은 공장 자체의 사업을 통해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다바시" 복지공장은 일년 예산이 15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8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다바시" 복지공장에서 취급하는 마이크로필름 제작은 민간 업체가 많기 때문에 경쟁체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시설을 만든 동경도나 중앙정부에서 일감의 반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줘 일감부족으로 큰 곤란을 겪지는 않는다. 대신 관청 일의 특성이 기밀보호에 있어 보안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노동조건이 괜찮으니까 많은 장애우들이 "이다바시" 복지공장에 들어가려고 애를 쓸 것 같지만 실정은 그렇지 않다. "이다바시" 복지공장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장애우는 매년 대여섯명에 그치고 있으며 그것도 주로 직업안정소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다바시" 복지공장에는 현재 재일 한국인 장애우가 단 한 명도 없다.
 일본의 "이다바시" 복지공장 같은 시설은 전국적으로 3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다바시" 복지공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복지공장은 모두 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 복지공장 관계자의 말이다.


<"야도까리" 정신장애우 생활지원센터>
 일본 사이따마(琦玉)현에 있는 "야도까리 센터"는 우리가 정신질환자라고 부르는 정신장애우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시설이다. 일본 사회는 정신장애우를 장애우로 인정하고 있고, 작지만 그 재활을 돕기 위해 지원을 하고 있다.
 "야도까리 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서 눈에 드러나는 건 출판물 제작을 하는 공동작업소이다. 그러나 작업소보다는 정신장애우들의 친교의 장과 상담의 장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생활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이도까리 센터"는 산하에 정신장애우 3∼4명이 한 집에 사는 여러개의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룹홈은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 했다가 퇴원해서 사는 과정에서 인간 관계의 어려움 등 곤란을 느끼는 장애우들이 사회생활이 익숙해질 때까지 적응하는 기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 그룹홈들의 특징은 장애우들이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집에 산다는데서 안도감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그룹홈 근처에는 센터 직원이 24시간 상주하며 상담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룹홈에 입주하지 않은 재가장애우들을 위해서는 집 근처에 소규모 생활지원센터를 만들어 정신장애우들의 재활을 돕고 있다. 이런 그룹홈과 소규모 생활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곳이 "야도까리 센터"이다. "야도까리 센터"에는 정신과 의사 두명이 고문의사로 위촉돼 수시로 장애우들을 상담하며 의료 서비스를 해주고 있기도 하다.
 "야도까리 센터"를 운영하는 데 드는 재정은 모두 일본 정부에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공동작업소 운영비를 책임지고 있다.
 정신장애우들의 문제는 병원에서 쉽게 퇴원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고, 부모들도 고령화와 퇴원후의 불안 때문에 정신장애들의 사회복귀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불안을 없애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우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야도까리 센터"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NCC "장애우와 교회위원회" 야와타 아끼꼬 간사>
 일본 동경 와세다 기독교회관안에 있는 일본 NCC(일본 교회협의회) 사무실에서 "장애우와 교회위원회" 간사인 야와타 아끼꼬 씨를 만났다. 그는 일본 성공회 신자로 "장애우와 교회위원회" 외에 부락민 차별 반대 위원회, 재일 외국인 차별 반대 위원회의 간사도 겸임하고 있다. 그가 "장애우와 교회위원회" 간사로 일한 것은 올해로 5년째이다.
 - 먼저 "장애우와 교외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소개해 달라.
 = 일본 교회는 장애우 문제를 인권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교회 내에 문제가 많은 셈이다. 편의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우가 평등하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애우와 교회위원회"가 생겼다.
 -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가.
 = 일본 내 기독교 중에서 제일 큰 교단인 일본 기독교단 외에 6개 교단이 위원들을 파견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은 위원장이 70세이고 나머지는 모두 50대이다.
 - 위원회에서 보는 일본 내 장애우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입장은 없지만, 힘이 약해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논의를 못하고 있지만, 먼저 장애우들의 접근권 문제는 권리로서 충분하게 보자오대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줄기차게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는 강조되어야 하는 게 장애우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물론 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장애우도 있지만 시설에서 나가서 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살겠다는 장애우도 많을 것이다. 그런 선택권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보장되지 못해 장애우들이 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자체가 비극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립생활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 위원회에서 보기에 일본 장애우들의 생활 실태는 어떤가.
 = 일본은 장애우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생활보호법 등 관계 법이 있어 최저생활은 보장된다. 그러나 장애우가 가족에게서 자립해서 혼자 살려면 아직 어려움이 많다.
 - 그동안 위원회에서 해온 일과 성과가 있다면.
 = 위원들은 한 달에 한 번 모여 회보를 만들고 세미나를 준비한다.
 그동안 위원회가 해낸 대표적인 성과는 장애우 신학을 정립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회의 사회적 발언은 극히 미미하다. 그것은 일본 교회 내 장애우 운동이 교구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의 발달로 전국 차원의 모임과 운동보다는 지역별로 주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재일 한국인 연금을 쟁취하기 위한 연락회의" 사무국장 김정옥>
 일본에 거주하는 동포 장애우는 대략 1만명에서 1만 5천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주로 일본 관서지방인 오사카와 후꾸오까에 많이 사는데 이들을 위한 권익단체로 유일한 것이 바로 재일 한국인 연금을 쟁취하기 위한 연락회의이다. 왜 단체명이 연금을 쟁취하기 위한 연락회의인가.
 현재 82년을 기준으로 당시 20세를 넘긴 재일 한국인 장애우는 일본장애우들이 받는 장애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장애와 민족 차별이라는 이중의 아픔을 가지고 동포 장애우들은 살고 있다.
 소아마비 장애우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김정옥씨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당사자이다. 도꾜에 있는 "민족차별에 반대하는 연락회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참고로 김정옥씨는 1956년 일본 야마구지현 시모네스끼에서 태어나 3살 때 장애우가 됐으며, 일본 장애우 시설의 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한때 복지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하기도 했으며 지금은 일본인 부인과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 이 일은 언제 시작했고 어떤 계기로 하게 됐나.
 = 우리같은 경우는 일을 해도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장애연금이 필요한데 일본에서의 장애우 연금 제도는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장애우는 만 20세가 되면 연금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 재일교포 장애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활이 어렵다. 우리는 민족차별이니까 연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70년대에 동아시아 난민 문제를 계기로 유엔에서 일본이 경제대국이면서 난민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래서 일본 정부로서는 자주적으로서가 아니라 국제적인 체면을 위해서 국제인권규약과 난민조약에 가입했다. 이 조약에 따라 82년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일본에 사는 외국인에게도 국민연금법이라든가 장애연금 등 일부 복지정책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내가 26세 였다. 그때 나는 이제는 나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겠다고 기뻐했지만 결과적으로 안됐다. 왜냐하면 법이 개정되는 82년 시점에서 20세를 넘어선 장애우는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 법을 개정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외국인 내에서의 차별을 조장하고, 내가 그 차별을 받는 당사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분노를 느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
 - 82년 당시 왜 20세가 연금지급기준이 되었던 것인가.
 = 일본의 연금제도는 수해자 부담이다. 나 같은 경우 일본 정부에서는 김정옥씨는 20세에서 26세 까지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냈다. 그런데 어떻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 이 단체는 언제 생겼나.
 = 82년 당시 20세가 넘었던 외국인 장애우는 일본 후생성 추계에 따르면 5천여명에 달한다. 그리고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무연금자는 대부분 재일 한국인, 대만인, 중국인이다. 그런 사람들 개개인이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91년 4월달에 연금을 쟁취하기 위한 전국연락회의가 만들어졌다. 그 연락회의에서 나는 재일 한국인 장애우를 맡고 있다.
 - 연락회의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 우리의 활동은 첫 번째로 후생성과 국회를 상대로 교섭하는 일, 그리고 정당 복지담당 의원에게 호소하는 일과 두 번째 활동은 일본 정부 정책은 쉽게 개선될 수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일 한국인 장애우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 연금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대리 조치로서 연금의 일부라도 지급해달라고 요구해 왔는데 이 부분은 어느정도 성과가 있는 상태이다.
 - 연금문제 외에 재일 한국인 장애우가 일본 내 장애우와 비교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 내 개인적인 경험을 말해보면 내가 6년 전에 도꾜에 나왔는데 집을 얻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내가 중증장애우이고 한국인이라서 힘들었던 것이다. 기업도 장애와 민족 차별이 심해 들어가기가 어렵고, 정부 정책도 한 예를 들면 공무원 채용 때 일본 장애우는 지방자치단체가 할당된 고용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키지 않지만 고용하는 사례가 있다. 채용을 하는데 직종이 뭐냐면 일반 사무직이다. 그런데 전문직 공무원은 개방하지만 일반 사무직은 보안을 이유로 외국인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래놓고 장애우 공무원 채용은 사무직에만 국한시켜 놓고 있으니까 사실상 재일 한국인 장애우는 공무원이 되기 힘들다.
 - 연금문제와 관련해 거류민단과 조총련 등 단체에서의 지원은 없는가.
 = 큰 단체는 외원 중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 연금문제는 정책과제로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재일 한국인 장애우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해 달라.
 =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일본 내 양심적인 장애우 단체들과 연계를 갖고 활동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 연락회의를 한국인 장애우 단체로 발전 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다.

<재일 한국인 장애우 조일수씨>
 오사카는 일본에서 재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다. 그리고 오사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부락차별(일본의 대표적인 사회문제, 인도의 카스트 같은 신분 차별 제도로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특정한 지역과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차별해왔다.)에 반대하는 운동을 축으로 민족차별 반대 운동과 장애우 차별 반대운동 등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돼 왔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곳에서 조이수씨는 "차별" 받는 대표적인 재일 한국인 장애우로 워드프로세서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9살 때 척추 결핵을 앓아 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하는데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운영자로 있는 작업소에는 현재 8명의 장애우가 있다. 재일한국인 장애우 3명과 일본인 장애우 5명인데 모두 다 중증장애우다. 작업소 내 특징은 월급이 고정돼 있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좀 더 많이 받아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로 재일 한국인 장애우는 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 장애우보다는 많은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 그리고 조일수씨는 대표 자격으로 한달 15 만엔의 월급을 받는다.
 이 곳 작업소에서 하는 일은 오퍼레이터 작업이다. 주로 오사카 지역 인권단체에서 출판하는 자료나 단행본을 타이핑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한창 일감이 많을 때는 연간 매출액이 2천만엔에 달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인쇄 경기가 좋지 않아 고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
 조일수씨는 움직이기 힘든 장애 특성상 1평 남짓한 공간에 생활용품을 모두 다 갖추고 살고 있었다. 텔레비전과 오디오, 그리고 책이 그의 공간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다. 또한 그가 기거하는 공간 벽에는 "보쓰보쓰"라고 쓴 액자가 걸려있는 것이 이채로웠는데 그 뜻을 물어보자. "천천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전진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조일수씨는 "최근 부모가 구입한 땅에 3층 건물을 지어서 장애우 센터를 만들 계획"이며 "한국에도 액체 산소가 있으면 한국 여행을 하고 싶다."고 자신의 소망을 밝혔다.

<정신지체 장애우 공동체 오사카 (大阪) "다비다(出發)의 집">
 오사카는 일본 전역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장애우 시설이 없는 지역이다. 대신 소규모 장애우 공동체와 그룹홈이 80여곳이나 있다. 그 중 하나가 이쿠노(生野) 지역에 있는 "다비다의 집"인데 이 곳은 정신지체 장애우 공동작업소로, 현재 10여명의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그룹홈에서 출퇴근하며 옷에 상표 붙이기, 옷걸이 만들기 등 단순작업을 하고 있다.
 "다비다의 집"처럼 일본에서 소규모 작업소와 그룹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물어볼 필요없이 정신지체 장애우 부모들이 더 이상 장애우를 돌볼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들에게는 자신의 자녀를 24시간 돌봐주는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 욕구에 다비다의 집이 응답하고 있는 셈이다.
 이곳을 설립했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비장애우 스끼까와 이따루씨이다. 그는 유아시설에서 일하다가 "부정의에 대한 분노"가 동기가 돼 자신의 사재를 털어 장애우 시설을 설립하고 정신지체 장애우와 함께하는 삶을 시작했다. 그가 이 작업소를 시작할 무렵 마침 지역에서 차별을 근절하자는 운동이 일어 이 시설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다비다의 집"은 산하에 공동작업소 3곳과 그룹홈 2곳, 그리고 자원활동자 센터 1곳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법인이 아닌 임의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 작업소 1곳당 1년에 1천만엔(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원)을 후생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룹홈은 1곳당 따로 일년에 2백 80만엔을 지원받고 있기도 하다. 후생성 외에 지방자치단체인 오사카시도에서도 이 곳에 지원을 하는데 그 액수는 일년에 2백만엔 정도이다. 이렇게 지원을 받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쪼들린다고 한다.
 "다비다의 집"과 관련해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자원활동자 센터이다. 일본의 자원활동자 센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자원활동자 센터와 "다비다의 집"처럼 소규모 시설에서 운영하는 민간 자원활동자 센터로 나눠진다.
 "다비다의 집"은 시설의 성격상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무엇을 요구해야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공적 자원활동자를 활용하기보다는 산하 자원활동자 센터에서 교육을 마친 자원활동자를 더 선호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비다의 집처럼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원활동자 센터도 시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된 시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비다의 집"에서 작업하는 장애우들은 저부에서 받는 장애 연금 외에 별도 급료로 한 달에 1만엔을 받는다. 여기서 장애우들이 받는 1만엔은 노동의 대가라기보다는 성과금이라는 성격이 짙다.
 운영자인 이따루씨는 말미에 "지금 "다비다의 집"이 과도하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다비다의 집을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사업장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작업소 형태를 계를 유지할 것인지, 그도 아니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요양소로 전환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시설로 바뀌든지 "장애우가 보통사람으로서 보통생활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그는 말했다.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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