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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진단2] 복지법 개정, 장애계 무엇을 요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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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진단2]

 

 

복지법 개정, 장애계 무엇을 요구하나?

 

 

장애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고, 정부 스스로도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제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거스릴 수 없는 대세로 파악되고 있다. 남은 문제는 개정되는 복지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장애 6단체 개정안 의견 내
 최근 들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둘러싼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 움직임은 진원지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여서 어느 때보다도 개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동안 장애 계에서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한 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추장해 왔다.
 이런 장애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고, 정부 스스로도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제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거스릴 수 없는 대세로 파악되고 있다. 남은 문제는 개정되는 복지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작년 11월부터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재활협회에서는 현재 장애인부모회와 삼육재활원을 비롯한 6곳의 장애우 단체와 2명의 개인 의견이 도착해 있다. 그 의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부모회는 복지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면서 장애범위에 내부장애와 만성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장애우 복지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정신지체와 정서 장애우의 대표성은 부모회가 갖도록 명시할 것, 장애 학생교육비 지급 조항을 신설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할 것과 장애우 복지서설에 그룹홈, 탁아소를 삽입하고 그 운영을 지자체에서 책임 있게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청음회관에서는 방송에 수화, 또는 자막 방송을 방영해야 한다는 강제조항 삽입과 교통시설에 청각장애우를 위한 시각 안내방송 삽입, 그리고 청각장애우 전용 공중 전화기의 설치를 의무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뇌성마비복지회에서는 장애우의 정의에 뇌성마비를 독립시켜 삽입할 것과, 복지법에서 장애우 생계보조수당 지급 조항을 전문 삭제하고 그 내용을 생활보호법에 규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우 주택 우선확보와 개보수 비용 지원, 장애우 복지시설에 그룹홈 명시, 장애우 직업 훈련 비용의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삼육재활원측은 장애우복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과 대통령 산하에 국가조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조정위원회를 둘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국보장구협회에서는 의지와 보조기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재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용구와 보장구 품목을 구분하기 위해 의수족, 보조기구의 품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는 맹도견을 육성, 보급하고 맹도견의 대중 교통수단승차와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음식점, 출입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 재활협회에 의견을 내지 않고 단독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정신지체인애호협회에서는 장애우 복지시설에 그룹홈 조항을 신설해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빠르면 9월에 개정될 전망
 장애우 단체들이 주로 자기 단체의 입장에서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반면 개인들은 좀더 포괄적인 시각으로 복지법 개정에 접근하고 있다.
 성균관대 사회복지과 김통원 교수는 정신장애우를 장애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고, 대구대 직업재활과 이달엽 교수는 복지법에서는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변경할 것과 시행령에서는 장애우 직업재활사업의 촉진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명시 등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재활협회와는 별도로 최근 각국의 장애인복지법을 번역한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복지법 개정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는 복지체육회의 박을종 연구실장은 개정안이 담아야 할 내용으로 권리 보장과 인권보장, 그리고 장애 범위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박 시장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지 6년전과 장애우들이 처한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법들과 연계가 가능하고 통합적인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1990년 제정된 중국 장애인보장법처럼 우리도 "장애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에서 다른 국민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어떤 이유로도 장애우를 멸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의 국제적이 흐름이 장애 범위 학대, 특정인 중심에서 일반으로의 확대라고 밝힌 그는 "우리도 원호법에 버금가는 장애우 복지법을 가질 때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체장애인협회의 조양현 부장은 "복지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제 3장 복지 조치"라며 "임의 규정 조항을 폐지하고 구체적인 복지 시책을 강제 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시행되지 않고 지방위원회 설치 조항 등 있으나마나한 조항들을 폐지하고 대폭적인 개정보다는 기존 조항을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조 부장 개인의 의견이다.
 이러한 장애계의 의견이 대해 복지부 장애인복지과에서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설정곤 사무관은 "장애우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한 뒤 가능한 전면적으로 복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다만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전시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 가능한 조항들을 담는 정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장애우 단체나 개인이 원하면 이상적이 조항을 과감하게 수용해 줄 용의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은 빠르면 올해 9월에 열릴 정기국회에 상정돼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런데 복지법 개정 절차와 관련해 장애계 일각에서는 "정부안과 장애우 단체나 의원입법을 따로 만들어 입법을 앞두고 조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통합적이고 이상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
 복지법 개정에 필요한 장애우 단체의 단일안과 관련해 장애계 협의 조직인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협의회"에서는 최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재활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맹인복지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상 네 개 단체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단일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 특위의 위원장인 박을종 복지체육회 연구실장은 "단체에서 수렴되는 안을 모아 공청회를 통해 조정해서 늦어도 7월이나 8월까지 장애계 단일 개정안을 채택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애인복지법 개정 움직임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 장애우 단체들의 복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글/ 이태곤 기자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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