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통신] 교실에서의 권리와 현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호주통신] 교실에서의 권리와 현실

본문

[호주 통신]

 


교실에서의 권리와 현실

 

 

이번 달에는 호주 NSW 주정부 반차별위원회 (Anti-Discrimination)의 회지에 실린 "교실에서의 권리와 현실"을 번역, 소개한다.
장애우 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 선정이 인권이라면 반차별 노동은 그 이후의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장애우이기보다는 독특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의 권리가 중요시되는 사회의 풍토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더 넓고 가까운 세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학창생활이 귀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하겠지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학교생활에서 힘이 없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급우나 선생님으로부터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금년 16세인 헨리의 경우를 봅시다.
  부모와 함께 홍콩에서 호주로 왔지요, 홍콩에서는 학교생활이 즐거웠습니다. 시드니에 소재한 어느 사립학교에 등록했으나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영어권에서 온 몇 안되는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헨리는 몇몇 급우들이 인종차별 하는 점, 그리고 선생님 한분은 오히려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듯 보이는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주위 분위기가 학교성적에 영향을 매우 심하게 미쳤으나 친구들은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헨리에게 18세가 되어야 성년이고 그때에만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인종차별 하는 것이나 타인을 귀찮게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이것은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립학교는 어느 경우나 차별할 수 없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나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인종차별만은 절대 안됩니다.
  헨리가 16세건 18세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연령에 관계없이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헨리는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헨리는 다른 선생님이나 카운슬링 담당에게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 없을 때는 반차별 위원회에 호소합니다. 위원회가 파견한 조사관이 사실을 규명하고 당사자와 학교와 더불어 해결책을 찾아줍니다.
 
  장애우 차별도 위법입니다.
  닥다렌은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시험 볼 때, 다른 학생보다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생님은 안된다고 대답했고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할 수 없으면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틀린 것입니다.
  차별위원회는 학교와 만나 닥다렌이 시험 볼 때 추가시간을 허용하도록 했고 그녀의 시험지는 더 잘 보이게 노랑색에 인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귀하가 다음 이유로 차별 받으면 그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 장애우(현재상태)
* 과거에 장애우였던 사실
* 앞으로 장애우가 되리라고 누구나 알 수 있을 때

  이 법은 장애우인 귀하뿐이 아니고 귀하의 친척, 동료 또는 귀하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도 보호해 줍니다.

  아담은 우수한 운동선수입니다. 어느 날 아주 짧게 깍은 머리로 학교에 갔더니 몇몇 애들이 동성연애자라고 놀려댔습니다. 아담은 화가 몹시 났으나 그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그런데 체육관 탈의실에 자기를 욕하고 에이즈환자라고 낙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무시하라고 권했지만 아담은 참을 수 없어 코치에게 말했고 코치는 교장에게 같이 가서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교장은 이 일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시합에서 우승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장은 아담이 이 일을 반차별 위원회에 제소하면 학교가 책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에 전화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서 재발치 않도록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주정부는 동성애에 대한 조롱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선입관을 없애는 계획안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요즈음 차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 있고, 젊은이들도 똑같은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반차별 위원회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다음 전화번호를 이용하십시오.
시드니 02-318-5400/ 전화통역관이 필요하시면 02-221-1111부터 전화하세요.

 

 

글/ 전정옥/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중학교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로 9년간 재직한 후 홍익대학교 교육심리학과 재학 중

호주로 가서 현재는 시드니에서 어학연수중이다.

 

작성자전정옥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과월호 모아보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8672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태호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