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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통신]시드니의 장애우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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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의 장애우 핸드북

 

 

  만약 내가 어느 날 정말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장애우가 되었다면 한국의 상황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다!!! 하지만 호주 시드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가정 한다면,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든 수많은 책 중에서 한 권의 책을 소개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계기 등을 접하게 된다.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의 여러 선택들,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 직업선택, 그리고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되는 결혼 등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사람들은 함께 나누는 것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다. 또한 자신에게는 무척이나 심각한 일들이 다른 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문제해결의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 특히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리고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장애로 인해 동반되는 사건들(?)을 치르게 된다. 정말 우연한 사고로 인해 중도에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사고 전과 후의 엄청난 삶의 질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이런 장애우들에게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서도 교육의 정도, 직업의 유무등과 같은 개인적인 요소들과 함께 자아실현을 적극 권장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러 사람 시설들-도서실, 평생교육기관, 전문교육기관 등-은 중요한 매체이다.
 만약 내가 어느 날 정말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장애우가 되었다면 한국의 상황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다!!! 하지만 호주 시드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가정 한다면,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든 수많은 책 중에서 한 권의 책을 소개한다.
 이 책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책도 아니고 저명한 저자의 책은 더구나 아니다. 그렇다고 이름 있는 장애관련단체에서 발행한 책도 아니다. 홀로이드지방의회에서(Holroyd City Council) 1994년에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우, 보호자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Information Book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ir Carers),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다. 또한 이 책은 그 지역에 사는 장애우와 장애관련 종사자들이(13명) 만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볼드체로 된 41쪽의 책으로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책과 테이프도 함께 출판되어 있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12가지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있는데 장애우 개개인의 요구에 따른 정보가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전화번호와 담당자 이름 그리고 청각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 전화번호 등을 담고 있었다. 각 영역별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에게도 적용이 용이하고 필요한 모임에 대해서는 좀더 부연하고자 한다.

 

1) 숙박시설 - 그룹홈과 장애에 따른 가정의 편의시설 등의 구조변경을 도와 줄 수 있는 기관, 자립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요리하는 법, 돈 관리하는 법 등)지원과 강습.
* 주택부에서는 적당하고 휠체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우선 주택부여 서류와 의사의 진단서 그리고 작업 치료사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서류를 작성한다는 것은 비장애우가 기다리는 만큼 오래 걸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긴급구조를 위한 경찰보조에 등록을 한 장애우는 긴급시에 집으로부터 피난하기위해 개별화 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권익옹호단체 -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찾는가를 배울 수 있는 자아권익옹호(Self Advocacy), 장애우의 불편사항에 대해 건의하는 단체(Disability Complaints Service). 장애로 인해 차별을 당하는 장애우를 위한 반차별위원회와 인간권리와 평등한 기회위원회(Human Rights and Humanopportunity Commission) 등이 있다.
* 휠체어가 다니기에 보도블럭이 불편하다든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장애우용 화장실이나 램프가 부족하기거나 장애우 주차구역이 충분하지가 않는 등 접근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접근위원회에 건의를 할 수 있다.

 

3) 장애관련물품 - 개개인의 장애정도에 맞는 장애용품, 장애용품 빌려주는 곳, 수리하는 곳, 장애용품을 살수 없을 때 무이자로 돈을 빌리거나 기증을 받는 곳, 장애우 주차증을 받는 법 등
* TV를 시청하기 좋아하는 청각장애우의 경우 호주캡션센타(Australian Caption Center)에 연락을 하면 시청을 할 수 있도록 TV에 자막 장치를 해준다.
* 장애정도와 유형에 따른 생활용품에(TV, CD플레이어, 비디오, 세탁기, 냉장고, 다리미 등) 관한 월간 잡지는 지역도서실에서 구할 수 있다.

 

 

4) 교육 - 장애아동이 높은 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립 장애협의회(Disability Council of NSW)에서 발간된 무료책자(A Guide to Parents, Going to School, Opportuniti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전문대학에 장애학생을 위한 상담자 배치와 안내책자(편의시설 등에 관한), 근거리통학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특수교육분과(지역사무실)연결, 학비보조금, 지역도서실의 무료배달 서비스, 무료통학버스이용(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등.

 

5) 고용 - 연방고용서비스에 등록이 되어 직업알선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특별히 장애우를 위한 직업알선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정한 장애에 관한 직업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에서 교육받기, 직업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소규모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무료 교육 지원, 무료 지업교육, 단기간의(12주에서 20주까지) 취업 실습(work experience)을 위한 임금보조, 청소년을 위한 6개월의 직업훈련과정 등등
* 위의 모든 과정은 장애우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거나 차별을 할 수 없다. 장애우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는 장애우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연방재활서비스, 장애우 견습생을 위한 임금보조, 장애우 전용훈련원) 등을 선택할 수 있다.

 

 

6) 지원 및 도움제공 - 요리를 할 수 없는 장애우를 위한 식사제공(Meals on Wheels), 쇼핑, 의료진료 등에 교통수단 제공, 개별적인 도움을 매주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Attendant Care Scheme), 뉴사우스웨일즈의 지역사회서비스에 속해 있는 장애팀(Disability Teams)은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진단, 치료, 상담, 휴식기간 지원서비스 등을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제공한다. 각 장애별 단체 소개 , 성폭행센타, 자원봉사프로그램(지방정부에서 제공)

 

7) 정보 - 자신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힌트와 방법들을 소개

 

 

8) 재정 - 정부에서 장애와 관련된 수당, 보조비 등을 받는 방법과 그러한 수당의 종류 등에 대한 소개, 별도로 재정관리를 하는 방법을 전문대학의 코스에서 배울 수 있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9) 여가생활 - 주말, 휴가기간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장애단체에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신문에서 찾는 방법, 장애우를 위한 여행, 그리고 복지 등과 여행부터 영화관람, 공원 등을 소개,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른 스포츠를 제공하는 기관소개(NSW Sports Council for the Disabled), 휠체어가 접근 할 수 있는 수영장 소개 등.

 

 

10) 휴식제공서비스 - 이 프로그램은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애우를 돌보는 보호자나 종사자들을 위한 것으로 책임감과 일로부터 일정기간이나 시간동안 휴식을 주는 프로그림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이 된다.
* 일반 가정에서 장애아동이나 성인을 초대해서 머물도록 한다.
* 성인, 청소년들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에(비슷한 장애끼리) 자원활동가를 연결해준다.
* 가족들이 외출을 할 경우에 자원활동가나 유료봉사자가 장애우와 함께 머문다.
* 짧은 기간동안(하룻밤, 이틀정도)에 요양시설, 호스텔, 공립 또는 사립병원, 그룹홈 등에 머물게 한다.
* 하루에 몇 시간을 센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킨다.
* 휴식이 필요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 휴식 서비스 중개인(Broker)에 의해 조직한다. 이것은 적절한 휴식과 지원이 없을 경우에 시설에 수용되는 경향을 막기 위한 것이다.

 

11) 성문제 - 피임, 임신, 성고민, 에이즈 등에 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소개

 

 

12) 교통수단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힘든 장애우에게는 교통비의 50%를 제공하는 정부시책,
*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시드니 유람선에 대한 정보.
* 현 직장을 찾고 있거나 직업훈련 중인 장애우의 교통비의 절감을 위해 이동수단을 제공한다.
* 현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부터 200km이상 떨어진 곳의 병원으로부터 전문의의 치료나 진찰을 받아야 할 경우에 여행과 숙박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글/ 전정옥 /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중학교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로 9년간 재직한 후 호주 연수를 떠났다가 최근 귀국했다.


 

 /편집자주/ 지난 2월호 호주통신 원고 내용 중 제작 실수로 빠진 단어가 있다. 삽화 부근의 삭제된 단어의 원고 내용은 왼쪽 부분은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할 수 없으면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틀린 것입니다. 위원회는 학교와 만나...’이고, 오른쪽 부분은 ‘그리고 교장은 아담이 이 일을 반차별 위원회에 제소하면 학교가 책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장은 위원회에 전화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재발치 않도록 하라고 권유 했습니다.’가 원래 내용이다. 필자와 독자에게 사과드린다.

작성자전정옥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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