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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애우대학 지상강좌] 장애발생에 따른 예방과 의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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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나 대부분 밝혀져 있어 예방에 힘을 쏟기만 하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종류가 많다. 비록 장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개인적 손실 및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까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예방되지 않은 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의 발생이 개인의 문제나 사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사회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쟁이나 교통사고, 산업재해, 환경오염, 약물남용, 마약 둥 대표적인 장애발생요인들은 결국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기에 국가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대부분의 장애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은 이용 가능하고 발전하고 있지만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조직화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UN에서 펴낸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지침을 보면, 장애의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계층의 국민이 거주하는 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차 보건의료 △효과적인 모자보건 △모자에게 적절한 영양 공급 △전염병의 면역사업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시스템 △가정, 직장, 도로 및 여가활동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규칙과 훈련 계획 △산업장애 또는 직업병의 발생 및 그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보건사업의 실시 △의약품, 마약, 알코올, 담배 등의 무분별한 사용억제 대책 △손상의 원인을 방지하는 교육 및 공중보건활동 △일반국민과 전문가에 대한 교육 및 흥보활동 △부상자의 응급 처치를 담당할 의료인, 기타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훈련 △농촌계몽요원을 훈련시켜 예방대책에 참여시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직업훈련과 실제적인 실습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치료를 받으려 해도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거나 보험적용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30-40%나 되며, 전문적인 치료를 시술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한정되어 있어 본격적인 의미의 의료재활센타는 한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료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부족한 형편이며 전문인력의 양성도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예를 들면 의지, 보장구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한군데도 없으며 자격면허제도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언어치료사의 경우도 수심명의 인원만이 있고 그나마 서울에 편중되어 있어 치료받기 위해서는 몇 달씩 기다리거나 제대로 치료도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장애를 진단하고 기능을 평가하여 종합재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진단체계도 아직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기관의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여 사회적 자립을 이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의료공급 체계 자체가 의료기관간에 유기적인 통합성 없이 단절되어 있고 조정기능이 미약하여 효과적인 의료재활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 예를 들면 응급의학 체계의 미비로 수많은 장애가 사전에 예방되지 못하거나 이미 발생한 손상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으며, 제때에 재활 의학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장애가 고정화되거나 장애인의 자립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의지, 보장구의 경우 필요한 장애인의 1∼2%만이 무료로 공급받고 있으며 나머지 장애인들은 개인이 부담하기나 포기하는 형편이며 기능 면에서 보면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장애인을 위한 의료대책으로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1989)가 건의한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장애인의 일반의료를 확실히 보장 저소득층이라도 자기 부담액을 국가에서 보조 △일부 장애인의 치과진료에 대한 대책 마련 △재가 중증장애인의 방문치료가 고려되어야하며 보건소가 일차적 책임을 지고 실시 △재활수술 및 재활치료는 장애인의 소득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보장 △재활치료의 보험수가를 현실화하여 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고무 △보조기 및 의지를 의료보험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보조 △모든 의과대학에 재활의학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의료인의 재활의학에 대한 교육실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재활의학과를 두도록 제도화 △전국의 주요 거점도시에 지역의료재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료재활 센터를 설치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보조 △현존하는 국립재활원을 의료재활센터로 활성화하며 그 운영체계도 일대 혁신을 이룸 △의료재활 및 보건재활서비스의 최일선 전달체계로서 보건소의 역할 재강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서비스 개발, 제도화 △양질의 보장구나 재활기기를 보다 저렴하고 적시에 보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종사하는 전문직의 교육, 훈련, 면허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의 평가·판정기구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의료재활센터의 사령탑적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많은 직종의 재활 전문요원의 양성 확보 책이 강구 △의료재활 및 복지서비스를 연구개 발하고 이를 조정하는 연구조정기구의 설치, 이를 위해 전문위원회나 재활연구센터 같은 기관의 설치가 필요 △장애인복지제도나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활발한 국제교류나 정보교환, 기술도입,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1989)에서도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건의하고 있다. △선천적 이상을 일으키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 강화 △이상분만, 저산소증, 미숙아 둥 주산기에 있어서의 장애발생의 원인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급한 산모를 위한 응급치료체계의 확립 △모든 영·유아 소아의 정기적 검진 및 이상 영·유아 및 소아의 전문적 검진 및 치료체계의 정비 △ 신생아 신진대사이상 검출을 위한 집단검진제도를 도입하여 의무화, 법제화 △학령기 학교아동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예방, 조기발견, 조기치료체계를 일선 보건망, 특히 보건소 중심의 모자보건사업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야 하며 보건소에 재활보건요원 배치 △모자보건사업은 국가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일반보건과 장애발생 예방에 관한 홍보교육의 강화 △교통사고, 산업재해, 환경공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연구소의 설치, 전국대책위원회와 같은 거국적전국적인 강력한 대책기구의 설치 필요 △모든 대중매체를 통하여 전반적인 장애발생 예방에 관한 홍보교육의 강화.
  누구나 지적하듯이 장애발생 원인의 제거를 위한 예방대책은 장애인 복지대책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이다. 장애발생의 예방이 일단 발생한 장애의 재활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경제적이라는 것도 이제는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발생의 실태파악과 그 유형별 발생빈도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빈약한 복지예산과 국가정책의 미비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뿐 아니라 장애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 등 아직까지 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한 개인과 가정이 감당하기에는 벅차기만 하다.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은 위에서 보듯이, 결국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제 노력들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져야 가능해질 것이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의료재활은 가장 절실한 욕구이며 재활대책 중 시발점이 되는 기본적인 것이라 하겠다. 적절한 의료재활을 받음으로써 장애로 인한 기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종합재활에 있어서도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증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받으면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인식해 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의료대책을 요하는 장애인에 비하여 의료공급이 절대부족하며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미 발생한 장애로 인한 또 다른 장애가 발생하여 고통 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의료보장체제의 미비는 그대로 장애인의 현실에 투영되어 장애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인 채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우리 주위에는 상당수 존재한다.
  이상과 같은 대책들은 태반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전망이 거의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뒷받침 없이는 지금의 장애인 의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전반적인 의료대책의 수립은 국가적인 의료보장과 사회복지체계의 수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아무리 장애인의 의료대책에 대한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예 산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복지부분에 국가가 책정하고 있는 예산은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부족한 실정이며, 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부실한 실정이 다. 따라서 개인적인 노력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하겠다. ■
작성자김윤태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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