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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 성폭력 특별법과 여성장애인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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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문제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장애인의 인권회복과 시설에서의 성폭행 근절"의 근거가 될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움직임을 알아본다.

<"성폭력‥‥ 공개토론회"열려>

  "현행 성폭력관련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5월28일 기독교 회관에서 열린 공개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는 성폭력 문화의 심각성을 또 한번 일깨워준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에 이어 장애인 성폭행, 근친강간, 어린이 강간, 직장 내 성폭행,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과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의 문제에 따르는 실태와 사례 발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혜수, 이하 성폭력특별법 특위)에 공식 참여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 날 "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실태를 발표, 여성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역시 시급함을 토로했다.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성폭력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문제는 다소 등한시되어 왔다.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사회문제화 된 사건이 많지 않았고, 워낙 은폐되어있어서 실태나 사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설사 일부가 밝혀졌다 해도 대부분이 친고죄 조항에 걸려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증거불충분으로 번번이 사장되었던 데도 그 원인이 있다.
  그간 몇몇 드러난 시설 여성장애인들의 성폭력 문제를 놓고 장애판 일각에서 가볍게 논의되던 차원을 넘어 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게된 것은 "여성장애인의 인권회복과 시설에서의 성폭행 근절"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폐"로 점철된 시설 성폭행>

  충북 충주에 있는 정신지체 시설 승덕원에서 기술보도 교시인 황현욱(64)씨가 정신지체인 이 아무개(19)양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3월 30일 담당보육사인 김순자씨는 충주경찰서에 황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김순자씨와 보육사들의 말에 따르면 "황씨가 피해자 이 모양에게 껌과 과자 등을 주며 유인해 유방과 음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자행했으며 이 아무개 양뿐 아니라 다른 원생들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성폭행 사건과 함께 재정비리 문제 등으로 원내에서 보육사 대책위원회까지 꾸려진 승덕원 사건은 보육사 10여명의 적극적인활동으로 충주지역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지역 공동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진상규명 작업과 여론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피해자 이 아무개 양을 승덕원에 맡긴 채 6년 동안이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친어머니가 나타나 갑자기 고소를 취하하고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황씨가 직위해제 되는 등 수사가 일단락된 상태다. 현재 원내 보육사대책위는 서울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에도 승덕원 사태를 알리는 작업과 함께 친아버지의 재고소를 이루어내어 시설 성폭행이라는 독버섯을 뿌리 뽑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승덕원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여성장애인 특히 정신지체인의 경우에는 의사결정 능력이나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성폭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자신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의보호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성폭행의 행태 역시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그리고 성폭력 사례들의 대부분이 피해당사자인 여성장애인에 의해서 고소되거나 고발된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러 들어갔던 자원 활동가나 시설내의 보육사들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사실은 시설에서의 성폭력이 "은폐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음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시설의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는 피해당사자의 육체적인 불리함과 폐쇄적인 문제가 맞물려 일반 여성의 성폭력 문제와는 또 다른 복잡하고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감독청인 보사부나 담당행정기관에서도 방관만 하고 있어서 개선의 여지나 해결의 전망이 없는 현실이다.
  또한 처벌을 받더라도 단순히 직위해제나 경고조치 등의 가벼운 행정조치로 끝나버리고 말아 형기를 마친 뒤 다시 이전의 자리로 돌아와 전과 같은 행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실례로 천안에 있는 샬롬한가족선교회 사건의 경우(91년 6월호 게재) 성폭행 가해자였던 김만국 목사가 6개월의 형기를 마치돌아온 뒤 올해 4월 또다시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친고죄 폐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현행 성폭력 관련법에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조항이 전무다시피하여 그 보호장치가 시급하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되듯이 여성장애인의 경우도 일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친고죄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정신지체인이나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기 힘든 청각장애인, 성폭력의 위기상황을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친고죄의 폐지가 더욱 절실한 보호장치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보호할 의무가 있는 시설책임자에 의해 성폭행이 자행되었을 경우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행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도 가중 비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 시도에 설치될 성폭력특별위원회(가칭)를 통해 정기적인 성교육에 대한 무지로 빚어지는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과,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시설장·보모·보육사·교사 등은 시설 내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알게 된 즉시 보고할 의무를 지는 방안,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사회사업가나 통역인을 참여시켜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 제정 시안으로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인권의 실질적 보호 위한 법으로>

  성폭력특별법 특위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어느 정도 마련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보고 여성인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절차에 관한 개선방책으로 크게 친고죄 폐지와 비공개재판, 증거 우선주의의 불합리성을 큰 골격으로 놓고 법률가·여성학자들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에서 면밀한 연구와 다각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성폭력특별법 특위는 이번 공개토론회에 이어서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당 초청공청회 및 서명운동·공동결의대회 등의 다양한 홍보 활동은 물론 대대적인 성폭력 추방운동을 벌일 계획이 다.
  성폭력특별법 특위의 전문위원으로 위촉, 제정 시안 마련에 동참하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이성재 변호사는 "여성장애인 특허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성폭행 사건이 더 이상 감추어지거나 방관될 수 없도록 그 법률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에서의 성폭행이라는 제도적 폭력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고은경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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