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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설] 아.태 장애인 선포의 10년 선포 배경과 의미, 한국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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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은 세계장애인의 해 10년을 마무리짓는 해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우 10년을 새롭게 선포하는 중요한 해이다.
  지난 10년 간 장애우 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서 다가올 10년의 계획은 과연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지난 6월 22일 재활협회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에 발표한 송영욱 회장(한국 DPI)의 발제문을 싣는다.

  지난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제48차 ESCAP 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Asian and Pacific Decade of Disabled Persons, 1993-2002)을 결의하였다. 이 결의는 1983년부터 1992년까지 계속되는 "UN 장애인 10년" (UN Decade of Disabled Persons, 1983-1992)의 연장이라는 의미에서 국제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10년을 효과적으로 보내지 못한 한국사회로서는 이번의 결의를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지난 10년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분석의 토대 위에서 실현성 있고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990년대 바로 오늘의 한국 장애인 복지는 1960년대 이전의 암흑기와 1970년대의 태동기, 1980년대의 성장기를 거쳐 21세기의 복지완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발전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 한국 장애인 복지는 이제 대상화된 복지서비스 수혜자만을 위한 일방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통합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함께 사는 사회를 지향하며 복지의 실현이 국가경영의 목표라는 신념으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은 국내적으로는 철저한 자기인식과 반성, 법적·제도적·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분산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선진화된 복지정책이나 복지기술 등 정보를 습득하여 한국 현실에 적용시켜야 하며, 국제적 노력에 힘을 합쳐 전 인류의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세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번의 "아·태 장애인 10년" 결의가 한국의 이 같은 국내외적인 노력을 가능케 하는 충분한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하며 이번의 결의배경과 지속적인 국제기구의 장애인 복지를 향한 움직임을 살펴보고, 국제적 노력 속에서 한국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구 어떠한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

1. UN 장애인 10년을 선포하기까지의 일련의 노력들

  <1) 장애인 복지를 위한 UN의 관심>
  장애인복지를 위한 UN의 노력은 1971년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UN총회는 1971년에 "정신박약자 권리선언"을 결의하게 됨으로 빈곤의 문제나 일반적 의미의 인권, 문화적 사업에 주력했던 과거의 관심에서 장애인 문제의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2)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의 과정>
  UN은 그 후 1975년에 UN총회 결의 3447호로 "장애인의 권리 선언"을 채택했고,1976년 UN총회는 "세계 장애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를 결의하여 1981년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UN은 가맹국 및 관계 국제기관에 장애인의 해 목적을 실현할 방법과 구체적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 제출을 권고하였다. 또한 총회는 사무총장에게 장애인의 해를 위한 프로그램 초안을 작성하여 32회 총회(1977년)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32회 총회는 사무총장이 제출한 프로그램 초안을 검토하고 세계장애인의 해 자문위원회 설치를 결정하고 가맹국과 관계기관이 세계장애인의 해 행사 준비에 특별한 배려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듬해인 1978년 33회 총회에서 세계 장애인의 해 자문위원회는 23개 가맹국 대표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알제리,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기에, 소련, 캐나다, 동독, 인도, 케냐, 리비아, 모로코, 나이지리아, 오만, 파나마, 필리핀, 스웨덴, 영국, 미국, 우루과이, 베트남, 유고, 자이레) 또 총회는 사무총장에게 세계 장애인의 해의 홍보 활동과 필요한 재원 조달을 요청했다.
  1979년 34회 총회는 세계장애인의 해 표어를 "완전한 참여와 평등"(Full Partici-

1992년은 UN장애인 10년을 선포한지 10년이 되는 마지막 해이다. 그 목표를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으로 하는 장애인 10년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의 장애인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단 10년에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pation and Equality)으로 정하고 자문위원회의 권고 안을 승인하고 이를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으로 채택했다. 또한 가맹국에 대하여는 행동계획 실시에 관한 보고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어 1980년 35회 총회는 가맹국 UN의 전문기관 및 산하조직에 대하여 장애인 본인과 장애인 조직이 세계장애인의 해 및 그 추진과정에 관련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다하라고 권고했다. 각 지역위원회에 대하여는 행동계획에 포함된 권고를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모든 나라의 정부대표자, 제35회 UN총회 의장 및 사무총장에 대하여 세계 장애인의 해인 1981년 년 초에 특별성명을 낼 것을 권고함으로 세계는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게 된 것이다.

  <3) 여성장애인의 상황개선을 위한 노력>
  1980년 7월 30일 UN은 "UN부녀의 10년 세계회의"의 결의 사항으로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필요성에 대해 배려를 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 특별한 UN의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성의 장애문제는 후일 아·태지역 DPI 서울회의 때의 주제가 되기도 하였다.

  <4)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의 채택과 UN장애인 10년의 선포>
  1982년 제37차 UN총회는 세계장애인의 해 자문위원회 제4차 보고서의 부록 권고를 받아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을 채택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를 통해 가맹국 관련 NGO 및 장애인 단체와 UN의제기구, 제조직, 제기관에 대하여 행동계획의 조기실시를 요청했다. 총회는 또 다른 총회 결의사항으로 사무총장에 대해 세계행동계획의 보급·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기실시를 지원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가맹국에 대하여 장애인의 기회 균등화와 장애예방과 재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세계행동계획을 조기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UN의 제기관에 대하여는 세계행동계획의 조기실시가 가능하도록 기존자원을 재분배하여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대책을 세우고 실행 할 것도 요청하였다.
  총회는 1983-1992의 10년을 장기행동계획을 위한 "UN장애인 10년"으로 선언하였다.

  <5) 세계행동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
  WHO에 대해 DPI등 장애인 조직과 기타 적절한 단체와 협의하여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의 경험에 비추어 Impairment, Disability, Handicap의 정의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하여 세계행동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였다.
  1983년 경제사회이사회 결의로 각 가맹국은 세계행동계획의 이행을 모니터하고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6) 기타 기관의 역할 >
  개발도상국 정부의 요청에 응하여 장애인을 위한 국내정책 및 국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원조하도록 UNDP등 UN 기관에 대하여 요청하였다. 이밖에 ILO, UNICEF등의 국제기관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세계행동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다져나갔다.

  <7) 세계행동계획의 실시>
  1983년 38회 UN총회는 세계장애인의 해를 위해 조성되었던 UN신탁기금을 UN 장애인 10년을 위해 계속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맹국 모든 관련 비정부단체 (NGO), 장애인단체, UN의 모든 기관과 조직에 대해 현존자금을 세계행동 계획의 조기 실시하는 데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1584년 UN인권위원회는 세계행동계획을 실시함에 있어 특별히 장애인의 인권 문제에 주리를 환기하는 한편 "인권과 장애"에 관한 연구를 위한 "특별보고자" 임명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8)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의 이행 및 UN 장애인 10년>
  1984년 제39회 UN총회는 UN 장애인 10년의 국내 정책과 사업을 공식화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이를 공식화하도록 요청하고 UN 장애인 10년을 위한 장애인 단체가 참여하는 국내 위원회의 설립을 요망했다. 또한 총회는 사무총장에게 장애인 단체 및 가맹국으로부터 받은 회답을 기초로 10년 간의 우선활동 가이드라인 작성을 요청했으며, UN 조직 내에 다수의 장애인들을 채용할 것도 요구했다.
  총회는 10년의 중간 평가를 위한 주로 장애인으로 구성되는 전문가 회의를 1987년에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1985년 경제사회 이사회는 UN 서약회의 에서 기금의 갹출이 서약되는 계획 중에 매년 세계장애인의 해 UN신탁기금이 포함되도록 요청할 것을 결의했다.
  1985년 총회는 가맹국이 UN 장애인 10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국내위원회를 강화하여 행동계획의 이행을 평가하는 데 조력할 것을 요망하고, 가맹국들은 세계행동계획을 자국어로 번역할 것을 권장하였다. 또한 가맹국에 대하여 장애인의 균등한 고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1986년 41치 총회는 40회의 결의 40/31을 재 촉구하는 결의를 했다.

  <9) 장애인을 위한 기회 균등화에 관한 편람>
  1985년 UN 사무국 경제사회국은 장애에 관한 국내계획의 책정에 관하여 정부의 자문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기회 균등화에 관한 편람"을 작성했다.

2.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 선포 배경 및 경위

  <1) 배경>
  1992년은 UN 장애인 10년을 선포한지 10년이 되는 마지막 해이다. 그 목표를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으로 하는 장애인 10년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의 장애인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단 10년에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며 나아가서 1982년 UN총회가 채택한 "세계행동계획"의 실천은 아직 지속 적이고 세계적인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제반 환경이 상대 적으로 열악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더욱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2) 결의를 위한 과정과 노력들>
  <(1) UN 장애인 10년의 중간평가>
  1987년 6월 태국에서 ESCAP와 DPI가

지난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제48차 ESCAP 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을 결의하였다. 이 결의는 1983년부터1992년까지 계속되는 "UN 장애인 10년"의 연장이라는 의미에서 국제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함께 UN 장애인 10년의 중간 시점에서의 성과를 점검하는 지역전문가 세미나를 가졌다. 이 중간평가에서 장애인의 참여에 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가. 장애인 단체의 조직과 관리 기술의 부족으로 장애인의 주장이 미약하였다.
  나. 장애인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이 부진했다.
  다.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 간의 단합된 행동이 부족하며, 여성이나 지방거주자, 기타불이익 계층의 참여가 매우 부진했다.
  라. 정책 결정이나 시행과정에 장애인의 참여가 부족하였다.
  마. 지방이나 전국 규모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함에 있어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의 관여가 부족하였다.
  바. 장애인이 정규·비정규적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다.
  사. 장애인의 고용에 있어 심각한 차별이 있다.
  <(2) 고차 장애인 10년의 권고>
  1991년 4월 방콕에서 ESCAP이 주최한 장애인 10년 평가회의에 참가한 10개국 대표들은 UN의 "제2차 장애인 10년" 선포를 권고했다. 또한 1991년 10월 마닐라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 태평양 사회복지개발장관 회의에서도 이를 지지한 바 있다.
  <(3) ESCAP과 DPI, 한국 DPI의 노력>
  2차 장애인 10년의 전제로서,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은 ESCAP과 DPI에 의해 주로 주도되었다.
  제48차 ESCAP 총회 개최국인 중국 DPI의 회장 등부방은 1992년 3월 24일자로 일본 DPI 회장인 일본 참의원 에이타 야시로와 한국 DPI 회장에게 그들이 작성한 "아·태 장애인 10년" 결의문의 초안을 보내와 검토와 보완을 부탁하고, 결의안 통과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공동보조를 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에이타 야시로는 DPI 역시 회장명의의 서한을 통해 한국장애인 복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지에 대한 발상전환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으며 UN 장애인 10년의 의미와 한국에서의 방향을 설명하고 "아·태 장애인 10년" 결의의 시대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의 결의를 위해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DPI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청와대는 주일대사관을 통해 정식외교문서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회답을 했으며, 정부는 ESCAP 회의 대표에게 이의 결의를 위해 최대한의 협조를 지시했다.
  <(4) 아 태 장애인 10년의 결의·선포>
  1992년 4월의 북경 ESCAP 48차 총회는 33개국의 후원에 힘입어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 결의하여 이를 선포함으로 장애인 복지의 향상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다짐했다.

3.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의 한국적 의미와 과제 

이제까지 UN이 "세계장애인의 해", "세계행동계획", "UN 장애인 10년"을 선포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과정, 협력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장애문제에 대한 UN의 관심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되고 이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애문제에 있어 국제정보의 교환이나 인적 물적 교류가 많지 않았던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상상할 수준을 넘어서는 성의 있고 진지한 태도라고 여겨진다. 흔히들 국제 간의 합의된 법을 "있지도 않은 법 "이라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우리는 UN의 노력을 평가절하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ESCAP이 자국내의 장애인 문제를 공동의 관심으로 재차 확인하고 UN의 2차 장애인 10년을 촉구하는 선결과제로써 선포된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도 UN의 과거 10년의 노력처럼 진지하고 성실하며,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행동계획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은 국제적인 회의나 결의 사항에는 항상 열성을 갖고 참여해왔다. 정부기관도 그러하고 민간 기관 단체도 인적 물적 지원이나 배려를 아끼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국제교류는 몇 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들인 공에 비해 성과는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첫째,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것이 주로 국가적 체면유지나 세의 과시, 또한 남북분단 상황에서 오는 소모적 외교경쟁의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계획되어 회의의 본질보다는 비 본질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둘째, 해외여행이 쉽지 않았었기 때문에 국제회의조차도 보너스 지급하듯이 참가자를 선발한 관계로 전문성을 크게 담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셋째, 민간차원 역시 해외여행 자체가 힘이 들고, 경비가 많이 들어 참가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전문성 을 고려할 여지도 없이 "그 돈들여 그 시간을 써서 갈 수 있는 관계없는 사람"도 뽑아 참가시켰기 때문에 회의보다는 주로 관광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매번 거의 같은 사람들이 참가함으로 정보독점과 타성에 빠져 국제회의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는 사실도 지적해야 한다.
  넷째, 국제교류나 정보교환에 가장 중요한 관건인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회의 참가 후 심지어는 몇 달 후까지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시의성 있는 회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후속조치나 홍보에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제적 정보나 교류에 대해 심각하고 진지하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는 이제 일일 생활권 운운할 정도로 좁아져 있고, 한국의 위상은 분명 전과는 같지 않다. UN 가입이 정치 외교적으로 주는 의미를 포함해서 국제적인 의무와 권리에 있어서도 분명 변화되었다.  이번의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은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만들어 놓은 장애인 복지외교의 성과이다. 물론 외무부의 회의 대표가 한국의 장애인 현실을 얼마나 파악하고 결의문에 서명했느냐는 의문도 생기며, 앞서 지적했던 국제적 체면 때문에 숙고도 없이 서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능동적 참여와 서명을 통해 한국내의 장애 인 문제를 다시 한번 사회전면에 이슈화시킴으로 정책 결정자나 행정부서에 관심과 성의를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981년의 "세계장애인의 해"를 한국정부가 받게 되었을 때 그 내용이나 선포배경을 알고 받아들인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1981년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냈고, 그것을 계기로 하여 장애인 복지 정책은 분명히 변모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내용적 개선이나 근본적 수술의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복지의 문제가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복지의 문제가 일반화되고 사회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때 현재의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를 반성해 보는 것이며 일반인의 인식개선과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해증진과 협력방안,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통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통합된 목소리가 진정 장애인들의 참여론을 수렴한 것이 될 때 우리는 정책 결정자나 행정기관에 대해 압력단체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통합된 목소리를 낼 시기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바로 이번에 결의된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행동계획의 내용은 자국내 모든 국가의 장애인 복지 향상과 인권회복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구체적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의 시행은 국가 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전체적인 복지향상을 추구하는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한국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적 노력에 공동 협력하는 한편, 침체에 빠져있는 듯한 국내에서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제고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11월, 12월에 연이어 열리는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에 우리 한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인 장애인 복지 향상에의 노력에 책임 있는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하며 국내적으로는 이를 위해 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위원회를 구성해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 위원회는 새로운 행동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0년의 냉정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가장 모범 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행동계획 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는 단결 속에서 힘을 합쳐야 하며 이 힘은 한국의 장애인 복지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복지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설 것으로 확신한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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