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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이변호사께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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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애우란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은 가혹합니다.

  저는 33세의 두자녀를 가진 아버지로 왼쪽 무릎 아래에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우입니다.
  79년도 레카면허 1종을 따서 일을 하던 중 82년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운전 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우라는 것을 숨기고 83년 대형면허 1종을 다시 딸 수 있었습니다.
  89년 적성검사 때는 제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모 장애우기관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무사히 넘겼으며 90년에는 다시 특수차(트레일러) 면허를 딸 수 있었으며 현재는 견인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적성검사에서 장애인임이 드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면허를 취소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 유일한 수입원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운전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단지 "장애우"란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운전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김민수(성동구 자양동)

답 : 현행 적성검사 실태는 불합리한 요소 많아‥‥‥
장애우란 이유로 불합격시킨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표 1>

 

제 1종 운전면허

제 2 종 운전면허

시력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 상린 것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이상일 것. 다만 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 시야가 150토 이상이 어 야 한다.

색맹

적색, 녹색, 황색의 색채 식별이 가능할 것

청력

정적이 10미터의 거리에서 90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를 사용해서 좌측 청력이 나을 수 있으면 됨.

기타

조향장계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보조수단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귀하의 질문은 현행 적성검사의 실태가 과연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상이 장애가 있는지의 여부만을 검사할 따름이므로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성검사의 기준이 실제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애매하다는 점에 모아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하는 적성검사의 기준은 <표 1>과 같고, 귀하의 장애정도는 진단서나 장애수첩을 보기 전에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질문에 비추어 볼 때 위 표의 기타 사항인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과는 관계없이 특별한 보조수단 없이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에 대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한 기관은 귀하를 위와 같은 시행령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장애를 입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적성검사에서 불합격처분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 귀하의 장애정좌 과연 정상적인 운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고, 둘째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입으면 당연히 적성검사에서 불합격 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으로 모아집니다.
  따라서 만일 귀하의 장애정도가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부득이 다른 업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시킨 것이라면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을 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의 구제절차는 우선 불 합격처분을 한 처분청의 상급관청에 행정심판을 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헌법소원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연구소나 가까운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작성자이성재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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