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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께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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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상속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면세는 가능한지요?

 저는 올해 스물 일곱인 1급 지체장애우입니다.
아들만 셋인 집안의 막내인 저희 집은 시골이지만 먹고사는 걱정은 안 할 정도로 넉넉한 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저에 대한 걱정으로 늘 한숨이 끓일 날이 없으시지요.
 틈만 나시면 제 걱정을 하시던 아버님께선 살고 있는 집과 임야 등 당신이 애써 모아놓은 재산(자세히는 모르겠지만 3억원 정도라고 합니다)을 저에게 물려주시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아버님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셔서 병석에 눕게 되자 도회지에서 살고있던 형님들이 돌아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의 재산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말로 약속한 것보다 법적인 상속권이 우선"이라고 주장, 상속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두 형님이 끝까지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면세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만약 제가 상속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구에서 이수명(가명)

답 : 피상속인 자녀, 똑같은 지분으로 재산 상속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개정된 민법의 법정 상속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본 질문에 따른 경우 귀하의 부친이 피상속인이 됩니다)의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상속분이 평등하며,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더 가산하여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호주 상속을 하는 장남의 법정 상속지분이 다른 형제들보다 많았으나 이제는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고 모두 평등한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별여하 및 기혼 여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모두 똑같은 지분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니와 아들 3형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부친께서 운명하게 되 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어머님이 1.5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전부 1의 지분을 갖게 되는 까닭에 어머님이 3/9이고 귀하 및 형들의 지분은 각 2/9가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부친께서 귀하에게 당신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생전에 귀하에게 증여세의 부담하에 증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친께서 사망에 대비하여 위  부동산을 귀하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유언을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귀하의 단독소유로 하는 조치가 취하여진다고 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귀하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유류분"이라고 하여 원래 법정상속지분의1/2에 한하여는 자신의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부친께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를 제외한 너머지 형제들의 상속권을 전부 부인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따라서 예컨대 형 두분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다고 할 경우 결국 귀하의 상속지분은 1/9이 되고 귀하의 형들은 각 1/9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세법에 의할 경우 상속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인데 상속세액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어서 본 설문에 대한 답변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위와 같은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종 인적 공제를 하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각 1인에 대하여 금 3백만원에 만 75세에 이르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과세표준이 그만큼 작아지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상속세액이 작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남진 변호사

작성자이남진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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