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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애우의 재활 돕는 복지용품] 장애우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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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우도 비장애우와 같이 차를  운전할 수 있다. 비장애우를 위한 차의 구조를 각종 장애에 맞게 조금만 바꾸면 되는 것이다.
  83년 1월부터 실시된 장애우 운전면허제도에 의해 면허를 취득할 자가 92년 2월 말 현재 17,071명에 달하며 그 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장애우도 5,600여명에 이르는 것을 보면 보행장애우에 있어서 자동차는 신체의 일부이며 장애의 극복 수단으로서 필수적인 것이다.  장애우용 차는 장애부위에 따라 특수장치를 설치하여 비장애우처럼 운전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양발이 부자유스러운 사람은 액셀과 브레이크를 손으로만 조작할 수 있도록 레버형식으로 만든다. 레버를 위로 올리면 가속이 되면서 제동이 풀리고, 아래로 내리면 제동이 걸리면서 가속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
  오른쪽 발이 부자유스러운 사람은 가속페달을 왼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오른쪽 가속페달과 왼쪽 가속페달을 보조적으로 장착한다. 한쪽 손을 못쓰는 사람을 위해서는 핸들에 회전용 손잡이를 추가 설치하여 한 손만으로도 핸들 조작이 가능하도록 제작된다. 그밖에 왼손이 부자유스러울 때는 오른손으로 깜박이 등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오른손이 장애일 경우에는 왼손으로 엔진을 시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림 1 참조>
  이 같은 장애우용 차량은 일반적으로 오토매틱 차량에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 등을 손으로 조절하는 핸드컨트롤 같은 특수장치를 부착해 생산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장애우용 특수차량을 생산하기 이 전에는 오토바이를 삼륜 또는 사이드카, 상업운반용으로 개조해 이동수단으로 삼아 왔다. 이 차량은 주문하는 대로 다양하게 개조할 수 있고, 운전조작이 단순하며, 가격이 승용차보다 월등하게 사기 때문에 현재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안전성이 우려되고 차량개조의 형식승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엔 사고시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마련이 시급하다.

  국내의 장애우용 차 생산에서 가장 오랜 경험은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다. 현대는 상공부의 권유로 83년 3월부터 최초의 장애우용 차량인 포니 2 오토매틱을 출고한 이래, 85년에는 프레스토 오토매틱과 S-TD, DLX등 세 모델을, 89년에는 스텔라 DLX와 DXL을 장애우용으로 주문 생산하였다.
  현재는 엑셀 승용차와 엘란트라가 시판되고 있으며, 오늘 10월 "서울국제장애인복지용품전" (SIREX "92)을 기해 쏘나타 승차도 장애우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기아자동차에서는 지난 91년 6월부터 프라이드 오토매틱을 장애우용으로 개조, 판매하고 있으며, 대우자동차도 로망과 에스페로를 장애우용으로 개발하여 9뭘 1일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대우자동차는 장애인용 차량 중 우측방향 지시기, 핸들보조손잡이, 좌측가속페달, 가속 및 브레이크 손조작장치 등을 국산화했다.
  그런데 현재 시판되고 있는 차량은 휠체어 장애우가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차량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 작년 5월 장애인 재활용품전 시렉스 "91에 전시된 일본 후지오토사와 루프 체어리프트(roof chair lift)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차내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차 지붕에 부착되어 있는 케이스 속에 있는 휠체어를 승강기가 자동으로 끌어내리고, 스위치를 올리면 휠체어를 다시 차 지붕 위의 케이스 속으로 끌어올려 장착시키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크랭크 핸들의 구동레일과 벨트에 의해서 모터가 작동이 되며, 케이스에 휠체어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열쇠가 잠겨져 차가 출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주행 시 케이스가 열리면 부저가 울리게 되어 있다. 주·정차 상태가 아니면 이 기계는 작동되지 않게 되어 있어 안전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장치는 휠체어 장애우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자동으로 수납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그리고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차내로 이동 가능한 장치를 오토채어리프트(auto chair lift)라 하는데 이번 10월 시렉스 "92에 일본 후지콘저팬이 개발한 이 장치와 한국보훈지체장애선교회가 미국 포드사로부터 수입한 휠체어 특장차인 중형 벤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주)헨디인터내셔날에서는 휠체어이동용 소형 벤을 수입·판매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보다 저렴한 가격에 휠체어를 탄 채 운전할 수 있는 특장차가 국내의 기술진에 의해 개발되어 시택스에 선보이게 된다. 이 차량은 측면에 미닫이식 발판을 장착, 장애우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 운전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또한 장애우가 일단 차에 오르면 제동, 속도조절은 물론, 기어변속 및 전 후진 등 모든 기능을 두 손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국립 한국기계연구소에서는 작년 5월 시렉스 "91에 이 자동차를 선보인 이후 계 혹 보완하여 당시 결점으로 지적 된 덮개를 장착하고 단기통공랭식 1백 25cc 가솔린 엔진을 배터리시스템으로 바꾸어 전시한다. 연구소 팀은 곧 기업체와 생산계약을 체결, 양산체계를 갖출 예정이나 교통부 와 환경처의 형식승인이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이 차량은 양산될 경우 2백 50만 원 선에서 시판될 전 망인데 재원은 전장 2천 6백55mm, 전폭 1천1백80mm, 전고 1천1백mm 이며, 최고속도는 시속 60km이다.
  장애우를 위해 추가로 설치되는 보조장치 비용은 종류에 따라 5만∼60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정부 의 장애우 복지증진 정책의 하나로 특별소비세(차 가격의 10%)가 면제되기 때문에 전체 차 가격은 일반차보다 훨씬 싼 편이다.
  특소세에 부가되는 방위세 등까지 감안하면 장애우용 차는 일반 소형차에 비해 약 14.3% 면세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면세혜택을 받는 차량은 보철용으로 특수제작 된 배기량이 1,500cc 이하의 것에 한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1∼3급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크러치인 오토매틱 차량일지라도 특수보조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면세를 받을 수 없고, 장애등급이 3급에 해당할지라도 좌하지 장애만으로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83년 1월부터 도로교통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장애우들에게 제2종 보통면허를 발급하고 있는데 현재는 서울 강서, 경기도 안산, 충남대전, 광주 전남, 부산 서부 면허시험장에서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운동능력측정 등 면허시험 절차의전 과정을 일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지체장애우로서 양팔의 팔꿈치 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리·머리·척추·그 밖의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제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경찰청의 "신체장애인에 대한 운동능력 측정요강"에 의하면 면허 의 조건이 노크러치 차량에 한한다 고 되어 있으며, 이륜자동차나 원동기 장치자전거가 장애우용으로 승인된 것이 없고, 사업용 차량의 운전도 금지되어 있어 실제로는 노크러치인 자가용 승용자동차와 승차 정원 9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과거에 생산된 픽업에 장애우용 특수 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첨단기술의 개발에 따라 우리나라도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를 축소하고, 장애우들이 탈 수 있는 다양한 차량을 개발하여야 한다. 선진 외국처럼 운전할 수 있는 화물용 자동차와 작업용 차량이 개발된다면 장애우들의 직업재활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본다.
  참고로 장애우라도 보조 장치 없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운전 장애가 아니므로 법의취지상 제 1종 운전면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면허시험장의 대부분의 경찰관들과 의사들은 장애우라면 무조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는 획일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어 1종 면허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자신은 지장 없이 운전할 수 있는데도 단지 장애우라는 이유 때문에 1종 면허 발급을 거부당한 때에는 행정심판제도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다. 
작성자박을종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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