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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께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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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신문 가판 점에서 토큰까지 팔 수 있는지요?

박재상/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저는 올해 서른두 살인 지체장애우입니다.
  그동안 일자리를 얻지 못해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역시 상이군인이신 아버님께서 구청으로부터 토근박스를 하나 분양 받아 그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창신동 근처는 사람들의 왕래가 그리 많지 않은 곳이라 토큰만을 가지고는 수입이 적어 복권이나 껌 등을 함께 팔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 바로 옆에 신문가판점이 있어 서로 중복되는 물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집 아저씨가 저회 사정을 이해하는 편이라 별다른 마찰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옆의 아저씨가 가게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서 말썽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온 사람은 저희 가게에서 토큰과 함께 복권 등을 팔고 있어 자신의 장사에 지장을 받는다면서 자신의 신문가판점에서 토큰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토큰은 토큰 가게에서만 팔 수 있는 것인데 왜 신문가판점에서 토큰을 파느냐"고 항의하자 "손님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10원에 사서 그대로 되파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불법으로 유출된 토큰을 싼값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큰을 공급하는 시내버스조합에 문의를 해봤지만 거기서도 역시 "제 값에 되파는 것을 막을 규정은 없다"는 대답만을 들었습니다.
  영업허가증에다 4∼50만원의 세금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식의 무책임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신문가판점에서 토큰을 팔기 시작한 뒤부터 저희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생활에 지장이 많아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문가판대에서 토큰을 팔 수 있는지 그리고 영업허가증에 세금까지 받아가면서 모른 체하는 구청 등 관계기관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는지요?

답 : 법률적 해결책만을 모색할 경우 감정적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귀하의 질문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부친(갑이라고 부름)은 토큰판매를 목적으로, 새로 이사 온 사람(을이라 부름)은 신문가판을 목적으로 서울시 또는 구청으로부터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을은 전 사람으로부터 위 점포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니 귀하는 우선 을이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도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없이 양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서울시 또는 구청에 을에 대하여 행정규제를 해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허가 없이 양도양수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할관청의 행정규제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토큰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을이 편법을 사용하여 토큰을 판매하더라도 현행법령상 을이 토큰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을이 토큰을 구입하는 경위를 파악하여 그 경위에 불법이 있다면 불법구입에 관하여 고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셋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경제기획원에 있습니다)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불공정거래로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경쟁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한편 이와 같이 을의 행위는 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경우 개인이 고발할 권리는 없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한 자를 고발한 경우를 거의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백화점 등에서 바가지 세일을 하다가 언론에 의하여 폭로되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이 경우는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토큰을 판매하는 바로 옆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토큰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귀하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업무가 침해되었다면 을의 주소지 또는 가판대가 소재한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을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귀하가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법조계의 시각에 비추어 볼 때 그다지 중대한 사안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을이 구속이 된다든가 또는 큰 금액의 벌금을 내는 정도의 처벌을 골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 10만원 정도의 가벼운 형으로 다스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칫 법률적 해결책만을 모색할 경우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 대립만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해를 모색해 보심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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