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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분석] 중국 장애우보장법

평등한 참여와 성과를 누리기 위하여

본문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가 지니는 의미와 역할은 자본주의의 그것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 중국장애우보장법을 통해 사회주의 사회복지의 이념과실천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각자의 욕구에 따라 각자에게">

 사회주의 사회복지에 대해 언급한 최초의 문건은 마르크스의「고타강령비판」이다. 마르크스는 여기서 "부의 균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라살레주의자들에 대해 생산양식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루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산주의의 낮은 국면에서는 여전히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부르주아적 권리로서의 평등권이 원칙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평등권은 불평등한 개인적 기여 및 그에 따른 불평등한 생산적 능력을 하나의 자연적 특권으로 암암리에 인정해 버림으로써 그 내용상 불평등주의 사회의 낮은 국면에서는 어쩔 수 없으며 오직 공산주의의 고도의 국면에서만 각자의 욕구에 따른 분배가 가능하다는 규정 속에서 공산주의의 첫 번째 국면에서의 총사회생산물의 분배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먼저 총사회생산물에서 소모된 생산수단을 보충할 몫과 생산확장을 위한 소모분 그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우연적 사건이나 불행에 대비하여 준비해두어야 할 예비금, 혹은 보험기금, 일정부분을 "공제"해야하며 이렇게 공제하고 남는 부분을 각 사람들에게 분배하기 전에 다시 여기서 생산에 속한 것이 아닌 경영을 위한 일반비용과 학교나 보건복지 등 욕구의 공동적 충족을 위해 마련된 것(본디 이 부분은 현 사회에 비해 새 사회에서는 상당히 늘어날 부분이며, 그 새로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비율상 늘어난다)그리고 일할 수 없는 사람 등을 위한, 간단히 말해서 오늘날의 일반 공공빈민 구제아래 포함되는 기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바로 위의 두 번째, 세 번째가 사회복지 부분이다. 한편 레닌은 1912년 프라하에서의 제6차 러시아 사회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노동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모든 경우-상해·질병·노령·폐질·부인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외에 임신과 출산, 부양자가 죽은 경우의 과부와 고아에 대한 부조-와 실업으로 인하여 임금을 잃은 경우에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되며 둘째, 보험은 임금노동자 본인과 그 가족의 전부를 포함하여야 하며 셋째, 모든 피보험자는 임금 전액보상의 원칙에 의해서 보상하지 않으면 않될뿐 아니라 보험금의 금액은 기업주와 국가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며 넷째, 지역별로 그리고 피보험자의 완전한 자치의 원칙에 의거하여 구성되는 통일적인 보험조직이 모든 종류의 보험을 관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국영노동자보험"에 대한 원칙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원칙들은 1914년 레닌이 주도했던 볼셰비키에 의해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 수혜대상자가 더욱 보편화되고 급여내용이 포괄적이고 급여수준도 충분하게 늘어날 뿐 아니라 재정을 부유한 사람이나 기업이 부담하며 보험관리역시 피보험자에 의한 자치 등으로 더욱 구체화된다.

 이처럼 고전적인 의미의 사회주의 사회복지는 생산·분배의 영역으로부터 파생되는 일시적·영구적 위험에 대한 대응 또는 집합적 소비로서 "전 국민의 생활보장"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법적 강제" 두드러져>

 "장애우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장애우사업을 발전시키며 장애우들이 평등하게 사회정치생활에 충분히 참여하고 사회 물질문화 성과를 공통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는 말로 시작되는 중국의 장애우 보장법은 총칙, 건강회복, 교육, 노동취업 등 모두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장애우보장법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사회체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의 복지법과 비슷했으나 "법적 강제"의 측면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이 주장하듯 양 체제의 사회복지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분명 그 뿌리부터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양 법안의 조문을 평면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은 과연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장애우복지의 중심을 어느 곳에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지면관계상 이념을 제시하고 있는 "총칙"은 각 조문을 평면비교하고 나머지 부분을 각 법안이 가지고 있는 특징만을 요약했다)

총                                                   칙

중국장애우보장법

국내장애우복지법

제1조

장애인들이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장애인사업을 발전시키며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사회정치 생활에 충분히 참여하고 사회물질문화 성과를 공통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장애인이란 심리, 생리, 인체구조면에서 보통조직, 공능이 상실되었거나 비정상적이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보통활동에 종사하는 능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한 사람을 말한다. 장애표준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3조

장애인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및 가정생활 등 면에서 기타 공민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의 공민권리와 인권존엄은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장애인을 기시, 모욕, 침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조

국가는 보조방법과 부축조치로 장애인들을 특별 방조하여 장애영향과 의계장애를 경감 또는 제거함으로써 장애인권리의 실현을 담보한다.

제1족(목적)

이 법은 장애인대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훈련․보호․교육․고용의 증진․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 복지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기타 정신적 결함(이하 장애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의 존엄)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국가와 사회는 상처를 입고 장애인으로 된 군인, 공투로 하여 장애인으로 된 인원 및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장애로 된 기타 인원에 대해 특별보장을 실시하며 우대와 무휼을 제공한다.

제6조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장애인 사업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올리고 경비를 제정예산에 넣어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령도를 강화하며 종합적으로 조화시키고 대책을 냄으로써 장애자사업이 경제, 사회와 조화적으로 발전되게 해야 한다.

공무원과 성, 가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는 조직대책을 대여 장애자사업을 잘하도록 해당 부문을 협조해 주어야 한다. 구제기구는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한다.

각급 인민정부 해당부문에서는 장애인들과 밀접히 연계하고 장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각자의 직책에 따라 장애인 사업을 잘해야 한다.

제7조

전사회는 사회주의적 인도주의 정신을 발양하여 장애인들을 이해, 존중, 관심, 방조하고 장애인사업을 지지해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소 사업단위와 향진기층조직에서는 소속된 범위내의 장애인사업을 잘해야 한다.

장애인사업에 종사하는 국가 사업일군과 기타 인원들은 영광스러운 직책을 이행하며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기에 힘써야 한다.

제8조

중국장애인연합회 및 기타 지방조직에서는 장애인들의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여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장애인들을 간결 고양하고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정부에서 위탁한 업무를 감당하고 장애인사업을 벌이며 사회적 역량을 동원하여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4조(자립에의 노력)

① 장애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취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

제5조(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고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의 조기 발견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장애인복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장애인복지지도원)

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구(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와 시․군에 장애인복지지도원을 둔다. ② 장애인복지지도원은 위탁을 받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직무상 지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장애인복지지도원의 임용․직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8조(장애발생예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원인 및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제9조

장애인의 법정 부양인은 반드시 장애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장애인의 보호인은 반드시 보호직책을 이행하고 의보호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장애인의 가족, 보호인은 자립능력을 증강하도록 장애인을 고무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제10조

장애인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마땅한 의무를 이행하며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장애인은 박관적 진취정신을 발양하고 자존, 자신, 자강, 자립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위해 힘을 이바지해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계획적으로 장애인예방사업을 벌이고 장애예방사업에 대한 영령도 강화하며 우생우육과 장애예방지식을 선전, 보금하고 유전, 질병, 약물중독, 사고, 재해, 환경오염과 기타 장애초래요소에 비추어 법률, 법규를 제정하며 사회역량을 조직, 동원하고 대책을 대여 장애의 발생과 발전을 예방해야 한다.

제12조

사회주의건설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장애인사업을 발전시키며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올린 단위와 개인에 대해 정부와 해당부문에서 장려한다.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보급,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료․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장구 기타 용구를 제공함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의 종별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수용 또는 통원하게 하여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을 행함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가 심하여 자립이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 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 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자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정책의 결정 및 실시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부모 기타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가 그 사후에 장애인의 생활에 관하여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그 연령․능력․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및 특수교육시설의 설치를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적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교유기관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입학지원 또는 입학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모든 교육기관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총칙에서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장애우복지법이 청각, 시각 등 구체적인 유형을 정해 놓고 있음에 반해 중국의 경우 심리, 생리, 인체구조 등 포괄적으로 장애우를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우에 대한 모욕이나 권리침해 금지를 명문화 해 놓고 있다(제3조)는 점이다.
 또한 장애우의 법정부양인은 반드시 부양의무가 있으며 장애우를 학대하거나 버리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제2장 건강회복에서는 국가, 사회의 건강회복대책으로 병원에 건강회복학과(실)의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의학고등학교 등을 설치 이들 종사원의 기술양성을 통해 장애우와 가족 등을 건강회복(재활)을 도모하고 있다.
 제3장 교육의 경우 국가는 장애우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담보(책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장애아동, 소년은 의무교육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제18조)

 또한 각종학교는 장애우의 지원을 거절할 수 없으며 거절 시 당사자나 가족은 해당부문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문은 학교에 장애우학생을 받아들이도록 명령할 수 있다.(제22조)
 제4장 노동취업의 경우 국가는 장애우의 노동권리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과 분산을 결부시키는 방법과 함께 우대정책과 부축보호조치를 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우복리기업소 등을 꾸려 취업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한다(제 27∼29조)는 취업정책의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중국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기층조직(재배업, 양식업, 수공업과 기타 형식의 생산노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제32조).

 또한 지방인민정부와 해당부문에서는 장애우들의 생산에 적합한 제품을 확장하고 생산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줄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개체공상업(자영업)에 종사할 것을 신청한 장애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영입허가를 내주고 장소제공은 물론 신용대부까지 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제33조)
 한편 각종학교의 장애우 졸업생에 대해 해당단위(기업)에서는 장애로 인해 거절할 수 없다. 만약 거절당한 장애우는 처리해 줄 것을 해당부문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문에서는 졸업생을 접수하도록 그 단위에 명령해야한다.(제34조)

 제5장 문화생활에서는 장애우, 문화, 체육, 오락활동은 기층에 낯을 돌리고 사회공공문화생활에 융합되게 하기 위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신문, 도서 등에 장애우의 생활을 반영하며 특수문예공연과 특수체육경기대회를 마련하여 국제 경기와 교류에 참가하도록 했다.
 제6장 복리부분에서는 국가와 사회는 보조, 구제 및 기타 복리대책을 취하고 노동능력이나 법정부양인이 없으며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우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부양, 구제해주며 장애우들이 공공교통도구에 올랐을 때 편리를 도모해주는 것은 물론 시각장애우의 경우 시내공공버스, 전차, 지하철, 나룻배 등의 요금이 면제되며 맹인특물, 우편물의 요금이 면제된다.

 제7장 환경에서는 장애우에게 편리한 도시도로와 건축물 설계규범을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매년 5월 세 번째 일요일을 전국장애우법조일로 정하고 있다.
 제8장 법률적 책임은 장애우의 합법적 권익의 침해에 대해 당사자나 대리인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익의 침해로 일어난 재산손실에 대해 배상하거나 민사책임을 감당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장애우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폭력 혹은 기타 방법으로 공공연히 장애우를 모욕했을 경우 엄하게 처벌한다는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며, 부양의무 거절, 장애우 유기 그리고 시력장애, 정신 장애우의 간음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장애우보장법은 법적 강제력이나 권리구제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복지시책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어 법 시행 초기라는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노동이냐 욕구냐>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사회복지는 국가 정당화와 노동유인이라는 사회통제를 목적으로 하거나 인민 생활보장이라는 일면적인 특성만이 강조되어 있으나 낡은 자본주의적 잔재와 성장하는 공산주의적 요소 양자의 투쟁기인 과도기로서의 사회주의 사회복지의 경우 사회통제와 생활보장의 두 측면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자들은 현재 사회주의에서도 노동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생활보장 등의 사회복지 특성상 최소한 국민의 생활보장을 전제한 상태에서 부가적으로 노동에 따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보장과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이라는 모순적 측면의 조화가 과연 사회주의만의 문제일까?

글/연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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