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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제 조건부 찬성, 2배수 고용제는 안돼

[지상중계]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에 관한 공개 토론회

본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2월 20일 쟁점이 되고 있는 고용촉진볍 개정안 중 "2배수고용제"와 "연계고용제"를 중심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본지는 토론회 내용을 정리하여 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참석자: 김정열(사회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권도용(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조용호 (노동부장애인고용과사무관), 이기하(복지부장애인복지과장), 나운환(한국장애인재활협회정보조사과장), 박희찬(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김명희(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대리), 백종환(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과장), 문용수(서울정신지체인 사회재활과장), 김대성(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사무국장), 이규성(한국맹인복지연합회 과장), 이청자(한국재활재단부장)무순


2월 임시국회의 법안 심의를 앞두고 고용촉진법 개정안에 관한 민관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데다 공단 주최의 법안 공청회에서 장애인 단체들이 입장이 명확히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아래 장애인 권익연구소는 개정안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24일 "지자제와 장애인 고용"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시간 관계상 토론이 중단됐던 점을 고려하여 공개토론회는 고용촉진법 개정안 중 "2배수고용제"와"연계고용제"를 중심으로 심도 높은 토론이 이뤄졌다.

사회자인 김정열 사무국장은 토론에 앞서 "다양한 내용을 수렴하기 위해 각 단체의 의견을 받아 자료집을 만들었다"며 "오늘 토론은 고용촉진법 개정안 등 제도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장애인의 진정한 노동권리 확보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어서 벌어진 토론회에서는 노동부의 조용호 사무관의 개정안 배경 설명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참석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인권침해 소지를 갖고 있는 "2배수고용제 삭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직업재활시설의 명확한 개념정립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등 몇 가지 선행조건을 갖춰 시한을 두고 연계고용제는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토론요지이다.

개정안 중증장애인 고용 방안이다.

조용호: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경증장애인의 취업을 제한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기업 측의 부담만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장애인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견해 차를 줄였으면 한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중증장애인의 고용 활성화 방안인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시행해 보지도 않고 개정안을 만들자마자 "개악"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다.

장애인 고용의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정상화에 있기 때문에 일반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여건과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일반고용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보호적 조건에서라도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직업재활욕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수용차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노동부에서는 복지부와 협의, 이들 직업재활 시설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사업주로부터 또는 기술적 지원을 받아 생산 활동을 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2배수고용제는 생산성 손실, 추가적인 노무관리 부담 등의 이유로 중증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고용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였으며, 결코 사업주의 부담금 감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중증장애인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결정하기 곤란하며, 장애인 개개인의 당해 직업 수행능력을 분석하여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야 하나, 현제 우리나라의 기술적 여건을 감안할 때 개별 장애인의 직업 능력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당분간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등급 1․2급으로 하는 것이 외국의 경우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단 위상 재정립해야

박희찬: 이 자리는 중증장애인이 어떤 방법으로 혹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취업을 하는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재정 지원, 연구 수행, 전문가 양성 등 고용촉진공단의 올바른 사업방향이 결정돼야 한다.

따라서 공단 사업의 방향을 ▲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업체와 장애인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 연구의 수행 및 지원 ▲ 전문가 양성 및 지원 ▲ 장애인 고용 서비스 체계 확립 ▲ 직업평가, 상담, 직무분석 등 직업재활기술 개발 및 지원고용, 사후지도, 사례관리 등 지원 ▲기존의 시설의 선별과 새로운 모델의 도입 등 6가지를 제안하며 이것이 이뤄질 때만이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정안, 장애인 현실 몰라

나운환: 고용촉진법 개정안은 노동부가 장애인의 노동현실을 모르고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분히 장애인의 노동관리 확보보다는 시혜적 차원에서 개정안이 마련된 것 같다. 특히 2배수 고용제와 연계고용제는 중증장애인과 보호작업장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장애유형 및 등급규정, 운영 방법 등 전제해야 할 원칙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된다면 문제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정책이 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탈시설화"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지원 형식의 고용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고용촉진을 위한 방안으로서 ▲ 현행의 부담금제도를 신규채용 유보화 제도로 전환하는 안과 양 제도의 병행실시 ▲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마련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마련 ▲전문요원의 자격제도화 및 고용기관의 전문직원 채용 의무화 명시 ▲중증장애인의 훈련을 위한 훈련원 설립과 훈련체계 개선 ▲고용기관과 장애인 기관과의 밀접한 연계와 지원 필요 등을 법 개정 시 명문화 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정안 철회돼야

김대성: 현재의 편의시설 등의 취업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이 얼마만큼 증가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2배수고용제와 연계고용제가 상호 보완하여 장애인의 분리․보호 고용을 조장하는 할 뿐 아니라, 노동부가 주장한 실질적인 고용율 확대방안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노동부의 개정안은 개악인지 개선인지 의문을 갖게 하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들로부터 걷어 들인 부담금은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사용돼야 할 것이다.

본회는 이러한 개악이 이뤄지는 것을 반대하여 장애인의 실질고용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노동부에 촉구한다.

▲의무고용율의 향상과 ▲의무고용 사업장의 확대 ▲기업 부담금의 증가라는 기본적 측면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율이 확대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이에 우리는 기만적인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증장애인 개념정립 시급

이청자: 개정안이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는 노동부가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기회 확대방안으로 보지 않는다. 1․2급의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는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직업능력을 가진 1급 장애인까지도 고용불능자로 취급될 것이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발달장애"도 추가시키기 바란다.

또한 2배수고용제는 2인을 1인 몫으로 취급하는 것은 인권에 위배되므로 그 개정안은 당연히 삭제돼야 한다. 개정안에 보완될 내용은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객관적 기준 적용) 뒤지는 자를 고용할 경우 능력별 임금적용을 할 수 있고 또한 고용보조금을 강화시키는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의견서로 대신).

현행법안 유지, 조세감면법 개정해야

김정열: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는 개정안은 실제로는 "기업 부담 경감"과"장애인 고용율의 왜곡 확대"하는 정책이며 "장애인의 분리․보호고용"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배수고용제는 인권 침해 소지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 고용율을 놓일 수 없는 정책이다.

연계고용제는 의무고용업체의 장애인고용을 기피하게 하는 결정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이며 노동현장에서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한편 장애인의 분리․보호고용을 조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계고용제도는 일정수준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만을 인정할 것으로 보며 "소외 속의 소외"와 "수용시설의 비대화"등의 우려가 염려되고 일반고용을 늘리겠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 고용촉진법은 장애인의 노동권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지 결코 복지비스 개념은 아니다.

이에 대해 ▲자립작업장 등이 직업훈련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직업재활 시설에 관해 복지부와 긴밀한 협조를 가지는 한편 ▲일반고용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현행 고용촉진법을 그대로 두고 필요조치로 중증장애인 고용확대․직업재활시설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사업주의 조세감면 대상에 장애인 의무고용업체를 포함시켜야 하며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초과한 업체에 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세감면이 따르는 조세감면법 개정을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자립작업장 활성화 방안 전제해야

백종환: 연계고용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립작업장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실질적인 취업증진을 위해서 조건부로 정부 또는 기업이동 작업장에 대한 토지임대(무상), 설비, 건물, 관로(유통)등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전제가 돼야 한다.

또한 2배수고용제는 장애인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며,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 보고 있어 반대한다.

"할당고용제"로 전환하거나 의무고용을 적용 사업주의 기준을 300인에서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하고 보호 작업장이나 자립작업장들은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해 영구화된 작업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동부가 담당하는 고용부담금 예산을 장애인 근로시설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영역별 특성 고려해야

김명희: 경증장애인 고용 중심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정책으로 확대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정안이 의도했던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어느 정도 실현하려는 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2배수고용제의 경우 장애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1,2급을 중증장애로 규정하고 시행되는 이 제도는 실질적인 고용 증가보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고용율 마저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장애인의 지속적인 채용보다 의무고용인원을 채우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장애의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현재 거론되는 연계고용제는 기업의 부담금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일반고용보다 장애인의 분리고용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설은 노동능력을 갖춘 장애인에게 기업에서 수용(고용)하는 방식으로 시설의 비대화를 막고 일반고용을 확대해가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시각장애인 자영업 원해

이규성: 시각장애인은 일반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자영업을 원하고 있다. 고용촉진법이 시각장애인들의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안마사를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등급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끼리의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안마사를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등급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전제돼야

문용수: 현행 법안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고용촉진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지체인의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당했다. 따라서 연계고용제나 2배수고용제가 정신지체인의 고용을 위해서는 다분히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양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정신지체인의 고용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따라서 직업훈련 등 고용에 필요한 전문적인 업무기관인 공단이 하루빨리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판로문제 등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전재 아래 연계고용제도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보호 고용 노동정책에서 수용해야

권도용: 일본이 실시한다고 무조건 수용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노동능력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2배수고용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또한 이 제도는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차별이다. 수치상으로 고용율이 확대될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연계고용제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내용은 조금 보완돼야 한다. 인사권과 경영권을 자립작업장에 주되, 판로 등의 책임은 사업주가 지는 "통합형 연계고용제"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 차원에서 통합형 연계고용제가 필요하며 장애인 단체의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

보호고용과 일반고용이 노동 정책 속에 일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실용적인 연구를 해야 하며 한국 전체에 있는 장애인들의 고용에 대한 전문적인 활동들이 실행돼야 한다. 또한 개정안이 나왔던 시기를 기점으로 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작성자김수미 기자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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