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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좌담] 지방자치제와 우리의 과제

지방자치제와 장애우복지 정책토론회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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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좌담]

지방자치제와 우리의 과제

-"지방자치제와 장애우 복지" 정책토론회를 마치며-

 

일시:1995년 4월 3일
장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사회: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참석:권도용(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김병준(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박숙경(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임용옥(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경기도지회 성남시 분회장), 이동석(서울대 약학과졸업), 조문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

 


<장애우들의 힘의 결집 있어야>
사회: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특별히 그 동안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되었던 정책토론회에서 토론과 발제를 맡으신 분으로, 혹은 객석에서 토론을 지켜보셨던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좌담회는 두 가지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지방자치제와 장애우복지"라는 커다란 주제로 7개월 동안 정책 토론회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방자치를 대비한 움직임의 하나였던 정책토론회의 평가와 지방화시대에서 장애우 복지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지방자치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에 대한 전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토론회의 실무를 맡았던 조문순 간사께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조문순: 이번정책토론회는 현재가장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방자치제와 장애우문제를 결합하고, 장애우 복지에서 개선되어야 할 현안을 찾아서 그에 따른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9월28일에 개최도니 "지방자치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의료, 교육, 고용, 사회환경, 복지서비스의 각 영역별 토론회와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3월17일 토론회를 끝으로 7차례에 진행을 해왔습니다.  평균적으로 참석했던 인원은 35명이고, 가의를 맡아주셨던 분들은 34명으로 교수와 현장실무자, 당사자들이 각각 발표를 해주셨습니다.그 동안 함께걸음지를 통해 내용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참여하면서 느낀 점들과 앞으로 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임용옥: 정책토론회의 주제가 장애우복지정책의 현안과 문제점을 알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정책토론회에서 다룬 주 대상층은 사회에서 수용가능한 장애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힘들고, 더 어려운 장애우들 특히 정신지체장애우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되지못한 것 같습니다. 가장 소외된 정신지체인의 복지가 잘 돼야 제대로 된 장애우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사회참여가 가능한 장애우를 기본적인 정치참여자로 전체하고 진행됐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신지체아는 평생부모가 보호해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낼 세금은 다 내고, 사회로부터의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편견 속에서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평등한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동석: 저는 7회 정책토론회 중 세 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대안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으로 마련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다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면 이러한 과제들까지 토론을 하는 장이었으면 하고, 사회행동(Social Action)의 기초자료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숙경: 시설이나 실무종사자의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자신이 일할 수 있는 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론회라고 생각되는데 참여가 부족해서 아쉬웠습니다.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통․반장 선거 외에는 지방자치제가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가오지 않았었는데, 이번 토론회로서 지방자치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게 좋았습니다.

김병준: 지방자치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번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느끼게 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입니다. 분권화의 새로운 길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도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장애우와 관련해서 장애우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것은 새로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우들의 힘의 결집이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권도용: 지금까지 토론해온 것은 정책토론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인 것을 중심으로 진행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것을 이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것이냐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까 중증장애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각 이용시설과 수용시설의 필요성등에 대한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우복지에 관련된 실무자들의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구체적인 토론에의 장을 열어주었다는데 정책토론회의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협소한 장소에서가 아닌 좀 넓은 곳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숙경: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할 원칙은 장애우에 대한 인권개념의 확산과강조라고 생각됩니다.
이동석: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의지를 끌어내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힘을 길러야합니다. 장애우들의 결집된 모습을 이끌어내는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임용옥: 정책 입안자들이 아직 장애우의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체장들에게 외국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회 속에서 각종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자신의 권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리인이 대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김병준: 중앙정부의 의지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가 장애우문제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기위해서는 장애우 단체들의 운동도 프로가 돼야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전문가가 돼야하는 것입니다.

권도용: 어느 나라를 보든지 복지는 국가와 필요로 하는 사람들간의 갈등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장애우 복지의 시발점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더 이상 퇴보할래야 더 이상 갈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문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목적은 첫째, 지자제를 통해 개선할 것은 무엇인가, 둘째, 지자제에 걸맞는 의식은 무엇인가 즉, 참여를 위한 적극적 의식의 확산을 위한 방안마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동안 진행을 해오면서 언론보도나, 단체의 참여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지적이 되고 알려졌지만,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의 논의는 초보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프로그램개발을 통해 남아있는 과제들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중앙정부 지원 오히려 강화돼야>
사회: 지금까지 지방자치제와 관련한 준비과정 중 정책토론회에 대한 평가를 해보았는데, 이제 지방자치제 평에서 장애우 복지의 전망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권도용: 저는 지방자치제와 고용문제에 대해 발제를 했습니다. 장애우 고용문제는 91년부터 실시된 장애우고용촉진법 자체에 대한 문제와 한계들이 지적되어 왔었고, 따라서 이러한 법이 존속되어 왔었고, 따라서 이러한 법이 존속되는 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다 해도 나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결방안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중앙 중심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방중심의 전달체제가 마련돼야 하는데 장애우 고용을 맡아 하는 고용촉진공단에서 현재의 문제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고, 그냥 안주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더욱 어두운 전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병준: 권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방자체가 실시된다 해도 복지문제나 장애우 문제는 퇴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사회의 분위기에서 장애우 복지를 비롯한 전체적인 복지문제는 노동문제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이 넘어간 경우에 지방에 있는 목소리 큰 단체들에 의해 정책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애우들에게는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우는 어느 자치단체, 어느 지역에서 살더라도 다수를 점할 수 없고, 늘 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현실적인 정책들과 과제들에서 장애우 복지문제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장애우 복지시설이 들어서는 경우 근원적으로 봐서 마땅히 찬성해야겠지만 지역이기주의다 뭐다 해서 시설이 들어서지 못합니다. 시장 군수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런 목소리를 이겨내야 하는데 표가 다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정책수립이나 정책적인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하고, 장애우 복지 문제에 관련된 집행에 관한 사항은 자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기획하고 재정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축적해서 장애우 복지를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방자치단체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상을 주고... 이런 정도의 의지를 가져야지만 장애우 복지가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도용: 김 교수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엔의 국제장애우10년  행정계획을 보면 "소수집단이 사회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는 선진국가이며 발전된 사회라고 하고, 소수집단을 거부하는 사회는 후진적인 사회이고 개발되지 않은 사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진국가는 장애우를 모두 수용할 수 있지만 후진국가 일수록 수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부출연에 의한 복지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만 해도 개인에 대한 교육계획이 연방정부에 보고되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병준: 제가 아까 중앙정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한 것은 중앙정부가 복지예산을 지금처럼 50:50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90:10 정도로, 중앙정부가 90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10을 내도록 해야 장애우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방의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재정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병준: 재정의 문제는 지방자치제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의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보조금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애우 문제에 대한 제정 지원 안을 대통령령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권도용: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과 같은 소득을 가고 있는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거의 다 사회복지비가 전체예산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6.4%밖에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복지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과세 부분 확대하는 방안, 모색해 볼만하다.
사회: 그러니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두 가지를 들 수 있겠군요. 현제의 지방자체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재정을  해결해야 위해 국가보조금 제도 신설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 데 이를 위한 장애우 단체들과 관련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용옥 씨는 장애우 자식을 둔 부모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옥: 제 자식이 지금 23세인데 23년 전과 비교해서 장애우들에 대한 복지 시책이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령 정신지체우에 대한 조세감면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와닿는 문제인데, 혼자 이동할 수 없는 장애우들은 그 부모가 책임져야만 하니까 그렇다면 그 부모에게도 조세감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체가 실시되면 어느 정도 장애우 복지가 변화되려니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소수 계층을 위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김병준: 비과세나 세제감면은 일반 사람들에게 손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으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우 복지를 위해 비과세 부분을 확대하는 방법은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쉽게 동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명분을 만들어서 지방자치제 선거 시기에 그 정책을 내세운다거나 세금감면에 대한 사항을 조례나 법 등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얘기를 듣고 보니 장애우 복지에 있어 비과세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우 복지의 문제 해결에 한 방법으로 비과세 부문을 확대시키는 것도 해결을 위한 하나의 실마리가 되겠군요.

권도용: 우리나라는 장애우 문제에 있어서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보면 인간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 유무에 상관하지 않고 말입니다.

사회자: 정책토론회 과정에서 제기된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의 공통점은 지방자치가 결국 행정적인 지방분권에 불과하지 않겠는가라는 우리가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동석: 원칙이면 가능하다라는 교수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현제 김영삼 대통령이 주장하는 생산적인 복지는 노동을 해야만이 그만큼 복지해택을 주겠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이런 실정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특별히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은 하질 않습니다. 공공복지나 사회복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짜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지 지방정부에서 해결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이동석 씨의 말처럼 대통령의 복지관을 보면 한국형 사회복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결국 그것은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장애우 시설 등을 유료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양로원도 그렇고 장애우 시설도 모두 유료화 하겠다는 것이죠. 한국형 복지라는 것은 결국 복지를 민간이나 기업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가진 문제점은 많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령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장애우계에서는 장애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된 장애우 단체들을 결집한 장애인복지 공동대책협의회를 결정했습니다. 공대협은 지자제 선거를 대비해 기자회견, 전국단위의 정책협의회 등의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우 단체들의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데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지한 논의를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리:김수미(함께걸음 기자)

작성자김수미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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