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복지]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부문별 45대 과제, 지방자치시대에 새롭게 태어나야 할 지역별 장애우복지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쟁점/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복지]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부문별 45대 과제, 지방자치시대에 새롭게 태어나야 할 지역별 장애우복지

본문

[쟁점/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복지]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부문별 45대 과제

 

한국장애인 복지공동대책협의회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5월19일 정책과제집을 발간했다. 이 정책과제집에는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장애인복지정책을 부문별과 지역별로 정리했다.
본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복지를 위해 주요내용을 전제한다.

 


▶지역별로 장애우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1.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교육대상자를 파악하는 등 장애우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한다.

  2. 장애우 등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현재 정부가 추정하는 장애우의 수에 비해 등록 장애우는 수는 33만여 명으로 약20%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기준으로는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홍보 부족과 실질적이지 못한 복지서비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장애우 자신이 등록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도 산하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두고 등록신청 절차에 관한 적극적 홍보와 실질적 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한다.

  3. 장애우와 보호자 또는 담당의사는 신생아나 중도장애우 발견 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한다.

  4. 장애인 복지법 제 19조, 시행규칙9조를 근거로 장애판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조속히 설치하며 장애등급 사정 기준이나 진단방법에 대한 세부적이고 정확한 방안을 제시하여 장애진단 의료기관으로 하달할 수 있도록 지방장애우복지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한다.

  5.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활성화해야한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없는 지역은 조속히 구성하며 장애우 복지에 관한 장・단기적 계획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의구조에서 벗어나 결정을 통해 실제조례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변화시켜야한다.

  6.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 일정 비율 장애우가  참여하여 지방의 시책결정과저에 장애우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7. 장애우복지관련시책 마련 및 자체예산 편성 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과󰡑 단위, 기초자치단체에󰡐계󰡑 단위의 장애우복지관련 전담직제를 설치한다.

 


▶장애우교육

  8. 장애우 의무교육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장애아동의 출현율에 비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아동이 태어나서 성장한 지역사회에서 교육과 보호, 그리고 재활과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9. 장애아동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학령기 장애아동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지방 재정의 낭비를 없애고 행정의 효율화와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나 시・군・구 단위로 학령기 장애우의 정확한 인구수를 조사하고 그 인구의 특성을 학령별, 장애별, 장애정도별로 분석하여 장애우교육 여건 수립에 실질적인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10.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해 장애우복지시설이나 병원 그리고 가정에 있는 장애아동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순회교사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하며 사립학교 제반 여건을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개선하고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일반학교의 유휴시설(남는 교실)등을 활용하고 모든 일반학교에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완비해야한다.

  11. 시・군 단위의 특수교육센터를 설립해서 장애유아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지역의 특성에 따른 장애우 교육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고 장애우 관련단체나 기관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역 사회에서 󰡐더불어살기운동󰡑을 전개하며, 학부모 교육, 장애우 알리기, 학생들에 대한 순회강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12. 정서장애아동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치해야한다.
  정서장애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일반학교의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정서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법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급을 신설하고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13.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시・군・구와 같은 기초단위까지 심사위원회가 조직되어 모든 장애우교육의 중심이 시・군・구 심사위원회 중심 체제로 운영되고 시・도 심사위원회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이 위원회에 장애우아동의 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모든 결정에 의사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14.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한 장애아동의 조기특수교육을 활성화해야한다.
  모든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장애유아가 교육받을 수 있는 유치원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기교육을 공교육화 하여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장애유아를 치료하거나 교육하는 조기교육원이나 유치원을 인가제로 전환하여 전문기관으로 전면 양성화해야한다.

  15.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학교단위의 교육과정 편성을 지원할 수 있는 장학체계를 마련해야한다.

  16. 장애학생이 학교 졸업 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과정 이후의 전문직업교육과정(전공과)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특수학교는 사업주의 요구에 알맞은 보다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산・학 협동 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하며 고등학교 과정 이후의 전문직업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여 장애학생이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내의 사업체에서도 장애우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관할 내의 특수학교에 직업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애우의료

  17. 장애우의 재활치료를 촉진하기 위해 언어치료 등 재활의료와 보장구기구 등을 의료보험에 포함시켜야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18.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재활을 활성화시켜야한다.
  재활병・의원을 중심으로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사무소, 복지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우의 재활사업에 조직적으로 참여해야한다. 또한 재활전문인력이 양성되어야한다.

  19. 복지관의 순회진료 시 장애우가 등록할 수 있도록 복지관을 등록진단기관화시켜서 복지관 순회진료사업시 적재 적소에서 장애우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20. 장애우의 의료재활을 촉진하기위하여 시・군 단위의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시키며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장애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한다. 또 한 지방자치단체는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장애예방 및 홍보를 실시해야한다.

  21. 중증재가장애우가 진료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순회재활서비스센터의 조직과 인원을 증원한다.
  현재 1992년부터 장애우의 의료재활 등을 위해 15개 장애우종합복지관에 순회재활서비스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설립목적(장애인 복지사업지침,1993)과는 달리 그 업무내용이 제한되어 있는데다 인원이 극히 적어 실적이 미비한 형편이다. 따라서 조직과 이원을 증원하여 재가 장애우에 대한 가정방문치료의 길을 확대해야한다.

 

 

▶장애우고용

  22.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우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고용율 2%를 이행한다.
  우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2% 의무고용율을 이행하고 점차적으로 일반기업까지 확대한다.

  23.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른 방안을 마련한다.
  300인 이하인 소규모업체에서 장애우를 고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장애인전문직업훈련소를 개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일반 전문직업훈련소에도 장애우가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한다.

  24.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주에 대해 지속적으로 장애우의 인식개선 및 고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25. 장애우의 자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는 장애우의 생산품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해야하며 사업주에 대한 면세조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해야한다.

  26. 중증장애우가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매점, 가판대 설치, 복권판매소 설치, 자동번호판 제작 등의 자영업을 중증장애우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나 개정을 해야 한다.

  27. 정신지체인의 고용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한다.

  28. 장애우고용을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해야한다.

  29. 직업평가센터 설치 및 직업훈련대책이 적극 마련되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우의 직업능력에 대한 진단・평가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어도 시・군・구 별로 직업평가센터를 설치해야한다.

  30.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장애우 고용계획이 수립되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사업장규모, 사업내용, 작업공정 등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기반한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우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한편 장애우 스스로 일할 권리를 찾아가야한다.

 


▶장애우 접근권 확보(편의시설 등 사회 환경)

  31. 지방건축위원회가 장애우 이동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강화시킨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또는 시・군・구 에 구성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장애우 편의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32. 지방자치단체는 새로 짓는 건축을 허가할 때「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는 적합한 건물만을 허가해 줘야한다.

  33.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국민주택 중 일부를 장애우에게 특별할당분양을 하며 시・군・구 단위에 장애우 전용 목용탕을 설치해야한다.

  34. 장애우 이동을 위해 일정비율의 리프트버스(휄체어 탑승)를 운행한다. 신호기 중 시각장애우를 위한 교통신호기를 전면 설치 운영한다.

  35.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는 수화통역서비스가 이루어져야하며 지방영상매채 TV자막 및 수화통역을 반드시 삽입하고 점자 및 녹음서를 공급할 수 있는 출판시설 및 열람시설을 설치한다.

  36. 장애우 복지모델 도시 만들기 캠페인 등을 제도적으로 펼쳐야한다.

  37. 장애우용 자동차 관련의 지방조세(등록세,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특히 청각장애우를 위한 조세감면이 시행되어야 하며 또한 보장구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기준을 확대해야한다.

  39. 정부차원에서 보장구 지급 및 수리가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인력의 육성 및 현 인력에 대한 재교육과 제작업소에 대한 지원과 적절한 지역 간의 보장구 수리센터를 설치(유사공구 기계수리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장애우 시설

  40. 지역단위별로 장애우들의 서비스 기회확대를 위해 시・도 장애우복지관 및 분관 등 이용시설을 증설해야 하며 일반 종합복지관 내에 장애우 복지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한다.

  41. 장애우 전용 문화・체육시설이 건립되어야한다.
  장애우에 있어서 운동은 비장애우의 스포츠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신체적 기능을 보강할 뿐 아니라, 정신적・정서적으로 건강한 자아개념을 갖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물리치료 공간을 겸한 전용 체육시설을 갖춤으로써 장애우가 일상적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간은 장애우를 위한 대규모 행사에 활용할 수 있고, 공간의 여유 등에 따라 비장애우에게도 개방할 수 있다.

  42.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전국적으로 순회 개최해야 한다.
  금년 15회째로 맞이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매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성남시 일원에서만 개최되어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떨어지고 있다.
  장애우체육의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저변확대, 장애우 편의시설의 확충, 지역주민의 장애우복지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전국장애우체육대회의 지방순회개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43. 자원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한다.
  지역의 학교・학생의 자원활동을 유도하며 지방의 기업이 사회에서 자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우의 자원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44. 지방자치단체는 각 장애우복지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예산을 확대해야한다.

 


▶예산확대

  45.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재원확충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재원확보에 달려 있다. 따라서 경상예산으로 장애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장애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기금의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지방복권 판매나 복지세신설과 같은 장애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해야하며 복지는 국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역편차를 고려하여 복지에 대한 예산만큼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

글/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지방자치시대에 새롭게

 

어나야할 지역별 장애우복지

 

공대협이 결성된 후 장애우 단체 내부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한 목소리로 정책들을 내놓고 여론을 형성해가는 거시 시기적으로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몇 차례의 회의를 거치는 등 지자제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그 동안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애우복지과제들을 개발하고, 어떻게 참여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 실시되어야하는가, 라는 지방자치제 본연의 모습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에도 지역의 실제현황과 과제들을 조사・보고한 일은 드물었다.
  가령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정신지체아동과 강원도 삼척에 있는 정신지체아동을 비교해보자.
  송파구의 정신지체아동이 교육을 받고자 할 때는 서울 장애우종합복지관, 성내종합사회복지관, 하트하트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찾아가면 되고 교육비는 많이 들지만 주위에 널려 있는 조기교육실을 이용하면 된다. 또 물리치료를 받고 싶을 때는 편리한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인근 종합병원을 찾아가면 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특수학교나, 복지관등에서 직업교육을 받으면 된다. 그렇다고 장애우가 맘 놓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모두 마련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에 비하여 강원도 삼척에 있는 정신지체아동은 도내 한곳 밖에 없는 강원도 장애우종합복지관과, 춘천이나 원주, 강릉의 특수학교로 가야하고 물리치료도 강릉이나 원주로 가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우 복지를 위하여 바람직한 조건이 갖추어지기에는 지역별로 질적인 수준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우를 비롯한 소외 계층의 복지문제는 자치단체만의 책임의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회복지행정을 위한 체계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은 중앙정부에서 제시되어야 함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어쨌든 현재 지방자치제의 이러한 문제와 한계는 뒤로한 채 공대협은 정책의 발견과 제안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장애우복지 정책의 과제가 표면화되어 여론을 형성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그 파급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면 과제집은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공대협은 계속되는 선거를 내다보면서 정책집행의 감시와 격려자로서의 역할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제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수동적으로 정부시책에 따르던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장애우복지는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장에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번 지역과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남도 등에서 서울지역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정리하고,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우단체연합회,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원도장애우종합복지관, 경남장애우재활협회, 제주지체장애우복지회가 각 지역의 장애우 복지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다. 이들 단체는 과제를 제안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과 기관, 조기교육실 등에 대하여 전화번호부 조사 등 정확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과제들을 만들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여론을 형성하는 일에 주력하기도 했다.

  각 지역이 내세운 과제 중에 공통되는 것은 장애우계의 의견을 모으고,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중심기구인 󰡐장애인복지위원회󰡑 의 구성이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 6조에 의해 시・도지사 아래의 자문기관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충북・제주 등에만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구성,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89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 한번도 모임을 가진 적이 없으며, 제주도나 부산의 위원회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문기구라기 보다는 형식적인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에는 장애우복지 위원회를 상설화시켜야 하며 장애우복지에 관한 장・단기적 계획 및 정책건의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의구조에서 벗어나 결정을 통해 실제 조례를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또한 1993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제4조에 의거 각 시도의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 구성이 공통된 과제가 되고 있다.
  심사위원회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도에 두게 되어있는 위원회가 기초단위인 시・군(구)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다. 비교적 특수교육의 여건이 좋은 서울은 쉽게 장애우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멀리 유학을 가야하거나 교육비를 많이 들여야 하고, 경제적 능력이 어려운 집안의 아동은 집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는 방안을 각 지역은 장애우가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구비의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시・군단위의 특수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재가 장애우에 대한 순회교육실시 △특수학교에 유치부설치 △장애우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의 증설과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무자격교사를 유자격교사로 전원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시대에는 지역 행정에의 참여를 위하고 사회활동의 접근이 용이해야 하므로 장애우의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하루빨리 해결해야할 과제다.  건축법 4조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위원회는 장애우편의시설과 관련하여 각종제도를 제안하고 심의하는 일 등이 포함되어야하며 나아가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서 관련법령의 종합, 소개 지침서를 작성하여 건물주들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기하여 󰡐장애우복지모델도시만들기󰡑 캠페인을 제도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많은 장애우가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교육받을 장애아동, 노동 가능한 장애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장애우 등록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정책과 서비스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외에도 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전담직제의 설치, 복지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이용시설의 확대 그리고 장애우복지의 기반조성을 위한 조례와 소득보장을 위한 조례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각 지역별 과제들이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내에 있는 장애우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서울지역 내의 장애우에 대한 기초조사가 현실서 있게 이루어져야한다.
- 서울시에는 󰡐과󰡑단위, 각 구별로는 󰡐계󰡑수준의 장애우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구체적이고도 현실성 있는 행정업무가 이루어져야한다.
- 서울시는 편의시설 추진계획을 매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시행해야하며, 장애우복지시설의사회화, 장애우고용에 대한 행정지도를 책임 있게 해야 한다.
- 확대된 장애우교육을 위하여 현재교육부 보통교육국 유아교육과에서 담당하는 것을 개선하여 교육청에 장애우교육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한다.
- 장애우에게 영구임대주택과 시영아파트의 분양을 우선하고, 공공주택의 1층은 장애우에게 우선하여 분양하는 등의 주택정책의 현실성 있게 시행되어야한다.
- 장애우 운동능력 측정기를 도봉, 강남면허시험장까지 확대한다.
- 문화시설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우 의료재활의 총체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한다.
- 공공단체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우를 반드시 고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물품은 장애우 복지시설에서 제작한 물품을 우선하여 구입하도록 한다.

 


부산광역시
 
- 장애우 등록의 의무화를 위하여 󰡐부산장애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강화하고 홍보와 등록방안이 강구돼야한다.

- 빈민장애우를 위한 생계보장대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내용을 시조례화 한다.
- 기존의 이용시설에서 장애우복지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하며, 장애우종합복지관, 단종복지관등을 영도구, 북구, 동구 등의 지역에 건립해야한다.
- 장애우 복지단체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한다.
- 장애우 업무를 사회과로 이관하고, 재활계가 장애우계로 바꾸어야한다.
- 정신지체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을 설치한다.
- 유료도로 통행세 및 각종 세금의 면제, 운전면허범위의 확대 등 장애우의 이동에 관한 각종 시책이 마련되어야한다.
- 공공시설 매점, 가판점이 장애우에게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한다.

 


대구광역시

 

- 조기교육은 법정 정비가 이루어져 복지관이나 법인단체에서 위탁 운영토록하고, 사설중심의 기관을 공교육화시켜서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 공공단체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우를 반드시 고용한다.
- 장애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소를 개설하고 지방노동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하여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 지자제 실시에 따라 장애우종합재활센터가 건립되어야한다.
- 장애우 의료재활을 위한 전문의료재활기관이 설치되어야하고 보건의 기능이 강화되어야한다.
- 장애우 전문 언론 매체를 양성한다.
- 장애우의 체육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구를 설치한다.
- 자원활동가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 현재 0.05%정도인 장애우복지예산을 확대한다.

 


광주광역시

 

- 재정자립도가 57%로 낮은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서 장애우복지 등 사회복지예산을 차등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 특수교육학과를 신설한다.
- 󰡐광주직할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위탁󰡑에 관한 조례가 92년에 만들어졌으나 실효성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실천의지의 확대와 실질적인 보안책이 마련되어야한다.
- 장애우들의 이동상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의 지원대책으로 수립된 보철용자동차 관련 세법이 강제성있고 융통성있게 실시되어야한다.
- 공공기관에서부터 2% 의무고용이 달성되어야 한다.

 


강원도

 

-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의 모든 병원에 재활의학과를 설치한다.
- 각 시・군단위의 보건소의 공중보건의들에게 장애우교육을 강화한다.
- 저소득층의 장애우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혜택이 제공되어야하며 체계적인 장애예방 홍보를 통하여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복지관의 순회진료 시 장애우가 등록할 수 있도록 복지관을 등록진단기관화하여 복지관 순회진료사업시 적재 적소에서 장애우등록이 이뤄질수 있도록 한다.
- 많은 장애우가 보장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장애우보장구 구입에 대한 지방비의 예산을 늘린다.
- 조기특수교육실이 최소한 각 시 한곳의 일반학교에 설치되어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특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한다.
- 장애우들의 서비스 기회확대를 위해 도단위 장애우복지관을 여러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분관설치사업도 계속 추진할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한다.
- 장애우 대부분이 농업이나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어 저소득 장애우가 많으므로 공적부조의 기회를 확대하고 예산의 확보로 장애우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전라북도


- 정서장애아동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치한다.
- 장애우를 위한 의료방안으로 전북지역에 재활병원을 설치하여야 하며 3차 의료기관에 재활센터의 설치를 유도한다.
- 장애우 의무고용율을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에서부터 실천하고, 사업주의 부담금을 높이고 규제조치를 강화하는 조례를 만든다.

 


경상남도


- 장애우전용 체육시설을 건립한다.
- 장애우의 실태를 파악하고 미등록자의 등록을 유도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이용시설을 증설한다.
- 3백병상이상의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의 설치와 전문의 채용을 의무화한다.
- 장애우편의시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 장애우를 위한 직업훈련시설을 설립한다.
- 장애우를 위한 보호작업장을 설치한다.
- 지역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사회교육을 실시한다.

 


제주도

 

- 제주지역의 장애우 현황과 구체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장애우복지시설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관광시설 및 도내 각급 시설에서 장애우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 장애우 취업형 산업을 유치하여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유치대상산업과 장애우취업을 연관시키고 체계적인 훈련기관을 육성한다.

글․조문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걸음 과월호 모아보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8672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태호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