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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감사원의 공단 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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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감사원의 공단 감사 결과 보고서

  장애우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지난 90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이번 감사는 공단 업무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공단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함께걸음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긴급 인수해 전재한다.

(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실태
1990. 1.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우의무고용제가 시행되게됨에 따라 같은해 9. 1. 장애우고용촉진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립되었다.
- 위 공단은 설립이후 1995.1.1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결과, 설립 당시 2임원 2부 3과(본사)에 정원 24명에서 1995년도에는 5임원 6부 13과 2실 1반의 본사와 일산직업전문학교 및 10개 지방사무소(2개 사무소는 "95년 하반기 설치예정)에 정원 314명인 큰 조직으로 변모하였다.
- 공단의 예산은 국가출연금과 민간기업으로부터 징수한 장애우 고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장애우고용촉진기금을 출연 받아 사용하고 있는 바 아래 표와 같이 기금(집행액)의 거의 대부분("91-94 94.6%)이 공단에 출연되고 있고 공단집행의 36.5%상당이 임직원 보수 등 인건비적 경비로 지출되고 있다.
- 공단은 구직장애우에 대한 상담, 평가,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와 구인사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등 장애우고용촉진의 집행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우고용촉진 홍보, 조사연구, 장애우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장애우 고용 관련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총액 및 공단집행액】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1991

1992

1993

1994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

조성액

141,858

1,410

25,926

47,496

67,026

집행총액

42,009

1,286

4,714

9,234

26,775

공단출연금

39,752

1,286

4,118

8,485

25,863

공단

집행액

23,029

1,251

4,077

8,220

9,481

인건비

8,403

519

1,836

2,388

3,661

사업비

8,268

531

1,803

2,598

3,336

자본견적경비

6,358

201

439

3,234

2,484

 

(주)1. 공단출연금과 집행액의 차이는 이월액, 잉여금반납액임.
      2. 기금 집행총액에는 공단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음.

(2)문제점

 

(가) 장애우 취업알선 등 공단의 역할수행 미흡
공단에서는 장애우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우 상담에서부터 취업 후 사후지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 역할 수행의 최종성과는 장애우를 적성 및 능력에 맞는 직장에 얼마나 취업 시켰는가 하는 것에 귀결된다.
- 그러나 1991년부터 1994년까지 167억원상당의 예산(자본적지출경비 64억원 미포함)을 공단 임직원 인건비와 사업비로 집행하면서 장애우 고용촉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단의 장애우 취업실적은 4년간 총 4.606명으로 같은 기간동안 취업한 장애우(장애우 단체 복지관 등에서 취업시킨 실적 포함) 계 12,702명의 36%에 불과 하였고 공단조직 및 예산대비 장애우 취업실적을 보면 아래 표에서와 같이 공단직원 1인당 장애우 취업인원은 연간평균 6.7명이고 장애우 1인 취업에 소용되는 공단 경비는 362만원(자본적 지출경비제외)으로 나타났다.

【공단조직 및 예산대비 장애우 취업실적】

 

1991

1992

1993

1994

직원수(명)

-

54

152

219

258

예산(백만원)

16,671

1,050

3,638

4,986

6,997

취업알선(명)

14,199

1,333

3,235

3,901

5,730

취업확정(명)

4,606

183

716

1,259

2,448

 


- 공단의 장애우 취업실적이 저조하고 또한 임시취업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장애우 상담 평가로부터 사후지도에 이르는 장애우 취업의 각 단위업무가 효율적이고 수행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업무 상호간연계도 미흡한데 주요 요인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① 먼저 구직신청 장애우에 대한 상담 평가실시 및 그 결과처리에 있어
- 장애우들은 일반적으로 사회 및 직장경험이 부족하여 전문적인 상담이나 평가 없이 본인의 희망대로 취업할 경우 직업적응이 어려워 쉽게 이직하게 되므로 장애우 상담에 경험과 지식을 가진 상담원을 배치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공단직원 중에는 장애우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장애우 직업상담원의 자격(재활, 교육 등 분야에서 학사 학위이상 소지자로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등)을 갖춘 자가 59명이 있는데도 1995. 6. 현재 공단본부 및 지방 사무소의 필요 상담원 총 51명중 21명(41%)을 자격이 미달된 자로 배치함으로써 장애우 취업의 초기단계인 상담평가가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고
- 또한 상담 평가를 실시한 장애우중 적응훈련이나 직업훈련을 거쳐야만 취업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자료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 함으로써
· 장애우 취업 준비단계로 실시하는 적응훈련이나 일산직업전문학교의 직업훈련의 훈련생은 별도로 신문공고의 방법 등을 통하여 모집("94년 일산직업전문학교 입소자 총 261명중 구직등록자는 20명에 불과)하고 있었다.
② 장애우 상담 평가 후 취업알선을 함에 있어서도
- 상담, 평가결과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우에 대하여는 취업희망 및 가능 직종에 따라 동 조건에 맞는 구인자를 신청한 사업체에 알선하여야 함에도
· 1994. 2. 23 중증장애우(장애등급 1급 - 3급) 46명과 판매, 사무직 등에 취업을 원하는 장애우를 포함한 총 93명을 경증장애우(4급 - 6급)만 취업가능하고 자동차 정비등의 종사자를 찾고있는 자동차서비스회사에 일관 취업 알선한 결과 1명만 취업되고 모두 탈락되는 등 상담, 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취업알선을 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③ 구인신청사업체에 대한 장애우 근무여건 확인결과를 취업알선에 활용함에 있어
- 장애우를 고용하겠다고 신청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우 근무여건확인은 해당사업체를 방문하여 작업환경, 해당직무의 수행이 가능한 장애정도 등을 현장 조사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를 감안하여 장애우 취업알선을 하여야 함에도
· 공단본부에서 1994년에 직무분석의 형태로 장애우 근무여건을 확인한 빠이롯트 만년필 등 24개 사업체에 대하여 총 74회에 걸쳐 장애우 취업알선을 실시하면서 사업체 현장확인 전에 취업알선을 실시한 것이 48회(64.9%)이고 나머지 26회(35.1%)만이 현장확인 후에 실시하는 등 장애우 근무여건 확인결과와 취업알선의 연계가 미흡하였다.
④ 취업알선 결과 취업이 확정되지 못한 장애우에 대하여 미취업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 구직장애우를 사업체에 취업알선 하였으나 취업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취업원인을 분석하여 직무능력이 부족한 자는 직업훈련등을 실시한 후 취업알선하고 임금 적성 등이 맞지 아니한 자는 이에 맞는 다른 사업체에 취업 알선하여야 함에도
· 1991년부터 1994년까지 공단에 구직등록을 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장애우 누계 9,757명에 대하여 미취업원인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었다.
⑤ 취업알선 결과 취업이 확정된 장애우에 대한 실적과 직장 적응여부를 사후관리 함에 있어서도
- 공단의 사업성과를 나타내는 취업실적은 사실대로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공단 본부의 1994년 장애우취업실적 804명을 분석한 결과 공단본부 구직신청을 하였으나 장애우 스스로가 취업을 한 자력취업장애우 186명과 일산직업전문학교 입소 장애우 196명("95. 2. 28 졸업)등 합계 382명을 본부의 취업실적에 포함시키는 등 취업실적을 과장하고 있었고
- 취업장애우가 직장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시켜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사후관리가 필요함에도
·공단본부에서 1994. 10. 30.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사이에 취업 장애우 792명에 대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 그중 628명(79.3%)은 응답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는 등 형식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었다.

【각 기관별 취업알선 실적("91∼"94)
                                                                                                                (단위 : 명)

구분

개소

1991

1992

1993

1994

장애인고용촉진공단

9

14,199

1,333

3,235

3,901

5,730

노동부 지방관서

46

6,352

1,459

1,511

1,625

1,757

장애인단체

2

5,177

1,075

737

1,353

2,012

장애인종합복지관

20

3,723

1,159

970

883

711

장애인종별복지관

8

724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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