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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미국의 장애우복지]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자원고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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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미국의 장애우복지]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지원고용제도

전문가에 따라 견해 차이는 있지만 장애우의 단계별 재활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의 제거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학적 재활, 비장애우와의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적 재활, 사회활동의 장벽을 제거하고 동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재활, 그리고 한 인간으로 자립해서 정상적인 생활인으로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재활이 그것이다. 위 네 가지 재활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여길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장애우에게 경제적 자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직업재활을 꼽는데 큰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장애우 복지정책은 이미 의학적, 교육적, 사회적 재활 문제는 완결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장애우의 직업재활을 위한 지속적인 고용확대가 정책의 핵심 기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70여 가지에 이르는 장애우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되고 있는데 1973년에 제정된 재활법과 1990년에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ADA)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미국 장애인법(ADA)이 장애우의 민권적 권리를 보장한 권리장전이라고 한다면, 재활 법은 문자 그대로 장애우의 재활지원을 규정한 모법(母法)이 되고 있다.
  ADA의 핵심은 공공서비스 기관이나 사업체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15인 이상고용업체의 장애우 의무고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장애우 의무고용을 어겼을 경우, 사업체는 법원에 제소 당하는 것은 물론, 1회위반 5만불, 2회 위반 10만불 내의 벌금을 추징 당하게 된다. 그러나 적법한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장애우 고용정도와 경영 실적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고용 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정도에 따라 "불편시설 제거경비"라는 명목으로 연간 1만 5천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감면 혜택이 함께 주어지고 있다. 미국의 장애우들은 이 법의 정신에 따라 인종, 성별, 종교를 초월해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고, 취업, 승진, 해고 시 비장애우와 차별 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
  일례로, 시력에 장애아 없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장애우가 취업신청을 했을 경우, 사업자는 장애 정도를 판단한 다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채용을 거부할 수 없게 돼있다. 그리고 장애우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특정설비를 요구했을 경우, 사업자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데, 이것이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제한 규정이며, 일단 취업된 장애우는 자기 신체조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기적인 진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자유로이 쓸 수 있으며, 장애 특성상 아침시간에 장애가 특히 심한 경우, 오후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 사업자 역시 취업장애우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절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은 물론이다.
이 같은 장애우 취업에 마찰이 없을 수 없다. 따라서 미국 전역에는 이 법의 적용에 따른 사업주와 장애우의 갈등을 상담해 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ADA 상담센터가 보건복지국 산하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ADA가 장애우의 취업권 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한다면 재활 법은 장애우의 재활서비스를 통해 자립기반을 확립시키는데, 특히 중증장애우 고용촉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앞서 오늘날 미국 장애우 정책의 핵심은 "지속적인 고용확대"에 있다고 했는데, 그 기본적 바탕은 미국 장애우 재활의 근본정신을 담고 있는 (지원고용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원고용제도(Surpported Employment)라 함은 한마디로 취업을 통한 중증장애우 들의 완전한 사회통합정신인데, 이 제도의 실현에는 다음 세 가지 기본정신이 뒤따른다.
  첫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에의 고용"(Paid Employment)이다. 이것은 적어도 1주일에 20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보수를 보장받는다.(참고로 미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불 50센트)
  둘째, 중증장애우가 일반직장에서 일할 때, 비장애우에 비해 노동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계속적인 훈련과 지원" (On going Support)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증장애우의 부족한 노동력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사업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장애우가 특수학교나 훈련센터에서 추가적인 기술직업교육을 받을 때는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책임진다.
  셋째,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함께 일하는 "직장의 통합" (Intergration)이다. 제 아무리 보수가 높고 훌륭한 직장이라 할지라도 장애우만 분리해서 일하는 직장은 사회 통합이란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상부상조하는 협동적 보완 관계를 유지하고, 때로는 비장애우 전문가의 지도와 협력을 받을 때, 장애우의 작업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직업재활을 통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이다.
  지난 9월, 미국 "장애우 고용 대통령 위원회" 데이비드 킹(Dabid King)박사는 "장애우의 노동과 권리"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장애우의 우선권을 보장하는 지원고용제도의 효과 때문에 오늘날 미국에서는 비장애우의 인력고용이 장애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이른바 "복지의 역기능" 현상을 조사결과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한마디로, 최소 생계비가 보장되는 직장과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과 훈련, 그리고 비장애우와 동등하게 일하는 직장에서의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지원고용제도는 오늘날 미국을 장애우 복지천국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핵심 정책이 되고 있으며, 직업재활이 장애우 복지정책의 가장 궁극적 목표임을 보여 주고 있다 할 것이다.

 

  신행식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하고, 현재 KBS 제1라디오 장애우 프로그램 "내일은 푸른하늘"을 제작하고 있다. 이 글은 인기리에 KBS 라디오에서 방송되었던 "세계를 달린다" 제작차 미국에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

 

작성자신행식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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