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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 발언 유투버,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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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투버 김씨가 지적장애인 이씨에게 손을 들고 있으라고 하는 장면(출처:youtube)

지난 5월 29일, 온라인 개인방송에서 장애인 모욕 및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유명 유투버 김씨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으로 죄를 물었다.

유명 유투버 김씨는 지난 2월 13일 자신의 개인방송에 지적장애인 이씨를 출연시켰다. 이후 이씨에게 공개적으로 "장애인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사회적 지위가 된다고 생각하냐", "네 부모님은 평생 장애인 부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장애인을 '일반인보다 덜 떨어진', '길거리에 나가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표현해 장애 당사자 및 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해당 유투버가 장애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며 김씨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이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김씨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며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그동안 온라인 개인방송에서의 장애인 모욕 및 비하 발언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진정은 강제력이 없어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법률 대리를 맡은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온라인상에서의 장애인 차별발언이 범죄행위로 인정돼 처벌까지 된 사례로 남아, 잘못된 온라인 문화 질서가 바로잡히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소는 유투버 김씨의 발언이 심각한 차별임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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