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으로 철거된 경사로…휠체어 장애인 휴대폰 매장 이용불가? > 기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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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으로 철거된 경사로…휠체어 장애인 휴대폰 매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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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대구 남구청(이하 남구청)에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구에 위치한 휴대폰 매장 입구에 설치된 장애인 경사로를 철거해 휠체어 장애인들이 매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될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휴대폰 매장에는 그동안 직접 설치한 경사로가 있어 장애인들이 직접 방문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었다. 지난 2017년 5월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휴대폰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휴대폰을 교체하였고, 휴대폰으로 인한 불편사항 등을 문의해왔다.

하지만 민원으로 인해 경사로는 철거 위기에 놓였다. 휴대폰 매장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매장 이용을 위해 철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행정 절차에 대한 안내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014년에 도로법이 개정 되어 장애인 경사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담당자가 안내를 해주어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구청 측에 ‘휴대폰 매장 경사로 철거로 인한 차별발생에 대한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구청 담당자로부터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와 현장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민원인을 설득하겠다“는 내용의 회신 공문이 돌아왔다.

네트워크 김시형 활동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에서 장애인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의무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함에도 오히려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 각 구청 및 지차제의 도로점용에 대한 내용 숙지 및 안내와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적 절차는 없어져야 한다"며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 대한 대책 마련과 담당자의 법률에 대한 내용 숙지 및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성자정혜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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