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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대상 장애인식교육 우수강의안 공모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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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정책 전문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유아 대상 장애인식교육 우수강의안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강의안 중 보건복지부, 학계 및 영유아교육 현장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개, 우수상 2개, 장려상 3개 등 우수강의안을 선정했다. 선정된 6개 강의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총 65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지난 2015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시행에 대한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 법령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의무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 이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등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의무기관이 약 7만개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교육종료 후 결과보고의무가 법제화됐다.

특히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의 수요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영유아 교육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교육자료를 발굴 및 보급하고자 우수강의안 공모를 실시했다.

이는 연령대와 교육상황에 맞게 가장 잘 교육할 수 있는 교사 및 교육기관이 장애인식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선정된 우수강의안을 내년 1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인 ‘에이블에듀(able-edu.or.kr)’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koddi.or.kr)에 추천 강의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영유아뿐 아니라 각급 학교의 장애인식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대에 맞는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발굴하고 보급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장애인식교육 우수강의안 공모 결과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강의안 내용은 내년 1월부터 확인 가능하다.

작성자정혜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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