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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학급 에어컨 가동 불허한 학교장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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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 특수학급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특수학급에 배정된 예산집행을 제약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 ◯◯광역시교육감에게 해당 학교장에 대해 징계와 인권교육 조치를 권고했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A는 지난 해 여름, 학교가 장애인이 수업하는 특수학급 교실에만 에어컨을 틀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비용이 소요되는 체험학습 등을 허가하지 않아 학습기회를 차단하는 등 장애인을 차별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 해 이 학교는 6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에어컨을 가동했으나, 장애인 학급만은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 관측 기록으로 가장 더웠던(32.3℃) 7월 21일에도 학교 교장실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동했으나 특수학급 2개 반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 이에 장루주머니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B(중복 장애학생)는 하루 1번 주머니를 교체하면서 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지난 해 이 학교의 장애학급(특수학급) 예산은 814만원인데, 이중 367만원(45%)만 집행했다. 이는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46개가 96.5%을 집행한 것에 비추어 상당히 저조하게 집행된 것이며, 예산일부는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구입비(복도 물 끓이기 등)로 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학급 예산집행을 제약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은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장애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책임져야 할 장애인 학부모가 힘들어져 자살하고 싶어지기도 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학교장의 행위는 ‘교육책임자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했다.

작성자정혜란 기자  sousms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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