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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긴급구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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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사가 없는 밤사이 폭염으로 고열이 발생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진정에 긴급구제 조치를 내렸다.

뇌병변 2급 장애인 A씨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팔다리를 못 움직여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원 시간은 매달 598시간으로, 하루 24시간 서비스를 받기에 122시간이 부족하다. 주 3일 밤은 혼자 있어야 한다.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A씨는 화재가 날까봐 선풍기를 켜지 않는다. 과거 동료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충전하던 중 과열로 화재가 나 사망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지난 2일, A씨는 고열과 가슴의 답답함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A씨의 당시 체온은 38.6도였다. 담당의사는 처방하며 큰 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했고, 안정에 이를 때까지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A씨는 진단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나, 고열 증상으로는 추가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구청 또한 A씨에게 복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기준에 따라 이미 최장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추가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인권위는 긴급구제 조치를 내리며 “혹서기에 충분히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해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하고, 유사한 형편인 다른 중증장애인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해당 구청장에게 권고했다.

작성자배용진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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