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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승차 거부한 버스 기사에 인권 교육 수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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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출발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이 회사 대표에게는 해당 운전기사에게 주의 조치를 내릴 것과 소속 운전자들에게 장애인 편의 제공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버스 기사는 인권위에 “고의로 승차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승객들이 승하차 하는 중이라 뒷문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피진정인은 일반버스 운전자에 비해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정류소를 떠난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위반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작성자배용진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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