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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안전 위협하는 자전거 경사로 시설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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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계단 손잡이를 이용할 때 발에 걸려 불편을 초래했던 자전거 경사로의 폭을 좁히는 등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규칙이 전격 개정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성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을 16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하철 계단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로 인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시설기준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이후 현장검증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과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모두 충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번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하철 역사 등의 계단에 설치되는 자전거 경사로 중심과 벽면 사이의 최소간격을 0.35m에서 0.2m로 축소하여 시각장애인, 고령자들이 계단 손잡이를 이용할 때 자전거 경사로가 발에 걸리는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이 사전에 자전거 경사로가 시작되는 지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단 및 경사로 전면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의 발이 자전거 경사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자전거 경사로의 끝부분이 돌출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전거 경사로 외에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전거 경사로 설치기준 개정을 건의했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은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자전거 경사로 시설기준을 개정한 행정자치부의 조치에 감사한다.”라며,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규칙 개정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국민들의 불편사항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행정자치부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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