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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혐오표현 실태와 규제방안 실태조사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이 주요 대상,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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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적절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조사수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를 실시했다.

한국에서 혐오표현이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2010년 이후로 온라인 혐오표현이 대표적이며 이는 ‘영혼의 살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혐오표현이란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연구진은 유형을 △차별적 괴롭힘, △차별표시,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증오 선동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혐오표현과 관련되어 국내에서 처음 실시된 조사로 설문조사, 면접조사, 온라인 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혐오표현의 전반적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조사 및 대면조사 방법으로 1,014건의 설문을 수집·분석하였다. 또 혐오표현의 구체적인 양상과 영향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여성, 성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아울러 현대사회에서 온라인이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온라인 혐오표현의 실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을 하였다.

피해를 입은 소수자집단은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일과 학업 등 일상생활에서 배제되어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고 지속적인 긴장 상태나 무력감에 빠지거나 자존감 손상으로 인한 자살충동, 우울증, 공황발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혐오표현을 접한 이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라는 질문에 장애인(58. 8%), 이주민(56.0%) 성 소수자(49.3)%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경험이 있다라고 답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혐오표현을 다루는 입법이 필요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연구진은 새로운 입법을 도입하더라도 혐오표현 자체를 규제하는 것 외에 시민사회의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혐오표현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는 형성적 규제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혐오의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국가인권위원회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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