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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장애우, 노약자의 이동권 요구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성재)와 녹색교통운동 (이사장 김관석), 교통장애인협회(회장 임통일)는 4월 20일 최형우 내무부장관, 정대철, 이부영 의원 등 정치인과 장애우, 시민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탑골공원에서 ‘함께걸음 시민대행진’을 갖고 마로니에 공원까지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우와 노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오전 10시 탑골공원에서 열린 1부 행사에서 김관석 공동대표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회)는 대회사를 통해 “인간은 누구나 이동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장애우나 노인은 이러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동권의 보장이야말로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대회사에 이어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장애우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용기를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대철 의원(민주당 고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은 “4백만 장애우를 비롯 교통약자의 대변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치 못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장애우들의 교통권 문제에 대한 시회일반의 관심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휠체어 장애우 배융호씨의 ‘인간존중과 평등이 실현되는 새로운 교통문화를 위하여’라는 선언문 낭독이 있었다. 배융호씨는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장애우들은 앞을 가로막는 보도턱과 계단, 자동차의 횡포 속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장애우의 생명까지 위협하는교통환경을 고발하고 ‘함께걸음  시민대행진은 비인간적인 교통문화를 개혁하기 위한 우렁찬 울림으로 이 땅에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며 인간존중과 평등이 실현되는 새로운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1부 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주최측이 마련한 50여대의 휠체어에 나눠 타고 지하철, 시내버스, 도보행진의 3개조로 나눠 각각 장애우의 이동권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체험하는 시민 대행진을 가졌다.
 조계사 청년풍물패 ‘간달바’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행진을 시작한 참가자중 최형우 내무부장관, 민주당 이윤수 의원 등 정치인과 장애우, 시민 등 20여명은 종로 3가 역에서 지하철을 이용, 집결지인 마로니에 공원으로 향했으며 정대철 민주당 고문, 서경석 경실련 사무총장, 이철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등은 종로 5가에서 버스를 이용 마로니에 공원으로 향했다.
 12시경 3개조로 장애체험을 마친 참가자들은 오숙희 (방송인)씨의 진행으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에 모여 장애우의 이동권이 얼마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얘기를 나누며 이날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장애우 노동상실율 일률적 부당 판결>
-대법원, 장애우의 노동능력에 대한 새로운 해석 내려-
 지난 4월 12일 대법원 민사 1부 (대법관 김석수)는 교통사고로 숨진 이영상(당시 29세. 절단장애)씨의 보상문제와 관련해 “배상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장애우라는 이유로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를 적용 노동능력 40%를 상실한 것으로 단정한 것은 노동능력 상실의 범위나 가치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라고 판시하고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지방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지난 92년 7월 전주역 광장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던 전북 5나 2469 베스타 승용차에 치여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이영상씨는 85년 배 사고로 오른쪽 무릎 아랫부분을 절단하고 의족을 사용하는 절단장애우로 92년 해기사면허를 딴 소형선박 선장으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93년 3월 인천지방법원 제 3민사부 (판사 장우건)는 피해자 이영상씨의 과실과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의 노동능력상실율 50%를 적용 7천 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같은 해 9월 서울고등법원 제 8민사부(판사 이보헌) 역시 이씨의 노동상실율을 ‘갑판원’에서 ‘옥내근로자’로 바꿔 40%를 적용 7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대리인인 나석호 변호사는 이에 불복, 93년 11월 대법원에 낸 상고이유서를 통해 “이영상씨가 배 사고로 오른쪽 무릎 이하 부분을 절단한 것은 사실이나 의족을 사용 일상생활은 물론 선원으로서 어려움이 엇었을 뿐 아니라 92년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서 실시한 해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선원으로서 다른 소형선박 조종사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고 밝히고 “상식적으로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어떻게 정부기관이 실시하는 소형선박 조종사에 합격할 수 있느냐”고 원심판결을 반박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에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의한 장애율은 단순히 장애증상이 고정된 후에 그 증상에 상응하는 장애율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며 의족의 착용이나 재활의학적 적응훈련의 유무 등 다른 요소는 참작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밝히고 “사고 당시 이미 노동능력의 40%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은 노동능력 상실의 범위나 가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어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라고 원고패소부분을 파기 환송, 다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노동상실율 단순 적용에 대한 위법 판결은 그동안 각종피해보상과 관련된 재판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았던 장애우들의 노동력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구족화가협회 발족>
 한국구족화가협회 창립준비위원회는 4월 27일 인사동 백악예원에서 한국 구족화가협회 발기대회를 갖고 김영수씨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독일에 본부를 둔 세계구족회화협회에서 탈퇴, 독자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한국구족화가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영수씨는 “세계구족화가협회는 화가들의 자율적인 결성체인 협회가 아니라 다국적기업”이라고 폭로하고 “수억 원에 이르는 판매수익금이 장애우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데 쓰이지 않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실과 무작위 우편 판매 방식으로 장애우 예술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세계구족화가협회에서 독립해 진정한 구족화가들의 모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회장은 이와 함께 ‘복지기관을 가장 카드판매 수익금의 대부분을 해외로 가져간 세계협회와 한국협회의 실상을 조사와 수익금의 환수’를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판매방식의 개선’과 ‘수익금 운영의 공정성’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임을 다짐했다.
 독일에 본부를 둔 세계구족화가협회는 지난해 한국에서 무작위 우편판매를 통해 10억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이중 12명의 구족화가에게 지급한 임금 1억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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